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 법과의 관계
1.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이란 질별.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함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의 기본법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가장 일반법’이며 그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법’임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범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사회서비스는 곧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하므로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내지 제도의 하나로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시되는 것이기에 사회보장이 사회복지보다 더 넓은 개념임
2) 사회보험법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 사회보험은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와는 달리 강제적인 비용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있음.
3) 공공부조법
◌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기초연금법(2014년 5월 20일 제정, 2014년 7월 1일 시행), 장애인연금법 등
4)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열거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지법, 입양특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복지 26법이 이에 해당
5) 특별원호법
◌ 특별원호란 국가유공행위자나 국가에게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 또는 특별히 집단적으로 발생한 희생자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보상적 원호를 의미
◌ 범죄피해자구조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6) 관련 복지제도에 관한 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최저임금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외울 것
2. 사회복지법규와 타 법과의 관계
헌법과 사회복지법 |
●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의 하위 법이다. ●사회복지법은 헌법에 기초하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립한다. ●헌법상 복지국가의 원리, 기본권존중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원리가 사회복지법의 주된 원리로 채택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제2항에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며, 제35조 제1항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여 복지국가·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
●행정법은 국가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이다. ●사회 입법의 대부분은 국가가 주도하며 행정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복지법은 일반 행정법처럼 공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법의 영역이다. |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사회복지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위험에 직면하여 생존에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양 법은 서로 다르다. |
민법과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에 속하면서도 사법 가운데 민법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 ●사회복지법에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민법의 신의성실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은 사회복지법에도 적용된다. ●민법의 친족범위, 가족관계 등이 사회복지법에서도 상속관계 등을 밝힐 때 그대로 적용된다. |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은 특정 기능에서 유사점이 있다. 예를 들어 조세법상의 소득공제제도, 조세감면제도, 부의 소득세가 가능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상의 급여제도와 유사함. ●사회보험에서의 기여금과 직접세인 소득세는 그 양태가 유사하다.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은 입법 목적상 차이가 있다.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은 반대급부 면에서 차이가 있다. |
경제법과 사회복지법 |
●경제법과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 하고 경제질서의 실질적 민주화를 꾀하며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사회법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도 양 법은 공통점이 있다. ●경제법은 경제정책적 입법 성격이 강하고, 사회복지법은 사회정책적 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즉, 경제법과 사회복지법은 동질성을 가지면서도 법체계의 이념이나 대상에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독자성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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