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의 생존권(1)
◈ 사회복지법의 이념(사회복지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규범 내지 가치): 인간의 생존권 보장
◈ 생존권의 개념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급여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생활권적 기본권) →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ㆍ 제 조건의 확보 :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조건(의식주, 교육 등)
※ 기본적 조건은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 주어야 함
◈ 생존권의 특징
①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
②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
③생존권은 소득보장, 의료보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
2.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정
◈ 생존권 이념의 형성
①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부터 비롯됨
소유권 인정, 자유경쟁원리의 적용→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은 생존권을 위협 받게 됨
②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정치적 기반은 시민사회였고, 시민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규범체계는 시민법 체계였음
※ 따라서 생존권의 형성은 시민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의 성립을 통해 발전되어왔음.
◈ 시민법, 노동법과 생존권
○ 시민법 하에서는 노동시장을 통해서 등가교환의 원리에 입각한 정당한 거래가 불가능해 지자 근로자 계층의 생존을 위한 투쟁, 단결, 단체행동 등 노동3권에 의해 노동법이 만들어지게 됨
○ 결국, 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음.
○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의 사회적 사고나 생활문제만 해결할 수 있었음(노동문제에만 국한).
◈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영역
○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사회적 사고(실업, 질병, 출산, 다자녀, 산재, 장애, 부양책임자사망, 노령 등)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임.
○ 따라서 노동법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해결할 수 없게 되자 사회보장법이필요하게 되었음
○ 사회보장법은 생활상의 사고에 대하여 생활보장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동법이 취급하지 않는 영역에서 생존권을 실현
※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 질병보험 → 노령연금 → 실업보험 順 제정
◈ 사회복지법과 생존권 - 사회복지서비스 영역
○ 전 국민의 생활상의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그 책임을 맡는 것으로는 완성될 수 없음. 즉,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자(고아,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미혼모, 학대, 치매, 성폭력 등),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상의 사고자들(자립상실자, 비자립자, 낙오자, 빈곤자 등)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법(사회복지서비스법)이 등장하게 되었음. → 일상 생활상의 사고에 대처 가능
◈ 사회복지법의 이념 : 인간의 생존권 보장
◈ 생존권의 이념 :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제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생존권의 특징 : 당연한 권리, 문화적 인간에 상응하는 수준, 재활과 사회복귀
◈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정 : 시민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의 성립을 통해 발달
3.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
○ 생존권 이념이 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임.
○ 생존권의 목적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생활에 개입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실천하게 됨
○ 생존권의 구체적 보장방식은 헌법의 하위법인 각종 법률이나 명령 등의 행정행위에 의해 실천됨.
※ 우리나라도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범으로 헌법을 위시하여 사회복지법, 사회복지관련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내용
ㆍ 국가의 통치규범,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①제10조(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제31조 ~ 제36조(생존권 규정 명시, 사회권적 기본권)
③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④제32조(근로의 권리)
⑤제33조(노동3권)
⑥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그 수준은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의미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관련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에 관한 실정법)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관련법률 : 한부모가족지원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관련법률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공공부조를 받을 권리(관련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과 국민보호, 재해구호법
⑦제35조(환경권)
⑧제36조(혼인과 가족 ㆍ 보건에 관한 권리)
◈ 사회복지법을 통한 생존권 보장
○ 개별 사회복지법은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국민의 각종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주요 사회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최저임금법,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등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협의의 생존권 규정으로 결국 생존권의 보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
4. 헌법상 생존권 규정의 법적효력
○ 헌법상의 생존권 조항이 갖는 하위법령들과의 관계와 그 내용은 생존권의 실현과 직결되므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헌법상의 생존권 조항을 둘러싼 법적 성격 논쟁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권리설(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로 분리. 이외에도 복합설이나 제도보장설 등이 있음
※ 이 법적 성격 논쟁은 생존권 보장, 즉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사항으로 관점에 따라 그 수준이 이상적인 수준, 인간다운 최저생활 수준, 생물학적인 최저 수준으로 각각 다르게 실현 될 수 있음
◈ 프로그램 규정설
○ 이것은 생존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존권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 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하여 구체화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임
○ 따라서 이것은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또는 정치적 강령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임
○ 그렇다면, 개인은 이에 대한 헌법 조항만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의무 이행을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없으며, 또한 국가가 관련된 입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사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임.
◈ 법적권리설(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 생존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학설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사법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학설이 갈라짐
①추상적 권리설
○ 생존권을 법적 권리로는 인정하되, 권리성의 정도는 추상적인 정도로만 인정할 수 있다는 학설임. 따라서 국민은 구체적인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국가에 요청할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된 법제의 마련 등을 국가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권리(청원권)는 있음
②구체적 권리설
○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고 또한 국민이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학설임. 이는 구체적인 입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헌법규정만을 가지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며, 당연히 재판상의 규범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봄.
(보충)
⑴ 추상적 권리설(결단주의 입장; 종래의 다)
① 내용이 추상적이더라도 법적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행이 사법적 방법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로 본다.
② 논 거
㉠ 생존권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권의 권리성을 부인할 수 없다.
㉡ 다만, 입법조치가 있어야 구체화ㆍ현실화되는 권리이므로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생존권의 실현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Programm적 규정설과 같다.
⑵ 구체적 권리설(통합주의 입장)
① 헌법상 생존권규정이 구체적ㆍ현실적 효력(직접적 효력)을 지니므로 국가에 대하여 생존권규정의 실현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국가도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는 바,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현에 관한 국가의 부작위는 현실적ㆍ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
② 다만, 현실적인 권리구제소송의 방법에 대해서 견해가 나누어진다.
⑶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①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직접효력을 가지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체적 권리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부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과 동일한 수준의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② 논 거
㉠모든 헌법규정은 헌법생활과정에서 그 내용이 실현되어야 할 재판규범이다.
㉡사회국가원리를 지향하는 사회국가적 성격을 가진 우리헌법의 경우 국가의 과제ㆍ목표는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헌법재판에 의한 헌법불합치ㆍ입법촉구결정 등을 통하여 생존권의 실현이 가능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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