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1.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1) 법의 해석의 종류: 유권해석, 학리해석
(1) 유권해석: 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하는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법 규범의 의미가 해석, 확장되는 구속력 있는 해석
가. 입법해석
◌ 입법기관이 법조문 자체에 해석규정을 둠으로써 특정한 법규의 내용 또눈 문구의 의미를 밝히는 것. 법령을 통해서 법령의 용어를 해석하는 경우임. 이 해석은 그 자체가 법 규정이므로 절대적인 강제력을 가짐.
나. 사법해석
◌ 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결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법의 해석.
◌ 영미법 국가에서는 이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다고 볼 수 없음
◌ 사법해석은 재판해석이라고도 함.
다. 행정해석
◌ 행정관청에 의해 행해지는 해석으로 법 집행적 행정단계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함.
◌ 행정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변경. 취소 될 수 있음,
(2) 학리해석: 법 이론을 기초로 한 개인의 학리적 사고에 기초하여 법규의 의미를 밝히는 것. 강제력을 갖지 못하여 무권해석(無權解釋)이라고도 함.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눔.
① 문리해석 : 법규 문장이나 자구 의미내용을 언어 의미에 의하여 밝히는 것
② 논리해석 : 법을 논리적 방법으로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고 해석하는 방법
가. 확장해석: 법규의 문언을 통상 쓰이는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
예)' 마차통행금지'를 우차도 통행금지 한다고 해석하는 것, 민법 752조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것
나. 축소해석: 법의 해석에 있어, 법규의 문자나 문장의 뜻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보통의 경우보다 좁게 해석하는 일
다. 반대해석: 법규 해석에 있어서, 법문(法文)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토대로 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그 반대의 뜻으로 보는 해석. 예를 들면 거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사람은 통행해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거마: 수레와 말
라. 물론해석: 법규를 해석할 때 유추 또는 확장 해석이 상식상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예)자전거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가 있는 곳에 자동차도 통행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해석.
마. 보정해석(보충해석): 법문의 자구에 오류나 착오가 있어 의미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이를 보충하여 법의 참뜻에 알맞도록 해석하는 방법
바. 연혁해석: 법안의 이유서, 초안, 입법경과, 의사록, 전문가의 보고서 등 입법 당시의 기초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법의 의미를 밝히는 해석방법
사. 유추해석: 어떤 사항에 관하여 이를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이와 유사한 사안을 규정한 법률의 특정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법. 예)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
2) 법의 적용
(1) 법의 적용: 법의 적용이란 법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실현시키는 것을 말함. 법 적용 순서는 사실확정 → 법규범의 발견 → 법의 해석 (삼단논법적 추리를 사용)
(2) 사실의 확정: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일임.
가. 입증
◌ 자료나 증거에 의하여 사실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 어떠한 사실이 그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나 자료에 의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
나. 추정
◌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에 대한 반대의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예: 피의자가 유죄로 확정판결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다. 간주
◌ 사실의 여하를 불문하고 법에 의한 일정한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것. 본질이 다른 것을 법률적인 취급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예: 이 지역 환경보호단체들은 골프장 건설을 환경파괴 행위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2. 사회복지법의 분류
1) 상위법과 하위법
●법규범의 수직적 체계화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에 위반하면 위헌 사항
●하위법을 정립하는 집행기관은 입법기관에 의해서 정립된 상위법의 정신에 따라 하위법을 제정해야 함.
●법규정과 해석에 있어 하위법에 해당 사항이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됨
2) 일반법과 특별법
●법 적용 및 효력의 범위가 넓은 법을 일반법, 제한된 영역에서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 함.
●구분방법
① 인적 범위: 일반법은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 특별법은 국민 중 특별한 사람에 적용되는 법
② 지역적 범위: 일반법은 전국 지역에 걸쳐 적용되는 법(헌법, 지방자치법)
3) 원칙법과 예외법
●원칙법: 일정한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예외법: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원칙법을 배제하여 적용되는 법.
4) 강행법과 임의법
●강행법: 법률 행위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적용 되는 법.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공공복리, 국민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됨. 공법이 해당됨.
●임의법: 법률 행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 될 수 있는 법. 개인 상호간의 권리에 관한 규정. 사법이 해당 됨.
※ 사회복지법의 경우에는 급여 규정에 있어 수급자의 권리성 측면에서는 강행법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해석상 수급권의 반사적 이익을 인정한다면 급여 규정에 있어 상당한 임의성을 띄게 됨.
5) 신법과 구법
●신법: 새로 제정된 법. 신법은 구법을 폐지하고 적용되는 것.
●구법: 신법에 의해 폐지되는 법
●신법의 시행시기와 구법의 종료시기에서는 상호 불일치가 존재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법에 경과규정 또는 부칙을 둠. (※경과규정: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폐로 그때까지의 법률 상태에서 새로운 법률 상태로 변화할 때에 그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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