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한국사회복지법제의 형성과 발전
1.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 삼국시대
진대법 | ●삼국시대(고구려 고국천왕 16년,서기 194년)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입법 ●빈곤한 백성들에게 춘궁기(3~7월)에 관곡을 그 가구 원의 수에 따라 필요한 만큼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하게 한 제도 ●진대법은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시대의 환곡으로 연결됨 |
창제 | ●삼국시대 공통의 구제제도로, 부락 별로 곡창을 설치하고 질병, 풍수해, 전란 시에 양곡을 방출하는 제도 ●고려시대: 태조 때의 흑창이 성종 5년(서기 986년)에 의창(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은 성격의 제도)으로 바뀌고, 성종 12년(서기 993년)에 상평창을 설치하여 물가조절기능 담당 |
사궁구휼 | ●신라 유리왕5년(서기 28년)에 환과고독(鰥, 寡, 孤, 獨: 홀아비, 과부, 고아,노인)을 구제하는 제도가 있었음 |
조세감면 | ●재해 정도와 피해에 따라 감면하는 제도가 있었음 |
1.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 조선시대
비황제도 (사전적 성격) |
●의창 : 환곡, 고려시대처럼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곡물을 비축하여 재난 시 사용 ●사창 : 100가구를 一社로 하여 사민의 공동저축으로 상부상조하며 연대책임으로 자치적 운영을 하는 제도로서 구제의 적절과 신속을 기할 수 있었고 또 관에 의존하지 않았음 ●상평창 : 조선시대에 들어와 곡물 이외에 포목을 더하여 곡물과 포목의 가격을 조절 ●이와 같은 창제제도는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폐지됨 |
구황제도 (사후적 성격) |
●사궁(환, 과, 고, 독)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음식제공, 진휼 및 진대사업, 관곡의 염가매출과 방곡사업,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비용을 조달 ●흉년 또는 재해를 당한 백성에게 조세감면 및 대부된 환곡을 면제 또는 감면 ●구황청: 굶주린 백성의 구제를 맡아 보살피는 기관 ●혜민국 :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의녀(醫女)를 교습하였던 기관 ●활인서 : 서울 지역의 환자를 치료하던 기관 ●제생원: 각 도로부터 매년 약재를 수납하던 기관으로 의학연구소에 해당 |
의료구제기관 | ●혜민서 : 일반 백성의 의료기관 ●대비원 : 문종 3년(서기 1049년)에 개경의 동/서 두 곳에 설치(동서대비원) ●제생원 : 각 도로부터 매년 약재를 수납하던 기관으로 의학연구소에 해당 ●광혜원 : 고종 때(1885년) 일반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설립, 최초의 근대식병원 |
자휼천칙 | ●정조 7년(서기 1783년)에 만든 유기/부랑/걸식아동 보호법령으로 아동복지법에 해당 ●요보호아동의 구휼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소 인정 ●아동에 관한 대책에 있어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취지와 유사 |
오가작통법 |
●기근의 극복을 위해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어 대비하게 한 지역통제 목적의 자치조직법 |
민간조직활동 |
●두레 : 농민공동체의 조직으로서 농촌사회의 상호협력, 상호친목을 위한 협동체 ●향약 :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 등 4개 조항을 실천 덕목으로 삼고 있었던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으로 민간 상호부조제도였음. 특히 환난상휼은 사회복지와 연관성이 큼. (향약의 4대 실천덕목: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
※ 향약 4대 실천덕목
1) 덕업상권: 좋은 행실은 서로 권장함.
2) 과실상규: 나쁜 행실은 서로 규제함
3) 예속상교: 서로 사귐에 예의를 지킴
4) 환난상휼: 걱정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 줌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일제강점기. 미군정시대
◌ 일본은 1932년부터 자기 나라에서 실시하던 구호법(구호법)을 원용하여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을 공포.
◌ 65세 이상의 노약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불구·폐질·질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에 의하여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생활부조·의료부조를 함.
◌ 조선구호령은 우리 국민들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것이었기에 사실 명목상의 규정에 불과한 것이었음.
◌ 조선구호령은 형식상으로 볼 때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법규로서 제도화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미군정 시대에 군정법령 제18호로 기존의 위생국을 고쳐 1945년 10월 ‘보건후생국’을 설치
◌ 보건후생국은 다시 1946년 3월에 ‘보건후생부’로 승격되고 해방 후 1948년 ‘사회부’로 바뀌며, 1949년 사회부에서 ‘보건부’가 따로 분리되어 나오고, 1955년에 보건사회부로, 1994년 12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로 개편 이후 2008년 2월 에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었다가, 다시 2010년 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의 보건복지부로 바뀜.
※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공화국 구분
공화국의 구분은 헌법의 대규모 개정 여부로 구분되는데 5년 단임 대통령 직전제로 개정된 현재는 6공화국임
1) 제1공화국(이승만 정부: 1948~1960년): 건국 최초의 헌법(대통령 중임제), 1차 개헌(간선제를 직선제로), 2차 개헌(3선 까지), 3차 개헌(연임) ⇒ 4.19 혁명으로 붕괴
2) 제2공화국: 4차 개헌(의원내각제와 양원제로 변경)
허정 과도정부(1960년), 장면 내각(1960~1961), 윤보선 정부(1961~1962년) ⇒ 5.16혁명
군사정부(1962~1963년)
3) 제3공화국(박정희 정부: 1963년~1972년): 5차 개헌(대통령 중심제로 환원, 4년 중임), 6차 개헌(3선 개헌)
4) 제4공화국: 7차 개헌(유신 헌법, 종신 대통령제)
박정희 정부(1972~1979년) ⇒ 10.26사태, 최규하 정부(1979~1980년), 전두환 정부(1980~1981년)
5) 제5공화국(전두환 정부: 1981~1988년): 8차 개헌(7년 단임제 대통령제)
6) 제6공화국: 9차 개헌(5년 단임제 대통령제)
노태우 정부(1988~1993년), 김영삼 정부(1993~1998년), 김대중 정부(1998~2003년), 노무현 정부(2003~2008년), 이명박 정부(2008~2013년), 박근혜 정부(2013~현재)
2. 제1 . 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 제헌헌법 제19조: “노령, 폐질,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사회복지에 대한 법률적 대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1950년에 군사원호법, 후생시설 설치기준령이 제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52년에 후생시설 운영요령이, 1953년에는 근로기준법이, 1956년에는 어린이헌장이 제정되었음.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근로자보호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어린이헌장의 제정으로 미래의 국가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어린이들을 밝고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정책의지를 보여줌.
3. 제3 . 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 제3공화국(1961. 5 ~ 1972. 10) 시기는 한국역사에서 농업에서 공업으로 대 전환을 하는
사회변동의 시기였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입법이 양산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 (1962년 헌법)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설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명시 |
공무원연급법 | ●1960년 1월 1일 제정 ●특수직역 연금으로 한국 사회보험법의 효시 |
갱생보호법 | ●1961년 9월 30일 제정 |
윤락행위등 방지법 | ●1961년 11월 9일 제정 ●2004. 3.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 |
생활보호법 | ●1961년 12월 30일 제정 ●노령·질병·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 ●1944년 3월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을 폐지하고 최초로 공공부조의 실정법을 제정 |
아동복리법 | ●1961년 12월 30일 제정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변경 |
재해구호법 | ●1962년 3월 20일 제정 |
군인연금법 | ●1963년 1월 28일 제정(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 |
산업재해보상보험 | ●1963년 11월 5일 제정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제도 중 첫 번째 입법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1963년 11월 5일 제정되었으나 유명무실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페지 |
의료보험법(임의가입) | ●1963년 12월 16일 제정되었으나 대상자의 가입에 임의성을 인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의의상실 |
사회복지사업법 | ●1970년 1월 1일 제정 |
4. 제5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헌법의 생존권 규정 강화 |
●1980년 헌법(제5공화국 헌법) ●행복추구권 신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추가됨 |
아동복지법 |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을 1981년 전문 개정하여 아동복지법으로 바꿈 |
노인복지법 | ●1981년 6월 5일 제정 ●노인부양의식 약화에 따라 국가 및 사회의 노인문제 대처 필요성에서 기인 |
심신장애자 복지법 | ●1981년 6월 5일 제정(1949년의 일본 신체장해자복지법을 전적으로 토대 삼아 제정)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 ●1989년 전문 개정되면서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 |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
●1983년 5월 21일 전면개정 ●복지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문화 ●기존의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라는 명칭을 통합하여 사회복지사로 하였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여 3종류로 나눔 |
5. 제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980년대
국민연금법전면개정 | ●1986년 12월 전면개정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개칭 ●1988년 1월 1일 시행 |
최저임금법 | ●1986년 12월 제정, 1988년 1월 1일 시행 ●노동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실현과 근로자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큼 |
보호관찰법 | ●1988년 12월 31일에 제정 ●1995년 1월 5일 보호관찰법에 갱생보호법을 흡수하여 전문 개정하면서 법률의 명칭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
모자복지법 | ●1989년 4월 1일 제정 ●2002년 12월 18일 일부 개정되면서 모·부자복지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 ●2007년 10월 17일 일부 개정되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 |
장애인복지법 |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1989년 12월 30일 전문개정하면서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 |
6. 제6공화국 시대 사회복지법: 1990년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 ●1990년 1월 13일 제정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되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법명 변경 |
영유아보육법 | ●1991년 1월 14일 제정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해 규정한 법률 |
고령자고용촉진법 | ●1991년 12월 31일 제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 ●1993년 6월 11일 제정 ●2002년 12월 11일 일부 개정되면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 변경 |
고용보험법 | ●1993년 12월 27일 제정 ●1995년 7월 1일 시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994년 1월 5일 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1995년 1월 5일 기존의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호관찰법을 전문 개정하면서, 법률 명칭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사회보장기본법 |
●1963년 제정되었으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에 그쳤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 |
정신보건법 | ●1995년 12월 30일 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997년 3월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제정되었으나 1999년 3월 31일 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지금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규정 |
청소년보호법 | ●1997년 3월 7일 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1997년 4월 10일 제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997년 12월 31일 제정 |
국민건강보험법 |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 시행 기존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모두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 시행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을 이루어온 생활보호법은 폐지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1976년에 제정된 입양특례법이 1995년 1월 5일 전문 개정하면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2011년 8월 입양특례법으로 변경됨 |
7. 제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000년대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 | ●1990년 1월 13일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하면서 법률 명칭 변경 |
의료급여법 | ●1977년 12월 31일 제정된 의료보호법을 2001년 5월 24일 전문개정하면서 법명 변경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2004년 1월 29일 제정 |
건강가정기본법 | ●2004년 2월 8일 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 | ●2004년 2월 9일 제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04년 3월 22일 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005년 5월 18일 제정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2005년 8월 4일 제정 |
긴급복지지원법 | ●2005년 12월 23일 제정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06년 3월 24일 제정 |
기초노령연금법 | 2007년 4월 25일 제정. 2008년 1월 1일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 | 2007년 10월 17일 모·부자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명 변경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07년 4월 10일 제정.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07년 4월 27일 제정.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2007년 5월 25일 제정.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 이전의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 |
다문화가족지원법 | 2008년 3월 21일 제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08년 3월 21일 제정 기존의 「고령자고용촉진법」 대체 |
장애인연금법 | 2010년 4월 12일 제정, 2010년 7월 1일 시행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011년 1월 4일 제정, 2011년 10월 5일 시행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2011년 6월 7일 제정, 2012년 6월 8일 시행 2011년 8월 4일 제정, 2012년 8월 5일 시행 |
기초연금법 | 2014년 5월 20일 제정, 2014년 7월 1일 시행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4년 5월 20일 제정, 2015년 11월 2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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