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시험 필독! 사회복지법제론 요약 정리 11.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롤라❤️ 2022. 9. 15. 07:58
반응형

제11장】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1절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보험 특성

첫째 , 강제성: 가입을 법률로 정함

둘째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

셋째, 정부가 관장하거나 감독함.

넷째, 최저소득만을 보호함.

다섯째, 비용부담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부담.

여섯째, 정부의 과세력(課稅力)을 통하여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손실을 보상 .

 

2) 사회보험기본원칙

첫째, 보편적용의 원칙: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

둘째, 원칙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셋째, 급여수준은 저소득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

넷째, 기여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

다섯째, 미래의 피보험자가 현재의 피보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2절 국민연금법

 

1. 의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 , 국민이 노령,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수는 증대하는데 반해, 핵가족화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음.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함. 이에 따라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국민소득도 크게 향상된 반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74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973년 세계경제를 강타한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는 실시시기를 연기함.

이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국제수지의 흑자, 1인당 국민총생산이 2천 달러를 초과 등 국민의 부담능력이 크게 향상,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사회경제적 제반 여건이 성숙하게 됨, 이에 1986년 연금구조와 내용 을 대폭 보완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하여 공포한 후, 1988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

 

2) 연혁

19731224일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법 시행 연기
19861231일 구법 폐지 및 국민연금법 제정
198811일 국민연금제도 시행,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1992115인 이상 사업으로 확대 적용
199571일 농어촌 지역주민에 확대 적용
199941일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확대적용 전 국민연금 실시
20015인 미만 사업장을 임의적용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200371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가입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2007723일 국민연금개혁법안 국회통과.

200926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

직역: 어떤 직업이나 직무의 영역

2009521일 건강보험공단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업무 위탁

201167일 일부개정

20121022일 일부개정

2014114일 일부개정

2015622일 일부개정

 

용어의 정의

근로자”: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사용자(使用者)”: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소득”: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13조제1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연금보험료”: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 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
부담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여금”: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

 

3. 적용대상

 

1)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됨. 다만,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2) 가입자의 종류


(1) 사업장가입자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 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6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별정우체국 직원
.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8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임의가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4) 임의계속가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3) 가입기간의 계산

 

(1) 가입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 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함(171~3).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고 가입자의 가입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20).

(2)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18조 제3

(3)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191~3

(4) 실업에 의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19조의2

 

4. 급여

 

1) 급여의 종류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2) 연금급여의 지급

 

(1) 기본연금액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19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2)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우자 : 15만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 10만원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10만원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51조제2과 제3항을 준용한다.
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
1항 각 호의 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계산할 때 2명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될 수 없다.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사망한 때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배우자가 이혼한 때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罷養)된 때
자녀가 19세가 된 때.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 있는 자녀는 제외한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
재혼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3)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1) 노령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특수직종근로자는 55)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액

노령연금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조기노령연금액: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음.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

 

 

(2) 장애연금

.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初診日)부터 1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16개월이 지난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 2,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연금액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3) 유족연금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유족의 범위 등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우자
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 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4)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72조제1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85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다.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5)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73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傍系血族)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5. 연금급여에 관한 일반원칙

 

1) 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함.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제51조 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가입 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제51조 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2) 연금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연금은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미지급 급여의 지급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1) 국민연금급여간의 중복급여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 80조제2에 상당하는 금액

 

(2) 다른 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와의 중복급여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이나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해보상, 유족보상 또는 일시보상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③ 「선원법에 따른 장해보상, 일시보상 또는 유족보상
④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또는 유족급여

 

5) 부당이득 등의 환수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75조 및 제121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 소멸사유를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함.

 

6) 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7)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6. 급여의 제한과 정지

 

1) 급여의 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지급의 정지 등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7. 재정

 

1) 국고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2) 연금보험료

(1) 의의: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 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함.


(2) 연금보험료의 부과. 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3)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 및 조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
.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
.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4)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5) 기금 운용계획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을 각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