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이해

농업직 공무원, 농촌지도사, 방통대 대비 농업농촌의 이해 5. 농업생산, 농가소득

롤라❤️ 2022. 10. 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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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농업생산, 농가소득


▣ 농산물 분류
식량작물
쌀, 맥류, 서류, 두류 및 잡곡
경제작물 (환금성 작물)
채소, 과실, 유지작물, 특용작물, 화훼, 잠업
축산물
가축, 축산가공품

▣ 농업생산액
- 우리나라 전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치로 환산한 금액
- 2005년 말 현재 농업생산액은 약 35조원인데
그 중 경제작물의 비중이 38.7%로 가장 크고, 다음은 축산업 33.5%,

식량작물 27.8% 순임
※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1970년 136.4kg에서 2005년 80.7kg으로 감소한 반면
육류와 우유의 1인당 연간 소비는
각각 31.9kg, 62.7kg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곡물의 자급율은 2005년 현재 29.3%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쌀농사
쌀농사 중심의 경영형태 유지 이유
- 식량안보 위해 국가가 쌀 생산 장려, 수확량 일부를 국가가 수매
- 입지 조건상 (아시아 몬순지대) 타 작물에 비해 재배용이
- 비료, 농약, 농기계의 발달로 노령화된 농가도 재배 가능
쌀 생산
- 재배면적 ; 2005년 98만 ha
(전체 농경지 180만 ha로 국토면적 997만 ha의 18.1% 해당)
- 쌀 10a 당 수확 ; 2005년 490kg (일본 532kg)

▣ 축산물 사육 (2005년)
농가당 한우 사육두수 ; 9.5두 (부업수준)
농가당 돼지 사육두수 ; 747두 (전업축산 형태)
농가당 닭 사육두수 ; 806두 (전업축산 형태)

▣ 농업생산성 지표
노동생산성 = 농업부가가치 / 영농시간
노동집약도 = 영농시간 / 경지면적
토지생산성 = 농업부가가치 / 경지면적
자본생산성 = 농업부가가치 / 농업자본액

환경농업
개념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 및 자원의 보전, 농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
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2005년)
113만톤 (전체 농산물의 6.2% 수준)
※ 유기농업 비중
- 오스트리아 (전체면적의 11.6%)

- 스위스 (전체면적의 10%)
- 이탈리아 (전체면적의 8%)
- 핀란드 (전체면적의 7%)

▣ 구조개선
식량작물 구조개선
영농규모화 사업
- 쌀 전업농 육성
- 농지매매는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법인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여 이를 쌀 전업농에게 매도
원예작물 구조개선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 구축, 생산 및 유통개선
- 농산물 표준 규격화사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유통시설 지원,
농산물산지유통 기반확충사업, 농산물산지유통 활성화사업, 채소수급 안정 사업
축산분야 구조개선
가축사육기반 확충사업,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
생산 및 유통 개선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축산물안전 및 경영안정 사업
축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 지원 사업, 축산물검사 및 가축방역 사업

▣ 농업정책
1992년 -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1994년 - 농어촌 발전대책
2004년 - 농업농촌 종합대책
※ 농업농촌종합대책
DDA, FTA 대비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원의 재원을 투입

▣ 농가소득의 종류
농가소득 = 농업소득 + 농외소득 + 이전수입
• 농업소득 -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소득
• 농외소득 - 농업 이외의 부업으로 벌어들인 소득
• 이전수입 - 가족, 친지로부터 증여받은 돈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모두 합친 것임
농업소득 = 농업조수입 - 농업경영비
※ 농업경영비
- 농업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된 일체의 소비적 비용
- 자기소유의 생산요소비용은 미포함, 감가상각비 포함, 자가노임 미포함
농외소득 = 겸업소득 + 사업외소득

※ 농외소득은 농가소득의 33% 차지
농가가처분소득 = 농가소득 - (조세공과 및 제부담금 + 차입금이자)
농가경제잉여 = 농가가처분소득 - (가계비 + 분가지출)
※ 2005년 말 현재 농가소득은 3050만원이었으며
이중 농업소득이 38.7%,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 61.3%를 차지하는데
농업소득의 비중은 매년 감소추세임
※ 도농소득격차는 1994년까지는 거의 없었으나
2005년 78%에 불과해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상태임

※ 농업소득이 도시근로소득보다 상대적 감소 이유
-
농지확대의 제약성
- 자본의 회전속도 둔화
- 수확체감의 법칙
- 자본제한 현상 (생산의 불확실성, 가격의 불안정성, 투자의 장기성)
- 농산물의 낮은 수요의 소득탄력성 (소득 높아져도 농산물소비량 급증 않음)
- 농산물가격과 생산비는 결정 매커니즘이 다름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원칙에 의거결정, 생산비는 자재가격에 의해 결정)
- 기상조건에 따라 풍흉이 결정

▣ 농가소득 증대정책
정책 시행
정부는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경영위험관리 및
소득원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어 농가소득증진에는 효과가 크지만
WTO농업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정책종류
소득보전정책
- 농업직접지불제 ; 경영이양 직접지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논농업 직접지불
농작물 재배보험 시범사업 ; 사과 배 대상 (농협중앙회 운영담당)
소득원개발정책 ; 농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 정비사업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 경영이양 직접지불 (WTO 허용보조)
- 1997년 시행
- 쌀농사 10년 이상인 고령은퇴 농업인 대상 (연령 63이상 69세 이하)

- 최근 3년 연속 쌀농사 경작자 대상
- 은퇴농가 소유의 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임대 또는 양도
(매도; 매월ha당 24만원을 8년간 지금, 임대 ; 300만원 지급)
- 은퇴농가 소득안정 도모, 쌀 전업농 경영규모 확대, 경쟁력 강화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WTO 허용보조)
-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의 소득감소 보전
- 년간 ha당 52만원
※ 논농업 직접지불
-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감축대상 보조)
-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
- 친환경적 영농 등의 의무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농가에게 지원금 지급
- 쌀 소득 보전, 조건불리지역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 고정 ; ha당 70만원 (허용 보조)
- 변동 ; 가격 차이의 85% 지급 (감축 대상)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허용보조로 분류
- ha당 20~40만원 (보조금중 30%는 마을 공동기금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허용보조로 분류
- ha당 170만원
※ 농작물재해보험
- WTO 허용
- 국가가 보험료 50% 지원

▣ 농가부채
- 2006년 말 농가호당 부채액은 2,816만원에 달함
- 부채가 없는 농가는 전체의 약 1/4이며
이중 5천만원 이상 고액부채 농가가 20%에 육박하고 있음
- 농업용 부채는 감소하는 한편 가계용, 겸업용, 기타용 부채는 증가하여
생산성 부채에 비하여 비농업, 소비성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임
- 영농형태별로는 쌀과 노지채소 농가는 부채규모가 비교적 적은데 비하여
과수, 축산, 화훼농가는 5천만원 이상 고액부채가 많음
- 농가의 장기부채 상환능력과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주로 활용하는데 농가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면 위험, 70% 이상이면 부실농가로 평가함

※ 지니계수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까지 움직이며
0이면 완전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한데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사회적 문제가 커진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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