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상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에 관해 경찰이 조만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 주최로 다음 주 중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한다.
경찰은 지난 16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2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피의자가 악랄한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이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3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 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등 두 가지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2항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성폭법 제25조에 나온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도 특강법 제8조2항과 유사하다.
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여럿이지만, 성폭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다.
다음 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면 성폭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진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한편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직후에는 자해 소동을 벌이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현재는 ‘내가 박사가 맞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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