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기사는 한국인력공단 큐넷에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본부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내역으로 필기실기 구분, 과목, 출제유형(시험시간), 합격기준으로 구성됨구분과목출제유형(시험시간)합격기준
필기 |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기기 3. 안테나엔지니어링 4. 무선통신시스템 운용 5. 컴퓨터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
객관식 4지선다형(2시간 30분)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과목당 20문항 |
실기 | 무선설비 실무 | 작업형(3시간 50분) |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
* 응시수수료
* 시험 준비물
요약정리
무선설비기준(산업기사)요점정리
1.전파법, 전파법시행령
(1)전파법의목적
①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②전파이용 기술개발촉진
③전파의 진흥도모 ④공공의 복리증진
(2)용어정의
①주파수분배-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
②송신설비-송신장치와 송신공중선계로 구성하는 설비
③송신공중선계-송신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에너지를 공간에 복사하는 설비
④등방성 공중선에 대한 임의의 방향에서 공중선 이득의곱(절대이득)-등가등방복사전력
⑤반파장다이폴 안테나의 상대이득의곱-실효복사전력
⑥주파수할당-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
(3)전파형식
①첫째기호:주 반송파의 변조형식→A:진폭변조의 양측파대 R:단측파대의 저갑반송파
②둘째기호:주 반송파를 변조시키는 신호의 특성 J:단측파대의 억압반송파
③셋째기호:송신할정보의 형태→A:전신(가청수신용) C:진폭변조의 잔류측파대방식
④넷째기호:신호의 항목 B:전신(자통수신용) G:위상변조
⑤다섯째기호:다중화의특성 E:전화(음성)
F:TV(영상)
(4)송신장치의 모든 전력으로 시험할수있는 의사공중선을 의무선박국에서는 비치하여야됨
(5)해상이동업무에서의 통신의 우선순위:①소난통신 ②긴급통신 ③안전통신 ④비상통신(공중통신)
(6)전파감시업무-①혼신을 일의키는 전파의 탐지
②무허가 무선국에서 발사하는 전파의 탐지
③무선국의 호출방법,청취의무이행,준수에 대한탐지
④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의 탐지
⑤혼신방해통신,불요통신,허위통신의 감시 및 조치
(7)허가증의 기재사항-①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②허가의 유효기간
③무선국종별 및 명칭 ④무선국의준공기준
⑤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⑥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⑦공중선전력
(8)무선국 개설허가 심사사항-①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②설치,운영할,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이 적합한지 여부
(9)스퓨리어스발사-고조파발사,제조파발사,기생발사,상호변조등에 의한 발사
(10)허가의 유효기간-1년→실험국,실용화시험국,3년→방송국
무기한→의무선박국,의무항공기국
(11)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시책
①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②이용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향상
③주파수의 국제등록 ④국가간,전파의 혼신을 없애고 방지하기위한 협의,조정
(12)방송통신위원회의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이용을 촉진하기위하여 필요한시행사항
①주파수분배의변경 ②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③주파수의 공동사용 ④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
(13)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①긴급통신, 안전통신,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무선설비를 위반하여 운동하거나 공사를 한 자
③업무시 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문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④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무선설비규칙
(1)용어정의
①지정주파수-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마야의 중심주파수
②규격권력-송신장치의 종단증폭기의 정격출력
③반송파전력-무변조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 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권력 ④무선통신-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것
⑤기준주파수-지정주파수에 대해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주파수
(2)무선설비규칙에 의한 안전시설은->금속차폐체,절연차폐체,접지장치,피뢰기
(3)송신설비의,공중선,급전선 등 고압전기를 통하는 장치는 사람이 보행하거나 기거하는
평면으로부터 2,5 m 이상의높이에 설치하여야함
(4)유도식통신설비 및 전력선 통신설비에서 발사되는 고조파,제조파 또는 기생발사강도는
기본파에 대하여 3odb 이하이어야 함
(5)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를 수신 공중선과 전기적 상수가 같은
의사 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54dbm W 이하
(6)무선설비의 운용을 위한 전원은 전압변동률이 정격전압의 土10% 이내로 유지하여야됨
(7)유도식 통신설비나 전력신통신설비에서 반사되는 주파수 허용편차는 0.1% 임
(8)공중선 전력이 10W 를 초과하는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원회로에는 보호장치인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갖추어야 됨
(9)공중선계가 충족하여야할 조건
①공중선의 이득은 높을것 ②정합은 신호의 반사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할것
③지향성은 복사되는 전력이 목표하는 방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안정적일것
(10)수신설비의조건
①수신주파수가 운용범위이내일것 ②선택도가 클것
③감도는 낮은신호 입력에서도 양호할것 ④내부잡음이 적을것
(11)고압전기→고주파 및 {AC 600V초과, DC 750V초과}의 범위
(12)산업용 전팡응용설비는 100m 거리에서 전계강도가 100uv/m
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30m 거리에서 전계강도가 100uv/m
(13)C3F, C9F, F3E, G3E의 전파의 텔레비전방송국의 무선설비로서 점유주파수 대역폭의
허용치는→6MHZ
(14)R3E, J3E, H3의 점유주파수 ch역폭허용치는→3KHZ
(15)공중선전력 ①첨두포락선전력 PX→A1A, R3E, J3E, C3F
②평균전력 PY→H3E, F3E, G3E
③반송파전력 PZ→A3E
④규격전력 PR→아마추어국,실험국,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공중선전력 허용편차
①초단파방송,TV방송→상한10% 하한20%
②디지털텔레비전 방송국→상한5% 하한5%
③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상한50% 하한20%
3.방송통신기기인증규칙
(1)인증표시(인증의종류)-형식검정,형식등록,형식승인 전자파적합등록
(2)인증신청 기관-전파연구소
(3)인증의 모두가 면제되는기기
①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하는 기기
②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기
③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기기
④전시회,경기대회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기
(4)전파연구소장은 방송통신기기 인증신청서를 접수 한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됨
(5)방송통신기기인증서의 기재사항-①인증의종류 ②인증번호 ③인중년월일
④인증받은자의상호또는성명 ⑤형식기호
⑥제조자,제조국가 ⑦방송통신기기의명칭,모델명
(6)형식검정기기-인명안전과 관련된 주로“선박”에서 사용하는 기기
①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②네비텍스수신기 ③경보자동 전화장치
④선박국용 무선 방위측정기 ⑤디지털 선택 호출장치의 기기 ⑥경보자동수신기
(7)형식등록기기-누구나가입,누구나쓸수있는 일반적인 통신기기
①라디오부이,라디오존데 ②이동가입 무선전화장치 ③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④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기기 ⑤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기기 ⑥무선CATV용무선기기
⑦무선호출국용무선기기
(8)전자파적합등록기기
①산업용,의료용고주파이용기기 ②자동차 및 불꽃점화엔진구동기기
③방송수신기기 ④가정용전기기기 ⑤고전압설비 ⑥정보기기 ⑦형광등 및 조명기기류
(9)인증표시를 허위로 했을때 인증표시를 하지 않을때 행정처분기준은→1개월동안시정명령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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