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환급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대카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통장에 잔금이 없더라도 결제가 되지만.. 체크카드는 통장에 잔금이 있어야만 결제가 됨니다.
그래서 유류환급용 체크카드 사용자일 경우, 셀프주유소에서 가득(만땅) 주유를 할 경우, 만땅 주유시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통장에 잔금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유전에
먼저 (보통 12만원) 정도를 선결재를 먼저 한후에 결제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주유기로 주유를 진행한
후에 실제 만땅금액이 4만원이라면 확정된 4만원을 추가로 결재하는 동시에 먼저 선결제 했던
(12만원)을 취소 시켜줌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주유긍맥은 4만원이지만, 체크카드로 선결재 했을때 금액인 12만원이 유류환급된
금액으로 등록이 되어서 연간 유류한도에서 8만원어치 만큼 불이익을 받게됨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12만원이 가결제가 되었다가 가결제 취소되므로 이런 문제가 없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가결제라는 것이 없고 직접 실결제만 가능해서 체크카드 계좌에서
직접 금액을 뻇다가 다시 환급해주는 경우라서 선재결된 12만원이 취소되더라도 12만원어치
주유한걸로 계산되기에 연간 유류한급액에서 불이이익을 받게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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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에서 체크카드 사용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가득(만땅) 주유하지 마시고...
주유금액이나 주유량을 주유 탱크에 넘치지 않을 만큼만 선택해서 넣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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