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공인중개사 법학 등 관련 물권법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 총론

롤라❤️ 2022. 5. 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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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Ⅰ.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법 : 제185조, 법률, 관습법
•기타 법률 : 상법, 특수저당, 수산업법 등
⑴ 의의와 문제점  
가. 물권법정주의 의의 :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안전을 도모.
나. 문제점 :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매우 제한적
→ 물권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해 분쟁해결을 합리적으로 제어하지 못함
⇒ 민사특별법과 관습법(ex. 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이 보완하는 역할을 함
⑵ 민법 제185조의 해석
가. ‘법률’의 의미 :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함
나. 관습법과 법률의 관계(제1조와의 관계)
1) 보충적 효력설 : 민법§1에서와 같이 보충적이 효력밖에 없다
2) 대등적 효력설 : 민법§1에 대한 예외. 물권이 있어서는 관습법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 가짐.
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① 종류강제 : 법률 or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지 못함
② 내용강제 : 법률 or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or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라. 강행규정 :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1)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채권행위 역시 무효인가?
① 무효인 물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행위는 언제나 무효라는 견해
②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을 갖는 한에서는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권행위는 유효라는 견해 <통설>
2) 무효인 물권행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 : 원칙적으로 무효
2. 물권의 종류와 분류
⑴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가. 본권과 점유권
•본권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점유권 :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
나.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 : 객체인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즉 물건이 갖는 사용가치・교환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제한물권 : 소유권이 갖는 권능의 일부(사용가치・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
다. 용익물권(用益物權)과 담보물권
•용익물권 : 물건이 갖는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함
•담보물권 :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갖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함.
라.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부동산물권 :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
•동산물권 : 점유로 공시됨
⑵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권, 광업저당권
•상법: 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주식질권, 선박저당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소형선박저당, 자동차저당, 항공기저당, 건설기계저당
•광업법: 광업권, 조광권
•수산업법: 어업권
⑶ 관습법상의 물권
가.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권
① 분묘기지권(대판1959.5.28,4291민상257, 대판1994.12.23,94다15530)
② 법정지상권(대판1960.9.29,4292민상944)
③ 양도담보 중 대물변제예약형의 부동산양도담보를 제외한 동산양도담보나 보통의 부동산양도담보
  (cf. 대물변제예약형의 부동산양도담보 → 가등기담보법의 제정으로 특별법에 의한 물권)
④ 미등기매수인에게 인정되는 점유보호청구권(대판2001.12.11,2001다45355)
⑤ 경작권에 대한 점유권적 효력
나. 판례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① 온천권(대판1970.5.26,69다1239; 대판1972.8.29,72다1243)
② 근린공원이용권(대결1995.5.23,94마2218)
③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에 준한 관습상의 물권(대판1999.3.23,98다59118)
④ 사도통행권(대판2002.2.26,2001다64165)

Ⅱ. 물권의 특성 및 객체
1. 물권의 특성
•물권 : 특정의 독립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이며 절대적인 관념적 권리
⑴ 재산권으로서의 물권
가. 물권은 특정의 독립된 물건 자체를 객체로 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재산권
cf. 채권: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재산권
•예외적으로 재산권 자체를 객체로 하는 물권 : 권리질권(§345), 재산권의 준점유(§210),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371)
나. 특정성과 독립성 : 물권은 특정한 독립된 물건 위에만 성립됨
  ⇒ 일물일권주의 원칙 성립
  물권의 배타적 효력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칙
⑵ 지배권으로서의 물권
가.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권리주체가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무체재산권도 이와 유사)
cf. 채권(or 급부청구권):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통하여 물건의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채무이행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권리는 물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행사될 수 없음
나. 물권의 객체인 물건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자는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가능성을 잃지 않음(소유권의 권리로서의 추상성)

  하나의 물건에 그 내용이 상충하는 여러 물권이 있을 수 없다.

⑶ 절대권으로서의 물권
가. 절대권으로서 물권의 특성
① 물권자가 자신의 물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음 ⇒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인정
② 물권은 어느 누구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됨 ⇒ 물권적청구권 인정
나. 물권의 대인적 절대성의 예외
①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상대적 처분금지가 소유자에게 행하여진 경우, 가처분을 위반하여 물건 을 처분하면 취득자는 처분금지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②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소유자는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
③ 소유권이 신탁적으로 이전된 경우


다. 절대권・상대권의 구별 : 권리를 모든 제3자에게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에 의하면, 물권은 절대권으로, 채권은 상대권으로 파악.

2. 물권의 객체
⑴ 특정의 독립한 물건
가. 물건
•원칙적으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물권의 객체가 됨(§98)
•다만 채권, 기타의 권리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물권 성립 가능
(준점유, 권리질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정신적 창작물 : 무체재산권의 객체일 뿐 물건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물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
나. 특정
•물권의 직접적・배타적 지배성 때문에 물건은 현존하여야 하고, 또한 특정되어야 함.
•집합물 위의 물권(ex. 재단저당, 입목저당)에 있어서는 그 구성부분에 변화가 생겨도 특정성을 잃지 않음.
•그 내용물이 수시로 변하는 유동집합물에 관하여도 양도담보물권을 인정 (판례)
다. 독립한 물건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함
•공시가 가능한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그 객체로 할 수 있음
⑵ 물건의 분류
가. 단일물・합성물・집합물
1) 단일물 : 형체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나,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
Ex) 임야 내에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 1필지의 토지,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천연과실이나 수목의 집단 등
•단일물이 아닌 것 : 건물의 옥개부분, 논의 논둑, 시설부지에 정착된 레일 등
2) 합성물 : 여러 개의 물건이 각각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
  Ex) 건물, 보석, 반지, 자동차 등
•법률상 하나의 물건
•부화・혼합・가공 등의 첨부에 관한 규정 ⇒ 소유권의 귀속을 규율 (§256~261)
3) 집합물 :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학교, 공장, 도서관 등)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음
→ 특별법(입목에 관한 법률, 재단저당법)이 있거나 경제적 독립성이 있고 공시방법(ex: 관습법 상의 명인방법) 등이 갖추어져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면 물권 성립을 인정함.
•유동집합물의 경우에도 물권(양도담보권) 설정 가능
- 특정 : 목적동산의 종류, 소재장소, 수량 등의 지정을 기본요소로 함.
- 공시방법 : 점유개정 (특정동산의 양도담보와 마찬가지)
나. 동산과 부동산

  부동산 동산
정의 토지와 그 정착물(§99①) 부동산 이외의 물건(§99②)
공시방법 등기(§186) 점유(§188)
용익물권 인정 불인정
담보
물건
저당권 인정 불인정
질권 불인정 인정
점유시효
취득기간
20년 10년(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경우)
5년(선의무과실 요건이 추가된 경우)
등기부시효
취득기간
10년 불인정
무주물 국가로 귀속 자주점유한 자가 소유권 취득(§252)
(문화재: 국유로 귀속 §255)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 동산의 주된 소유자에게 귀속
(주종구별불가능: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공유)
상린관계
재판관할
적용 미적용
혼화가공 규정 미적용 적용
강제집행방법 달리 적용  
환매기간(§591) 5년을 넘지 못한다 3년을 넘지 못한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 부동산으로 간주
•금전 : 동산이지만 동산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예. 물권적청구권, 선의취득)
•무기명채권(상품권, 승차권 등) : 동산이 아니지만 동산에 준한 취급을 함
증서의 교부에 의한 채권양도, 증서의 선의취득, 증서의 교부에 의한 질권설정,
증서의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 인정
다. 주물과 종물
1) 주물・종물의 의의
예) 농지와 그에 부속한 양수시설, 주유소와 주유기, 횟집과 수족관, 배와 노, 시계와 시곗줄
2) 종물의 요건(제100조 제1항)
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야 함
  : 호텔 건물에 설치한 냉장고, TV, 전화기 등은 종물Ⅹ
② 주물에 부속되어야 함 : 장소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지녀야 함
③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된 물건이어야 함(종물은 동산,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음)
④ 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함. (종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100조가 적용됨)
3) 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100②)
•주물 위에 저당권 설정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당시 및 설정 후에도 종물에 미친다(§358)
•종물의 취득에 특별한 법적요건(점유나 등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및 유치권과 질권의 성립에는 종물의 점유가 필요함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의 처분을 각각 다로 할 수 있지만,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를 등기하여야 함(§358 단서)
라. 원물과 과실(果實)
•과실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수익)
•원물 :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
1) 천연과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101①)
과수열매・우유・말의 새끼 등, 석재・토사 등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수취권자 : 원칙적으로 원물의 소유자
-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매도인, 사용차 주, 임차인, 친권자, 수유자에게도 수취권 인정됨
- 다만,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저당권자는 과실을 취득하여 우선변제에 충당할 권리를 가질 뿐이어서 엄밀한 의미의 수취권자는 아님
•미분리의 천연과실 :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성이 인정되어 소유권의 객체가 됨.

2) 법정과실 : 정당한 권원에 기한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함(§101②)
예) 임대차에서 생기는 사용료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이익 : 법정과실에 준해서 제102조와 제201조가 유추적용됨
•권리의 과실(주식배당금・특허사용료)과 노동의 대가(임금) 등은 법정과실이 아님
•법정과실은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101②)
⑶ 일물일권주의
가. 의의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 ← 물권의 절대성・배타성
나. 원칙의 근거
①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 내지 실익이 없다는 점
②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한다면 그 공시가 곤란한다는 점 또는 공시질서를 혼란케 할 유려가 있다는 점
다. 일물의 표준 : 일물이냐의 여부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
•토지 : 지표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구획하며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우에 1개의 독립된 토지로 인정되고 이를 필(筆)이라 함
•건물 : 토지의 정착물이면서 토지와는 별도로 물권의 객체가 됨
라. 예외
1) 토지
•토지의 일부는 양도 가능하나, 분필절차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불가.
•용익물권은 공시방법을 갖추면 분필절차를 밟지 않아도 1필의 토지 일부 위에 설정가능
•토지 일부에 관하여 시효취득은 가능하나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분필등기 하여야 함.
•지중의 일정한 비채굴의 광물은 국가에 채굴취득권이 유보되어 있음(광업법 §2)
•다만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구분지상권, §289의2)
2) 건물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독립성을 가진다.
•이용상 독립된 구조를 갖추고 공시방법을 갖추면 구분소유가 인정됨
(구분 또는 분할의 등기절차를 밟기 전에는 1동의 건물 일부를 처분하지 못함)
•건물의 일부라도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전세권 설정 가능(구분소유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존 건물에 새로이 부합된 건축물이나 종물도 하나의 건물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3) 수목과 미분리의 과실 :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함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수목의 집단(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및 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거래 목적이 될 수 있음
4) 농작물 :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에 부합함이 원칙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되면 그 농작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256 단서)
•그러나 판례는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다고 봄)

Ⅲ. 물권관계의 규율
1. 물권법의 의의
•물권법 :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사유재산과 그 귀속주체와의 관계는 물권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함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물권법의 기본적 구조

2. 물권법의 체계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 : 민법전의 물권편(제2편 제185조~제372조)의 규정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 : 민법전의 물권편 + 모든 법령에 산재해 있는 물권에 관한 법
3. 물권법의 법원(法源)
① 민법 제2편
② 부동산 관련 특별법 :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도로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 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③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저당법, 공장저당법, 광업재단저당 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
④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 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선박저당권, 우선특권에 관한 사항 등
⑤ 물권일반과 관련된 법률 : 광업법, 국세징수법, 귀속재산처리법, 도시철도법, 사도법, 산림법, 수도 법, 수산업법, 신탁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초지법, 하수도법, 하천법, 지식재 산권 관련 법률 등
⑥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한여 관습법
cf. 판례는 법원이 아님
4. 물권법의 특질
⑴ 강행규정성 :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으로 그 효력이 배제될 수 없다.
  예외) 상린관계, 전세권의 처분, 유치권의 발생배제특약, 관습상의 지상권 성립포기특약 등
⑵ 고유법성 : 우리나라 물권법은 주로 독일의 물권법제도를 계수한 것임. (전세권-고유한 제도)
⑶ 로마법적・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交着)
가. 로마법적 요소
① 소유권과 점유의 대립
② 소유권의 전면성과 포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소유권 개념
③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엄격한 구별
나. 게르만법적 요소
①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② 부동산 등기제도
③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의의 제3자의 권리취득을 보호하는 제도
Ⅳ.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
⑴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시간적으로 우선한 소유권만이 성립
•제한물권은 병존적 양립 가능 :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제한물권이 우선함.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 제한물권이 우선함
•점유권 : 우선적 효력 없다. 본권과 병존하여 존재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점유권이 병존 가능
⑵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가. 원칙 :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항상 물권이 우선함

나. 예외
1) 채권이 물권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 경우 (시간적 순서에 의함)
①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춘 부동산임차권
②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요건을 갖추거나 우선배당을 위한 대항력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임차권
③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등기한 경우
2) 물권보다 채권이 더 우선하는 경우
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최우선변제권
②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
③ 조세우선변제권
2. 물권적 청구권
⑴ 서설
가. 의의
•물권의 내용인 물건에 대한 완전한 현실적 지배가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나.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규정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04, §206)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13, §214, §290, §301, §319, §370)
•질권, 인격권・무체재산권, 부동산임차권 등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0조(준용규정) 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301조(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제319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다. 종류
1) 물권적 반환청구권 : 목적물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그 반환이 거부되는 경우에 물권의 침해를 받은 물권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204, §213)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침탈 및 반환거부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의 행사 가 방해되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하는 권리(§205, §214)
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 물권의 침해가 장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그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작위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206, §214)
4) 기타 – 수거허용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견해
라. 물권적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
•물권적 청구권자 : 대외적으로 물권을 행사하는 자
cf. 명의신탁자는 청구권 없음
•상대방 : 사실심 변론종결시점 당시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불문)
⑵ 성질
가. 학설
① 물권적 작용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작용에 지나지 않고 독립한 권리가 아님
② 채권설 : 타인의 행위에 대한 청구를 내용으로 하므로 일종의 채권이라는 견해
③ 절충설 :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의 효력을 기초로 생기는 특수한 독립된 청구권으로 이해 [통설]
나. 특이성
•물권을 침해하는 모든 가능적 침해자에게 행사될 수 있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특정인에 대하 여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채권법상의 일부 규정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반하 지 않는 한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음
•다른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함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소유권에 기한 환취권, 담보물권에 기한 별제권 등)
•물권의 이전・소멸에 따라 함께 이전・소멸하므로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다. [판례]
⑶ 내용(비용부담의 문제)
가. 문제점 :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문제와 비용부담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함
나. 학설
1) 행위청구권설 : 물권적 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
비용부담은 상대방이
2) 인용청구권설 : 물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의 침해라는 객관적 상태를 물권자가 스스로
제거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용하는 권리로 봄.
침해상태를 물권자 스스로 제거, 비용부담은 계약법등의 원리로
다. 판례 :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의 문제에 관해서는 태도가 명확하지 않다.
⑷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가. 부정설 : 소멸시효 없음
나. 긍정설 : 20년의 소멸시효
다. 제한적 긍정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 제한물권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와있지 않으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부정설)에 찬동한다.
⑸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물권침해의 가능성만으로 성립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권리 내지 법익침해의 발생가능성만으로는 성립Ⅹ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함
방해의 제거와 예방이라는 효과를 가짐 손해의 배상이라는 효과만 가짐

물권의 침해가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양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병존가능
나.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회복자는 물권적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746본문)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수익자인 상대방에게 귀속한다 (판례)


▣ 연습문제
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권법정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의 파생원칙이다.
② 물권법정주의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③ 물권법정주의는 종류강제의 원칙과 내용강제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④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 ①
해설 : 물권법정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한다.
② 우리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물권법정주의에 의한 물권의 정형화에 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④ 제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비교를 설명하는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①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은 공시방법, 공신력물권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② 공시방법으로 볼 때에 동산물권은 점유이며 부동산물권은 등기이다.
③ 부동산물권은 그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나 동산물권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
④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시효취득은 다 같이 점유만을 기초로 하여 인정된다.

정답 : ④
해설 :
②의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이다(186조). 한편 동산의 경우는 점유에 의해 공시된다.
③동산물권의 경우에 점유의 공신력은 제249조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부동산물권에 있어서는 그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타당하다.
④의 경우 현행민법은 제245조에서 부동산의 시효취득에는 점유 외에 등기를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④가 틀린다.

3. 물권의 객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1필의 토지의 일부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건물은 1동의 단위로 등기되며 건물의 일부는 등기될 수 없으므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온천권도 관습상의 물권 또는 준물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 ①
해설 :
① 입목에관한법률 제3조 1항․2항 참조.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 및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1필의 토지의 일부만은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③ 민법 제215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 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해 서도 구분소유가 인정된다.
④ 대판 1970.5.26, 69다1239

4. 물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모든 채권에는 그 적용 이 없다.
② 동일물 위에 성립하는 물권 상호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③ 동일물 위에 채권과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④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 ①
해설 :
①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임차권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시간에 있어서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강하다(prior tempore, portier iure)는 원칙이다.
③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물건에 대하여 지배하는 데 반하여, 물권은 직접 물건을 지배한다는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로서 언제나 그 기초가 되는 물권과 그 운명을 같이하며, 물권의 이전․소멸이 있으면 그에 따라 이전․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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