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공인중개사 법학 등 관련 물권법 핵심 요점 요약 정리 2. 물권의 변동

롤라❤️ 2022. 5. 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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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권의 변동


Ⅰ.총설
1.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⑴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변동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의 총체
•물권의 이전적 승계에 의한 물권변동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1) K가 X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소유권 취득 (성립요건주의)
<공시의 원칙:부동산(등기), 동산(점유의 이전)>
2) K는 이 물건을 D에게 양도하였는데 K와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D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K와 V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되면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D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V가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면 D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D가 예외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① 제3자 보호 개별조항(비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사기,강박 등)§107~§110
② K와 V사이의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K가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고 D가 이것을 전득하는 경우(§746[불법원인급여], §103, §104)
③ K또는 D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245) – 등기부시효취득
[최근판례] K와 D의 명의까지 합쳐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시효취득
3) K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하였으나 매도인V가 X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면, K가 이전등기를 받기위해 해야 할 법적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⑵ 물권변동의 모습
가.물권의 발생
1) 절대적 발생(원시취득) :어떤 물권이 특정인에게 새로이 발생하는 것 (건물의 신축)
2) 상대적 발생(승계취득)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발생하는 것
① 이전적 승계 :매매・상속 등에 의하여 전주(前主)가 가지고 있는 물권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
② 설정적 승계 :전주의 물권이 그대로 존속되면서 그 물권의 내용의 일부를 승계하는 것
나.물권의 변경
1) 내용의 변경
① 질적 변경 :물건의 멸실로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 경우
② 양적 변경 :물건이 증감하는 경우
2)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다.물권의 소멸
1) 절대적 소멸 :물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
2) 상대적 소멸 :이전적 승계를 전주의 지위에서 본 것
2. 물권의 변동과 공시(公示)
⑴ 공시제도의 의의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물권의 귀속과 내용,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인식이 필요한데,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표상을 공시방법이라 하고,이를 통해 물권의 현상을 공시하는 제도가 공시제도이다.⇒거래의 안전을 위해
⑵ 공시의 방법
•부동산물권 :등기
•동산물권 :점유 ⇒ 공신의 원칙에 의하여 보완됨
•수목의 집단・미분리의 과실 등 :명인방법(明認方法) [판례]
3. 공시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⑴ 입법례
•독일 민법 :부동산・동산에 대하여 두 원칙 모두 인정
•한국 민법 :부동산의 경우 공시의 원칙만, 동산의 경우 두 원칙 모두 채용
⑵ 공시의 원칙
가.의의:물권의 변동에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나.실현방법: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이 주어짐
① 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 :물권변동의 효과를 전부 부인하는 형식 <현행민법>
당사자와 제3자간,당사자 상호간에서도 효력 부인
②대항요건주의(불법주의) :부분적으로 부인,당사자와 제3자 간의 효력 부인 <구민법>
⑶ 공신의 원칙
가.의의
① 공시와실체적권리관계가일치하지않는경우그공시된대로의효력이발생한다는원칙
②공시된물권을신뢰하여거래한자가실체관계와상관없이그공시된대로물권적권리를갖도록함으로써그자의신뢰를보호하는원칙
나.우리 민법의 태도
1) 동산물권과 공신의 원칙
:민법은동산에관해서만공신의원칙을인정
(§249: 【선의취득】평온, 공연하게동산을양수한자가선의이며과실없이그동산을점유한경우에는양도인이정당한소유자가아닌때에도즉시그동산의소유권을취득한다),
다만, 동산의경우에도도품이나유실물에대해서는공신의원칙에대한‘예외’를인정하고있다(§250, §251).
2) 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칙
ㄱ.민법의 태도:부동산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는다.
ㄴ.우리 민법이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
:현재등기부의등기표시가불완전하여진실한거래관계와일치하지않는경우가적지않기때문이다.즉, 대장(각종토지, 임야, 건축물)과등기부의이원화, 동일인임을증명하는인감증명제도의부실, 등기공무원의형식적심사주의로인하여진실과부합하지않는등기가행하여질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ㄷ.제3자 보호
:부동산등기에공신력이인정되지않는결과선의의제3자는불이익을당할수있다. 이에대하여민법은 개별규정을통하여선의의제3자를보호하고있다.
①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107 ②,§108 ②,§109 ②,§110 ③)
② 계약해제 시의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 (§548 ①단서)
③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③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 (청산의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 보호)
⇒ 부동산의 선의취득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선의취득제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다.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외관존중) :공신의원칙과같이외관을존중하는제도
①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470),
②지시채권의소지인에대한변제(§518),
③영수증소지자에대한변제(§471),
④표현대리(§§125 이하),
⑤ 금전·어음·수표그밖의유가증권의선의취득(§250단서, 어음법§16, 수표법§21) 등
4.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물권변동의 대상이 되는 객체에 따라
-부동산물권의 변동(§186, §187)
-동산물권의 변동(§188~§190)
•물권변동의 원인에 따라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일어남
-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한 물권변동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187), 취득시효(§245 이하), 소멸시효(§162 이하), 혼동(§191), 무주물선점(§252), 유실물습득(§253), 매장물발견(§254), 첨부(§256 이하), 법적지상권(§305, §366, 입목법 §6), 몰수(형법 §48), 건물의 신축,토지의 생성,부동산의 멸실,관습상의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등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표명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물권변동의 의사표시(법률행위)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즉 물권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행위 → 물권행위

▣ 강학상 또는 실무에서 사용되는 물권행위 개념
1)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구별
①물권행위 :법률적처분행위로서이행의문제를남기지않음(증여·매매·교환등)
②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로서물권변동이발생하지않으며채무자에의한‘이행’이라는문제를남김(고용·위임등)
2)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①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독립한 것으로 본다.
② 물권행위의 무인성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불성립・무효・취소・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론
:물권행위와채권행위가분리되어행하여지는경우뿐아니라양자가합체하여행하여지는경우에도물권행위는채권행위와별개의행위로파악된다
⇒ 대체로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은 부정 <판례>

▣ 매매계약체결
•채권행위(물권행위의시작점)
•V가K를이행해야할의무부담행위
•물권적합의와동시에이루어짐
▣ 위사례에서만약물권을V가제3자에게양도한후에계약이해제되거나취소되었다면K는제3자에게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청구할수있는가

자에게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청구할수있는가?
⇒ 판례는유인설
매매계약이해제되면말소등기를하지않았어도소유권은당연히매도인에게복귀한다(대판1977. 5. 24, 75 다1394). 교환계약이해제되면목적물은당연히원고에게원상회복된다(대판1966. 3. 22, 65 다2593). 임야의소유권자는입목매매계약의해제에의하여입목소유권을당연히회복한다(대판1974. 6. 11, 74 다542).
V와K 사이의매매계약(원인행위)이무효또는취소가되었다면V의처분행위(물권행위)는무효가되고, 나아가K의D에대한양도행위도원인행위의실효로인하여무효가된다.
따라서V는제3자인D에게소유권에기한반환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것이다.
이경우제3자인D는예상하지못한손해를입게되는데, 우리민법은제3자의보호및거래안전을위하여제3자보호를위한규정들을개별적으로마련하고있다. 만약제3자D가이러한개별규정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보호받지못한다면제3자는손해배상이나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수있을뿐이다.
⑵ 물권변동의 구성요소로서 등기・인도
Ⅱ.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표명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물권적 합의 + 등기 ⇒ 성립 내지 효력발생
•점유권과 유치권을 제외한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의 부동산물권에 적용됨
1. 등기의 의의와 종류
⑴ 등기의 의의
•등기:국가기관인등기공무원이법정절차에따라등기부에부동산에관한일정한상황과권리관계를기재하는것
•법률행위에의한부동산물권변동은물권행위와등기라는요소가결합되면그효력이발생한다.
•등기는부동산물권변동의구성요소로서물권행위이외에법률에의하여요구되는물권변동의또하나의요건이다. 하지만법률의규정에의한물권변동에서등기는이미발생한물권변동에실체적권리관계를합치시키기위한것이므로물권변동의요건이아닌단순한공시방법에불과하다.
•기본사례2에서K는X가부동산인경우에소유권이전등기를, 동산인경우에는인도를받아소유권을획득한다
▣ 등기없는부동산매수인의법적지위
① 소유권을주장할수없다.
②점유자로서의보호를 받을수있다


⑵ 등기의 종류
가.기능에 의한 분류
①사실등기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위치・면적・구조 등)을 공시하는 등기로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해당란에 기재됨
②권리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기록 중 갑구(소유권)・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해당란에 기재하는 등기
나.내용에 의한 분류
①기입등기: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
②경정등기:등기절차에 착오나 탈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 (부등법 §32①)
③변경등기: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후발적‘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등기
예)등기 후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cf) 경정등기와 변경등기 :권리변동이 일어나지 않음
④말소등기: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 (부등법 §55 이하)
⑤회복등기:기존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는 등기
⑥멸실등기: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 (부등법 §39, §43, §44)
다.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①주등기(독립등기) :표시번호란 또는 갑구,을구의 순위번호란에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
②부기등기:독립된 번호 없이 주등기의 번호에 따라서 행해지는 등기
라.효력에 의한 분류
①종국등기(본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본래의 등기
②예비등기(가등기) :물권변동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나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는 등기
⑶ 가등기
가.의의
1) 가등기란?
:부동산물권(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및 그에 준하는 권리(권리질권,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비로 하는 등기
2) 가등기는 언제 할 수 있는가? (부등법 §88)
①부동산물권과 이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할 때
②보전할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③기타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 (예:예약완결권)
3) 가등기의 종류
①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규율됨 → 순위보전
②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됨
⇒ 구분은 실제상 어떠한 목적으로 한 것인지는 실질적으로 판단 <판례>
나.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부등법 §91)
•그러나 본등기 전의 가등기만으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는다 (통설,판례)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
다.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2. 등기사무와 절차
⑴ 등기소와 등기관
⑵ 등기부와 대장
가.등기부
나.대장
다.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⑶ 등기사항
가.실체법상의 등기사항
나.절차법상의 등기사항
⑷ 등기의 신청과 심사 및 통지
3. 본등기의 효력:권리변동적,대항적,순위확정적,추정적 효력 인정
⑴ 권리변동(權利變動)적효력
: 부동산물권이발생・변경・소멸되는효력
⑵ 대항적(對抗的) 효력
:그내용(부동산제한물권과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과관련하여그권리변동외에존속기간, 지료, 전세금, 이자, 지급시기등과같은일정한사항)이등기된경우제3자에대하여대항할수있는효력이발생한다.
⑶ 순위확정적(順位確定的) 효력
: 등기한권리의순위는법률의다른규정이없으면등기의선후에의하여정해지는것을말한다
⑷ 등기의추정적(推定的) 효력
: 등기가있는곳에실체적권리가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


4. 등기청구권
⑴ 의의
:등기청구권이란일방당사자(등기권리자)가타방당사자(등기의무자)에대하여등기에협력할것을청구할수있는실체법상의권리이다.
[사례 3-1]



A는1982.12. 지방자치단체인V로부터 2필의토지를매수하여인도받았으나소유권이전등기는하지않고있었다.


그러던중이부동산소재지가다른지방자치단체인K로편입됨으로써, K는이부동산을승계취득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다.

그후1995년2월에이르러A는K를상대로소유권이전을청구했는데, K는A의등기청구권이시효로소멸되었다고항변했다. 이경우의법률관계는어떻게되는가?

위사례에서는등기청구권의법적성질, 특히등기청구권이소멸시효의대상이될수있는지가문제된다. 등기청구권에관하여학설은크게채권적청구권설과물권적청구권설로나뉜다. 등기청구권의법적성질을채권적청구권으로보면등기청구권은기본적으로소멸시효의대상이된다. 그러나이를물권적청구권으로본다면소멸시효의대상이될수없다.
판례는등기청구권을채권적청구권으로보면서도, 소멸시효와관련해서부동산을매수한자가그목적물을인도받은경우에는그매수인의등기청구권은다른채권과는달리소멸시효에걸리지않는다고본다(대판[전원합의체] 1976. 11. 6, 76 다148). 이러한판례의태도에따라위사례를검토하면, A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비록채권적청구권의성질을가지지만A가토지를이미매도인인V로부터인도받은때부터는소멸시효의대상이될수없다할것이다. 따라서이경우K는A의등기이전청구권이시효로소멸하였다고항변할수없다.

⑵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가.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등기청구권을채권적청구권으로보게되면등기청구권은소멸시효에걸린다. 그런데등기청구권을채권적청구권으로보는판례에있어서도“부동산의매수인이매도인에게가지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매도인으로부터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소멸시효에걸리지않는다.”
나.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권리자에의한소유권이전의경우또는증여나매매가무효∙취소되는경우에, 실체적권리관계와등기가일치하지않기때문에등기말소와회복을위한등기청구권이인정되어야하는가?
학설∙판례는등기청구권을 인정하면서이를물권의효력으로서발생하는일종의물권적 청구권이라고한다.
다.취득시효의 경우
•취득시효에의한물권의취득은민법제245조에의하여등기를요건으로하기때문에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성질을갖는다. 다만점유가계속되는한시효취득으로인한등기청구권은시효로소멸하지는않고, 그후점유를상실하였다고하더라도이를시효이익의포기로볼수있는경우가아닌한바로소멸하지않는다.

[판례](대판[전원합의체] 1995.3.28, 93다47745)
시효취득자는취득시효완성후점유를상실한때부터10년이지나기전에는승계등으로점유를상실하였다고하더라도소유명의자에대하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결국취득시효에있어서의등기청구권은채권적청구권이므로, 취득시효가완성된후그소유권취득등기이전에제3자에게소유권이이전되어등기가경료된이상그제3자가악의의취득자라고하더라도취득시효를주장하지못한다.
라.기타의 경우
①부동산환매권(제592조)이나부동산임차권도그성질은채권적청구권이다.
②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시효의완성으로소멸되었다면그가등기이후에그부동산을취득한제3자는그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청구로서그가등기권자에대하여본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를주장하여그등기의말소를구할수있다.
⑶ 등기청구권의 양도: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양도제한 <판례>
5.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의 유효요건
⑴ 의의:물권변동의요소로서등기가법적효력을가지려면등기의형식적∙실질적유효요건을갖추어야한다.
•형식적유효요건:부동산등기법상의절차를밟아적법하게등기를하는것
•실질적유효요건:등기를물권적합의내지실체적권리와부합시키는것
⑵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사례 3-2]

A가X 부동산의진정한소유자로X에대한보존등기를하고, B에게저당권을설정한후C에게양도하였다고하자.그런데C는이전등기를하지않고중복보존등기를하였다.
이경우누구의등기가유효한등기고누구의등기를말소하여야하는가?
[실체법설에 따른 사례풀이]
등기의효력을등기가경료된시기의선후가아니라권리의실체관계에부합되는지의여부에따라판단하는실체법설에따르면, 여기서진정한소유자는C이기때문에A의보존등기가폐쇄된다고본다.
[절충적 절차법설에 따른 사례풀이]
A의보존등기가무효가아닌한A의보존등기를폐쇄할수없다. 따라서C가자신의중복보존등기를말소하고이전등기를청구해야만한다.
⇒ 소송상 비경제적인 문제 발생하나 선차등기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선차등기와 후차등기의 추정력이 충돌한 결과 증명책임의 분배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충적 절차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⑶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법률행위로인한부동산물권변동에는물권적합의와등기라는두요건이필요하다. 그리고이러한물권적합의와등기는내용적으로합치하여야하는데, 실제로는여러사정으로그렇지못한경우가발생한다.
•A토지를B토지로등기하거나등기원인이증여임에도매매로등기하는경우효력이문제된다. 등기의내용이불합치하면원칙적으로그등기는무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판례는증여나, 대물 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함에있어서매매를 등기원인으로기재한경우에등기가 유효하다고한다.


⑷ 계약해제와소유권반환등기청구권
해제에관한직접효과설중물권적효과설에따르면해제에의하여소유권이당연복귀되기때문에실체관계와등기가불일치하다고본다. 그러나해제를청산관계에의한원상복귀로구성하는한해제의의사표시가있다고해서매수인의소유권등기가실체관계와불일치한것으로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은여전히매수인에게있는데, 단지매수인은제548조1항에따라소유권을매도인에게이전할청산의무를부담한다. 이때매도인이갖는등기청구권은당연히해제의의사표시에따른원상회복권리이고채권적 청구권이므로그등기청구권은10년이지나면시효로소멸한다.
6. 등기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들
⑴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의 법적 지위
가.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186)
나.점유자로서의 보호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 → 점유보호청구권 행사가능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및 매매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할 의무를 짊(§568)
→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가지고 부동산 반환청구시 반환거부 가능(§213 단서)
다.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청구권은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시효로 소멸
•그러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그 점유를 전득자에게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등 간접점유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⑵ 중간생략등기:유효함 <판례>
가.의의
A와B 사이에 어떤 물권의 이전을위한 물권적 합의가있었지만 B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상태에서B가다시C와동일한 물권의 이전을 위한물권적 합의를한경우에, 마치A로부터C에게 직접물권이 이전되는 것과같이등기를 하는것
[사례 4-1]

A소유의 토지는 A로부터 B에게, 다시 B로부터 C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그러나 그 토지의 소유권등기는 아직A명의로 남아 있다. 이때 C는 A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것을 청구할수있는가?
한편그토지의 소유권등기가A로부터C에게로 직접이전된 이후에C가다시그토지를D에게 매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이때D는그토지의 소유권을유효하게 취득하는가?
<사례풀이>
합의조건부 유효설에 따라위사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즉A・B・C의합의가있는경우C는A에대하여직접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할수있다. 따라서그후이등기를 기초로C가D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D는유효하게소유권을취득한다. 반면에A・B・C3자의합의없이이루어진A・C 사이의중간생략등기는무효이므로,이를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등기도 무효이다.그러므로 무효인 중간생략등기를 기초로 하여이루어진C・D 사이의등기도무효라고할수있다.
그러나판례는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다(대판1979. 7. 10, 79 다847).
따라서이러한견해에따르면A・C 사이의중간생략등기가중간자B의동의 없이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C로부터이전등기를 받은D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제2조2항및3항에서 등기전의전매자(중간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함으로써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벌칙: §8).
그러나 동법제2조3항은 동조2항의 경우와는 달리소유권명의변경등기를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그의 당사자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중간생략등기를할수있는 틈이여전히 남아있다.
다.중간생략등기의 효력
•중간생략등기의유효성에대하여학설은크게 유효설과무효설로대립한다.
•판례는 구법시대이래로중간생략등기의유효성을인정한다.

[판례] 토지거래허가와중간생략등기 (대판1996.6.28, 96다398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순차로매매한후,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최초매도인을 매매당사자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라.중간생략등기청구
•최종양수인이중간자를거치지 않고 곧바로최초양도인으로부터직접소유권이전등기를요구할수있는가?
⇒ 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없다고 한다(대판1995.8.22, 95다15575)

<판례> 중간생략등기의청구를 위한 합의 (대판1991.4.23, 91다5761)
최초양도인이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어 매수인란이공란으로된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및인감증명서를교부한 것만으로는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할수없다.

⑶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⑷ 민법 제18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가.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사례4-2]
乙의 사기에 빠져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은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그 법률관계를 취소해서 얼마후 말소등기를 했다.
(1) 甲에의 물권의 복귀는 어느 시기인가? 또 그 법적 근거는 어디서 찾는가?
(2) 만약 甲이 말소의 의사표시만 하고 말소등기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동안 乙이丙에게 양도하여 丙앞으로 등기를 완료했을 때는 丙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법률행위가무효∙취소또는해제되는때에, 그失效된원인행위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말소등기를하여야만 복귀하는가?
⇒ 이는物權行爲의無因性또는 有因性에따라결론이 달라진다.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면,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채권행위와 독립하여 행하여지고, 또한유효한 경우에도,원인행위가 취소되면 그러한 물권변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되므로 말소등기 없이도 물권은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
위의예에서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무효의 등기이므로,물권자는 복귀된 물권에 기하여(즉 부당이득청구권에 기하지 않고)그말소를 청구할수있다
1)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된 경우
2) 계약해제의 경우
3) 제3자 보호의 문제
① 취득자의등기명의를믿고거래한제3자는계약이무효∙취소되면무권리자로부터물권을취득한것이되므로, 등기의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현행민법하에서는물권을취득할수없다. 다만 善意의제3자를보호하는 규정(§107②, §108②, §109②,§110③)에의하여제3자는예외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청산관계설에 따르면제548조1항단서는무의미한 조항이된다). 선의의제3자보호규정들은예외규정이므로이의확장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행위무능력에 기한취소의경우에제3자보호규정은확장적용되지않는다).
②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3자의 범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함 <통설,판례>


나.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사례 4-3

① 甲가 X물건을 乙재단에 유언으로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X물건의 소유권은 언제 乙에게 귀속되는가?
② 乙이 설립등기를 한 때인가? 아니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인가?
⇒ 설립등기를 한 때
③甲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1986년4월10일에 재단법인 乙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재단법인 乙은 1990년 5월9일에 설립허가를 얻고, 5월20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1995년3월10일 丙 앞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때 재단법인 乙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사례풀이>
이사안은 민법제48조와 제186조 그리고제187조의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학설
① 등기필요설 :제48조가제187조에규정하는「기타법률의규정」으로해석하는견해
⇒ 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않고있는이상 乙은 목적부동산을취득하지못하는것이어서, 丙이 먼저한등기는유효하므로이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청구할수없다.
②등기불요설:제187조가상정하는「법률의규정」에해당하지않으므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의일반원칙상제186조의등기를요한다는 견해
⇒ 이사안에서재단법인인乙은 설립등기를한1990년3월20일에이미목적부동산을취득하게되므로(제48조, 제33조), 피고를상대로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청구할수있게된다.
•판례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없이도 출연부동산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지만, 이를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제186조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이원적 태도를취하고 있다.(대판1979. 12. 11, 78 다481∙482 전원합의체). 그러므로이사안에서판례의견해를따르면제3자인 丙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하므로,등기를 필하지 않은 乙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청구할수없다.
다.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물권에 관하여소멸시효가완성되면등기 없이도그 물권이소멸하는가아니면 등기를 하여야만소멸하는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소멸시효의대상으로됨
판례는 실체법상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절대적소멸설에입각하고있으면서도(대판1966.1.31, 65다2445),소송법상 변론주의 원칙때문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자가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소송에서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다고한다(대판1991.7.26, 91다5631).
Ⅲ.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1. 원칙
•민법제187조본문은「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부동산에 관한물권의 취득은 등기를요하지아니한다」고규정. 제186조의등기주의에대한예외
•민법제187조는「물권의취득」이라고만규정하고있으나, 이는물권의취득뿐만아니라소멸까지도포함한다. 민법제187조가적용되는것은ⅰ)상속, ⅱ)공용징수, ⅲ)판결, ⅳ)경매, ⅴ)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경우이다.
⑴ 상속
•부동산물권변동이일어나는시기는피상속인이사망하는순간이다(§997).
•포괄적유증(§1078)과회사의합병(상법§235, §269, §530, §603 참조)도상속과동일하므로등기없이물권변동이있게된다.
⑵ 공용징수
•공익사업을위하여국민의특정재산권을법률의힘에의해서강제적으로취득하는것이공용징수이다(광업법§87, 도로법§49의2, 도시계획법§67, 도시재개발법§31, 택지개발촉진법§12, 한국토지공사법§20 등).
•수용절차와 물권변동시기
①협의수용: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에 의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9) ⇒ 협의에서 정하여진 시기
②재결수용 :그러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성립(동법§30)
⇒수용의 개시일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
관공서가 기업자인 때에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부등법 §115조①③)

⑶ 판결
•판결의확정으로권리변동이일어나는것은형성판결뿐이다(대판1965. 8. 17, 64 다1721 등).
•형성판결에는사해행위취소의판결(§406), 공유물분할판결(§269Ⅰ), 상속재산분할판결(§1013②) 등이있다.
•따라서매매를원인으로한이행판결이나소유권의확인을구하는확인판결이있더라도소유권이전등기경료시까지는부동산소유권을취득할수없다.
⑷ 경매
•경매에는사인사이에서행하여지는사경매와국가기관이행하는공경매가있다. 제187조에서말하는경매는공경매를의미
•공경매의 종류와 소유권취득시기
①민사집행법의집행절차에의한경매(통상의강제경매와담보권실행경매)
⇒경매매수인이매각대금을완납한때(민집법§§135, 268)
②국세징수법에의한경매 ⇒매수인이매수대금을납부한때(국세징수법§77)
⑸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이때‘법률’이란본래적의미의법률뿐만아니라관습법도포함(§185 참조).
•이에의한물권변동의예
ⅰ)신축건물의소유권취득(대판1965. 4. 6, 65 다113)
ⅱ) 법정지상권의취득(§305, §306; 가담법§10 등)
ⅲ)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의취득(대판1966. 9. 20, 66 다1434 등)
ⅳ) 법정저당권의취득(§649)
ⅴ) 분배농지의상환완료에의한소유권취득(대판1966. 6. 21, 66 다651 등),
ⅵ) 용익물권의존속기간만료에의한소멸
ⅶ) 피담보채권의소멸에의한저당권의소멸
ⅷ) 법정대위에의한저당권의소멸(§§368, §482)
ⅸ) 혼동에의한물권의소멸(§191)
ⅹ) 소멸시효에의한물권의소멸
ⅺ) 법률행위의무효・취소에의한물권의복귀등
2. 예외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소유권을 취득한다 (§245①)
•즉,부동산물권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등기를 시효취득의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제187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Ⅳ.동산물권의 변동
•등기에공신력불인정 →선의취득인정안함(선의의제3자는개별적으로보호)
•점유에공신력인정 → 선의취득한선의의제3자보호
1.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⑴ 구성요소:법률행위 + 인도

[사례 5-1]


A는B로부터자전거한대를매수하였다. B는점유개정에의하여점유를계속하였다.

그런데C가그자전거는자신의것이라고하면서, 이물건에대하여가처분집행을하였다. 이에대해서A는선의취득을주장하면서자신이자전거의소유권을취득했다고주장한다.
A의주장은타당한가?
⑵ 인도의 방식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가.현실의 인도
•실제로물건의사실상의지배를양도인으로부터양수인에게이전하는것
•사실상의지배의이전이있는가의여부는사회통념에따라정하여야한다.
나.간이인도
•양수인이이미물건을점유하고있는경우에는소유권이전에관한양도인과양수인의물권적합의로써소유권이이전된다(§188②).

A가B에게빌려주고있던자전거를B에게매각하는경우A가B에게자전거의점유를이전하는의사표시(물권적합의)를하는것만으로B는인도를받은것이된다. 즉B는A에게일단기계를반환하고다시A로부터현실의인도를받을필요가없다. 양수인은간이인도 이후부터의자주점유와그전부터의타주점유를함께주장할수있다(§199).


다.점유개정
•물건의양도인이양도후에도종래와같이점유를계속하나, 양수인과사이에점유매개관계를설정함으로써양수인에게간접점유를취득시키는한편, 스스로는양수인의점유매개자가되는경우에는양수인이「인도받은것으로본다」(§189). 이러한인도방식을점유개정이라고한다.
예)매도인이목적물의매각후에목적물을임차, 사용대차, 수치하여계속점유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매도인A가B와X동산에대하여임대차계약체결하고계속점유하여사용

라.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양도에의한인도(§190)란양도인이목적물의간접점유자이고제3자가이를직접점유하고있는경우에양도인이제3자에대한반환청구권을양수인에게양도함으로써양수인에게간접점유를취득시키는것을말한다.

예)A가B에게빌려준자전거를C에게팔거나증여

⑶ 인도주의의 예외
가.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
나.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다.증권:선하증권,화물상환증,창고증권


2.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⑴ 의의
선의취득이란동산을점유하고있는자를권리자로믿고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거래한경우에는비록그양도인이정당한권리자가아니더라도양수인에게그동산에대한소유권(§249) 또는질권(§343, §249)의취득을인정하는제도이다
⑵ 요건
가.객체에 관한 요건
•선의취득의객체는동산이어야한다.
•지상권·저당권과같은부동산에대한권리는선의취득의대상이될수없다
1) 금전(통화 또는 화폐) :선의취득의 대상 아님.
다만,고유한 의미의 금전이 아닌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 인정됨
2)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법률상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므로 선의취득의 객체가 안됨
3)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선의취득의 대상이 안됨
다만,토지로부터 벌채·분리된 입목은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있음
4) 증권적 채권
•지시채권·무기명채권·기타 유가증권은 가치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보통의 동산과 다르고,이에 대한 특별규정(§514, §524)이 있으므로,그에 따른 선의취득이 인정될 분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선의취득 대상 아님
6)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 :선의취득 인정
•증권 자체의 선의취득과 물건의 선의취득이 경합하는 때는 물권의 선의취득이 우선됨
7)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설비동산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선의취득 대상이 됨(공장저당법 §9②)
나.전주(양도인)에 관한 요건
1) 전주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을 것
2) 전주가 무권리자일 것
다.선의취득자(양수자)에 관한 요건
1) 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
•매매,질권설정,변제를 위한 급부,소비대차의 이행으로서의 급부 등과 같은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에 대한 처분행위
•공경매에 의해서도 선의취득 인정 (통설,판례)
•특정승계에 국한됨 (상속・회사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인정 안됨)
•거래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음
2) 평온・공연・선의・무과실에 의한 양수인의 점유취득
①양수인은평온·공연·선의·무과실이어야한다.
•선의라함은양도인이무권리자이었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전조:선의취득]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과실이라함은알지못하는것에대하여과실이없음을말한다. 선의취득자에게무과실에관한입증책임이있다.
② 양수인(취득자)이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일반적으로점유자는선의로평온·공연하게점유하는것으로추정된다(§197①).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부정 (판례)
⑶ 선의취득의 효과
가.물권의 취득
•여기서의물권취득은소유권(§§249-251)과질권(§343)에한한다.
•선의취득의법적성질에관하여는원시취득이라고하는견해와승계취득이라고하는견해가대립한다.
•통설은양도인이무권리자임에도불구하고권리취득이인정된다는점, 또는법률의규정에의한취득이라는점을근거로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라고한다.

나.부당이득과의 관계

A는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는 C를 수익자로 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C가 유상취득인 경우 부정,무상인 경우 인정 (통설)
⑷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제250조,제251조)
가.의의
나.도품 및 유실물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전조:선의취득]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과실이라함은알지못하는것에대하여과실이없음을말한다. 선의취득자에게무과실에관한입증책임이있다.
② 양수인(취득자)이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일반적으로점유자는선의로평온·공연하게점유하는것으로추정된다(§197①).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부정 (판례)
⑶ 선의취득의 효과
가.물권의 취득
•여기서의물권취득은소유권(§§249-251)과질권(§343)에한한다.
•선의취득의법적성질에관하여는원시취득이라고하는견해와승계취득이라고하는견해가대립한다.
•통설은양도인이무권리자임에도불구하고권리취득이인정된다는점, 또는법률의규정에의한취득이라는점을근거로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라고한다.

나.부당이득과의 관계

A는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는 C를 수익자로 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C가 유상취득인 경우 부정,무상인 경우 인정 (통설)
⑷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제250조,제251조)
가.의의
나.도품 및 유실물
다.당사자
1) 반환청구권자
2) 상대방
라.반환청구기간
•도난또는유실한날로부터2년이다.
•기산점인도난의시기에관해서는절취행위성립시냐또는피해자의점유를이탈한때이냐가문제될수있으나, 피해자의점유상실시라고하여야한다.
•이기간의성질에관하여, 반환청구권의성질이형성권이아니라청구권이므로시효기간으로보아야한다는견해가있으나, 제250조의제도를둔취지와관련해서시효중단을인정한다거나,법원의직권에의한권리소멸을부인하는것이타당하지않으므로제척기간으로해석하는것이옳을것이다.
마.소유권의 귀속기간
바.대가(代價)의 변상
Ⅴ.입목(立木)등기와 명인방법(明認方法)에 의한 물권변동
1. 지상물의 공시방법
•토지에부착된수목이나미분리과실은원래토지의구성부분이지만때로는독립한거래의객체(부동산)로될수있다. 수목이나미분리과실이토지와별개의물건으로취급되기위해서는공시방법을갖추어야한다.
•이러한 공시방법에는 「입목에관한법률」에의한입목등기와수목의 집단·입도·미분리의과실등에관한「관습법」에의한명인방법이 있다.
2. 입목에 관한 물권의 변동
⑴ 입목의 개념
•토지에부착된수목의집단으로서특히그소유자가‘입목에관한법률’에의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하면수목의집단은입목이되어, 그때부터이입목은토지로부터분리된독립한부동산이된다.
•이법률이적용될수있는대상은식재된수목의집단인때에는30종의수종에한하고, 자연림인때에는그중7종에국한된다(동법§2②, 동시행령§1참조).
⑵ 입목등기
⑶ 입목에 관하여 인정되는 물권:소유권과 저당권뿐 → 입목등기부의 둥기에 의하여 공시
⑷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특별규정이 없어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를 적용
⑸ 법정지상권:입목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가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고,지료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함 (입목법 §6)
3. 기타 지상물의 물권의 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⑴ 개관
•입목을제외한그밖의수목의집단, 미분리의과실, 입도, 엽연초, 인삼, 농작물등의각종지상물등에대해서는명인방법이라는공시방법을갖춤으로써지반이나원물로부터독립한물권거래의객체로되는관행이확립되어있고, 또이러한관행은판례에의하여인정되고있다(대판1967.2.28, 66다2442).
⑵ 명인방법의 모습
•명인방법:지상물을토지로부터물리적으로분리하지않은채로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수익권)과독립해서그자체만을거래하는데이용되는공시방법

[사례](대판1976. 4. 27, 76 다72)
수목의집단의경우에수피를벗겨서거기에소유자의성명을묵서한다든가, 또는미분리의과실의경우에는논·밭의주위에새끼를둘러치고소유자의성명을묵서한목찰을세우는등의방법과같은것이다. 판례에나타나있는구체적사례를보면입목에새끼줄을치고, 또는철인으로0표를하고요소에소유자를표시하면입목에대한명인방법으로인정할수있다고한다.

⑶ 명인방법의 대상
•등기에의해공시될수있는토지와건물, 입목에관한법률에의한입목은명인방법이허용되지않으며, 입목을제외한토지의정착물과미분리의과실로서독립한거래가치를갖는지상물은거래의수요가있는한명인방법에의해거래를할수있다.
⑷ 명인방법의 유효요건
①명인방법은지상물이언제나특정되어있어야한다.
②물권취득의원인(예컨대매매)이나과거의권리자(전소유자)까지표시할필요는없다.
③현재소유자를명시하는것으로충분하나, 명인방법은계속되어야한다
⑸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물권:소유권에 한함 (저당권,기타 제한물건은 허용되지 않음)
⑹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판례>
•명인방법이 다른 공시수단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명인방법과 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열이 정해짐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명인방법을 먼저 갖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함

Ⅵ.물권의 소멸

1. 목적물의 멸실
•물건이멸실되면물권도소멸하게됨은명문의규정이없어도당연하다. 그러나물건의일부가멸실되었더라도그물건의동일성이유지되어있는한동일물권은존속한다.
•물건이멸실되었는지의여부, 일부멸실인지의여부, 동일성이유지되는지의여부등은모두사회통념에의하여결정할것이다.
•멸실물의물질적변형물이남는경우(예: 무너진집의목재)에, 물권은원칙적으로물질적변형물에그효력이미친다.
•가치적변형물이남는경우(예: 건물이소실된경우의보험금청구권)에는소유권이나용익물권의효력이미친다고는할수없다.
•물건의교환가치의지배를내용으로하는담보물권은역시이가치적변형물에그효력이미친다(물상대위: §342, §370).
2. 소멸시효
⑴ 대상
•소멸시효가완성된물권은소멸한다. 그런데등기와관련하여소멸시효가완성되면등기없이도물권이소멸되는가?
•현행민법은소유권이외의물권은20년의시효로소멸한다고규정하고있다(§162②). 그러나점유권(§192①②)·유치권(§320, §328 참조)·담보물권(§369 참조)은그성질상소멸시효에걸리지않으므로, 소멸시효의대상이되는물권은지상권·지역권·전세권뿐이다.
⑵ 효과
•소멸시효가완성된물권은소멸한다. 그런데등기와관련하여소멸시효가완성되면등기없이도물권이소멸되는가?
⇒ 민법의 문언적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하므로 등기의 말소를 기다리지 않고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다수설 및 판례)


3. 물권의 포기
•물권의포기는물권자가자기의물권을포기한다는의사표시를하는것이다. (등기 필요-다수설)
•포기의법적성질은단독행위이다.
•소유권·점유권의포기는상대방없는단독행위이고, 제한물권의포기는상대방있는단독행위로보는견해가다수설이다.
4. 물권의 혼동
⑴ 의의
•혼동:서로대립하는두개의법률적지위또는자격이동일인에게귀속하는것
•이러한경우에이두개의지위를존속시키는것은무의미하므로그한쪽은다른한쪽에흡수되어소멸하는것이원칙이다.
•다만소멸될권리가제3자의권리의목적이되어있어서그권리를유지시켜야할특별한이유가있는때에는예외적으로존속시켜야할것이다.
•혼동은물권과채권의공통된소멸사유이다(§191, §507)
⑵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동일한물건에대한소유권과제한물권이동일인에게귀속하는경우에는그제한물권은소멸하는것이원칙(§191①).
•예컨대, 지상권자A가토지소유권자B를상속하는경우또는저당권자가저당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하는경우등이다.
⑶ 제한물권과 다른 권리와의 혼동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동일인에게귀속되는경우에는그 다른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191②).
⑷ 권리의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
①점유권
② 광업권과 토지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⑸ 혼동의 효과



▣ 연습문제
1.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민법은이두원칙을동산․부동산을구별하지않고인정한다.
② 민법상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인도에 한하지 않는다.
④ 물권변동에 있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① 우리 민법은 동산에 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제249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현행민법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물권변동의 효과를 전부 부인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③ 동산물권에 관한 공시의 원칙의 보정제도로서는 증권의매서・교부, 공적장부에의등기・등록이있다.
④공신의원칙을인정하면물권거래의안전은 보호되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기득권이 박탈당하게 된다. 즉, 공신의 원칙에 의해 양수인을 보호하면 거래의 안전은 도모되지만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상실하는 대신진정한 권리자라고 사칭한 양도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 및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 (제741조)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다음 중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① 소멸통고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② 매장물의 발견
③ 저당권의 설정④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정답 :③
해설 :저당권 설정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고 나머지는 모두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이다.

3. 다음 중 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부동산물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취득시효② 판결③ 경매④공용징수

정답 : ①
해설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로서 판결 경매 공용징수 기타법률의 규정이 있다. 취득시효는 기타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등기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물권이 변동한다. 즉 취득시효는 민법 제187조의 예외이다.

4. 아직 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보존등기② 이전등기③ 말소등기④ 변경등기

정답 :①
해설 :
①보존등기는 아직 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
②이전등기는 소유권을 매매 등의 원인에 의하여 이전하는 하는 등기
③ 말소등기는 기존등기의 전부를 지워버리는 등기
④변경등기는 처음에는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였으나등기 후에 일정한 사항이 변동되어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고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

5.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을 모두 고르면?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고, 그 바탕이 된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로는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
㉡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무효로 본다.
㉢ 증여자 甲이 수증자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등을 면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乙의 그 등기는 유효하다.
㉣ 등기신청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의 사망 후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다.
㉤ 부동산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불법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는 그의 상속분에 관하여도 효력이 없다.
㉥유효하게등기된건물이증․개축된경우당초건물과의동일성이인정된다면증・개축된현재의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

정답 :③
해설 :
㉠ 중복등기(이중등기와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개념이 다르나 여기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에 관한 문제는 복잡하고 난해하므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중복등기에 대한판례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등기는 무조건무효라는 태도(절차법설: 대판 1956.2.23, 4288민상 549 등) -> 그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중복보존등기의 경우는 실체적 진실관계(현재의 이전등기가 아닌 보존등기를 기준으로진정한 소유자)에 따라 판단(제한적 실체법설 혹은 절차법적 절충설: 대판 [전원합의체]1978.12.26, 77다2427: 이 판결 이후에도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에 관하여는 절차법설을 취함)-> 그 후에도 대체로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차 등기는무효라는논지(절차법적절충설: 대판 [전원합의체] 1990.11.27, 87다카2961․87다453)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문의 내용은 그 대상이 멸실된 회복등기에 관한 것으로(따라서 이는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와는 다르므로 원래의 중복등기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판례에 의하여 변경된 판례의 태도이다. 최근의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판 [전원합의체] 2001.2.15, 99다66915).
㉡대판 [전원합의체] 1990.11.27, 87다카2961․87다453의 태도
㉢ 대판 1980.7.22, 80다791
㉣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등기의 신청이 적법한 이상등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없다(대판 1989.10.27, 88다카29986).
㉤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참칭한 부분에 관한 상속등기는 일부무효가 되고 이에 대한 진정상속인의 등기말소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을 갖는다(대판 [전원합의체] 1991.12. 24, 90다5740).
㉥ 대판 1966.10.25, 66다1503.

6. 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① 甲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乙은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
② 증여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소송물을 달리하여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이를 가지고 매도인(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해 갖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원칙적으로 물권적청구권이다.

정답 :④
해설 :
① §621. 임차인에게 일반적인 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가? 일부 견해는 이를 인정하지만,통설은 임차인에게 일반적인 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등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의 등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주택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 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과거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받은 당사자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전원합의체]1990. 11. 27, 89다카12398;대판 1998. 9. 8, 97다19878 등). 그러나 최근 이러한 태도를 변경하여, 소송물의 형식이 이전등기이든 말소등기이든지간에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이 후소에도 미친다고 하고있으므로(대판 [전원합의체] 2001.2.15, 99다66915)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불가능하다. 참고로 종래 대법원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을 청구원인(청구취지)에 의하여 특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라고 파악하고, 그에 의하여 소송의 동일성 여부가 식별된다는 소위 구 소송물이론(대판[전원합의체]1983. 3. 22, 82다카1533; 대판 2001. 2. 23, 2000다63752 등 참조)을 전개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판례는그러한 구소송물이론과는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③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④ 채권적 청구권이다( 대판1970.9.29., 70다1875.)

7. 다음등기청구권의발생원인과그법적성질에관한연결중부당한것은? (다수설・판례에의한다)
① A 소유의 부동산을 B 에게 매도한 경우 B 가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②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 B 가 위조문서를 작성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A 가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③ 토지임대인 A 가 변제기를 경과한 후 최후 2 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B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경우 성립하는 법정저당권설정의 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④부동산임차인 A 가 임대인 B 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정답 :④
해설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①과 같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판례(대판1976. 11. 23, 76 다 342)와 다수설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②③의 경우에는 등기와 실체적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으로서 이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의 효력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데에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④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등기청구권이므로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8.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② 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③ 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④ 중간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실체적 과정과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속한다.

정답 :②
해설 :판례는 구법시대 이래로 중간자 전원의 합의를 조건으로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는 합의조건부 유효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도(대판1965.3.23, 64다1900; 대판1978.11.28,78다1818), 다만 그러한 합의 없이 등기가 있었다 하여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대판1980.2.12,79다2104).



9.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인 부동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타당한 설명은(판례에 따름)?
① 어떠한 경우에도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를 완료한 때이다.
②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귀속되나,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야야 한다.
③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이 설립한 때에 출연재산이 재단에 귀속된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정답 :②
해설 :판례는 처음에는 등기불요설을 따랐으나(대판 1973. 2. 28, 72 다 2344·2345) 후에 태도를 바꾸어,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귀속되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전원합의체〕 1979. 12. 11, 78 다 481·482).

10. 다음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과 관련된 기술이다. 타당한 것은?
① 부동산물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채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모든 경우에도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무효라 하더라도,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하면, 확정적으로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취득한다.
③ 토지수용을 한 기업자는 종전 물권자의 권리를 등기 없이도 승계취득한다.
④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법률상 처분은물론이고 사실상 처분도 하지 못한다.

정답 :②
해설 :
① 예컨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②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취득함에 있어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기의 이론으로 무효인 여부에 관계없이 경락인은 확정적으로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1992.4.28, 91다46700).
③ 토지수용은 원시취득이다.
④ 법률상 처분만이다.

11. 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미등기부동산이 전전매매이전된 경우 최후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② 구거(溝渠)를 농지로서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경우에도 그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③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부합하더라도 유효한 등기라 할 수 없다.
④ 중간생략의 합의 없이 경료된 등기라도 매매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된 경우에는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등기의유효․무효의문제는등기절차의적법성여부에있는것이아니고등기내용과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라도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한것이다(대판 1965. 5. 25, 65다365).

12. 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으로서의인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때 동산의 물권변동이라 함은 동산의 소유권변동만을 의미한다.
②공시방법으로서의인도에는현실의인도외에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양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③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④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를갖추어야 한다.

정답 : ④
해설 :
① 동산의 물권변동은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188①). 이때, 동산의물권변동이라함은소유권의변동만을의미하며, 점유권․유치권․질권에있어서는점유가권리의 발생 또는 존속요건으로서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어 각각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는다(§192,§320,§328,§330,§332).
②공시방법으로서의인도에는현실의인도(§188①), 간이인도(§188②), 점유개정(§189), 목적물반환청구권의양도(§190)가 있다.
③ 선의취득은 동산물권에 공신력을 인정한 것이다(§249).
④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점유의 인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개별규정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 예컨대시효취득(§246), 무주물선점(§252), 유실물습득(§253), 첨부(§257)에있어서는점유가요구되기때문에인도여부가문제될여지가없고, 포괄승계(상속,합병등)나국가의행위(판결,공용징수,경매등)로인한동산물권변동에있어서는인도없이도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13. 선의취득에 관한 내용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규정으로서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②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③ 동산질권을 선위취득하기 위해서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질권의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④ 무허가 건물을 자진 철거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건립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이라고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① 대판1985.12.24, 84다카2428
② 거래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선의취득이성립하지 않는다(대판19950629 94다22071).
③ 대판1981.12.22, 80다2910
④ 대판1980.9.9, 79다.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4. 민법제250조도품・유실물에관한선의취득에관하여틀린것은?
① 질권자는 도난당한 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임차인도 도난당한 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다수설은 도품이 유통된 경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반환의무자라고 한다.
④피해자나유실자가반환을청구할수있는 2년동안의도품・유실물에대한소유권은선의취득자에게 있다.

정답 : ①
해설 :
① 동산질권에는 선의취득에 관한 구정이 준용되므로(제343조), 질권자는 도난 또는 유실된 물건을 도난 또는 유실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제250조 준용).
②도품이나 유실물에 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다(제250조).이러한피해자또는유실자는원소유자인것이보통이지만, 직접점유자(임차인・수치인・질권자)도 포함된다. 이러한 직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간접점유자인 원소유자도함께반환청구권을가진다.
③반환청구권의상대방은도품․유실물을현재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여기에는 선의취득자에 한하지 않고, 승계인을 포함한다.
④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의취득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이 선의취득자에게 속한다는 점에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15.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아닌 것은?
① 혼동② 선점③ 소멸시효④포기

정답 :②
해설 :②는 소유권취득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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