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법학과, 변호사, 법률 상식 등 형법각론 핵심 요약 정리 12. 장물의 죄

롤라❤️ 2022. 6. 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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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물의 죄

1. 장물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장물: 다른 재산범죄(본범)에 의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

2) 본범과 독립하여 처벌 → 재산범죄를 유발하는 위험성 때문

3) 장물죄의 본질
① 추구권설(통설 및 판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추구권 보호. 소유권 기타 물권에 의한 반환청구권
추구권이 없으면 장물성 상실(예: 불법원인급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② 유지설: 추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위법한 재산상태의 유지라는 형법의 기준에 따라 판단
③ 공범설: 본범의 범죄이익에 간여하는 간접영득죄. 이득의 의사를 요한다.

4) 장물의 개념
① 장물의 재물성 (통설 및 판례)
•장물은 재물이어야 한다.
•부동산,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장물 (관리가능성설)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다.
② 본범과의 관계
•본범은 재산범죄여야 하며, 여기에는 특별법상의 재산범죄도 포함된다.
(도박, 성매매 등으로 얻은 재물은 장물이 아니다)
단, 손괴죄는 제외된다. 장물범도 본범에 포함 (연쇄장물)
•재산범죄로 영득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나 범죄의 수단이 된 물건 등은 장물이 아니다. (예: 배임죄에서 이중매매된 부동산)
③ 본범의 조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충분, 유책할 필요 없다.
•또 소추되거나 처벌받을 필요도 없다. (예: 친고죄, 친족상도례)
•그러나 본범은 기수에 이르러야 한다.
→ 장물죄의 문제는 재물이 불법하게 영득된 이후의 것이므로
•영득과 장물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 본범과 공범 or 장물취득죄
④ 재물의 동일성
•본범이 영득한 재물 자체 또는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대체장물(장물과 교환된 물건)은 장물이 아니다. (다른 범죄로 취득한 경우는 별개의 장물)
•단, 금전의 경우에는 가치가 문제일 뿐이므로 교환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장물임 (판례)

5) 주체 및 행위
① ‘주체’
•본범의 정범(공동정범 포함)은 주체가 될 수 없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그러나 공범은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취득’
•점유의 이전. 사실상 처분권의 획득 (단순보관이나 임대차, 사용대차 등은 제외 ← 처분권한 없으므로)
•현실로 인도되면 족하고 대금이 지급될 필요는 없다.
•자기가 아닌 제3자를 위한 취득, 본범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취득도 해당
•취득도 장물임을 알아야 한다. (고의)
③ ‘양도’
•제3자에게 주는 것
•점유가 이전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장물임을 알 필요는 없다.
•장물취득 후 양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 모르고 취득한 이후 장물임을 알고 양도한 경우에만 장물양도죄
④ ‘운반’
•운반 방법이나 유·무상 여부는 불문
•본범 또는 장물취득범이 운반한 경우, 피해자에게 회수를 위해 운반한 경우는 제외
⑤ ‘보관’
•보관의 방법이나 유·무상 여부는 불문
•장물 취득자가 보관한 경우 → 불가벌적 사후행위
모르고 취득한 후, 알면서 보관한 경우 → 장물보관죄
⑥ ‘알선’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을 매개 또는 주선하는 것
•알선을 통해 이익을 얻었을 필요 없다.
•기수시기: 알선행위만 있으면 기수 (다수설 및 판례)
→ 알선자체가 범죄이고, 본범의 유발효과가 크므로

2. 상습장물죄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가중처벌

3.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범죄 가운데 과실범을 처벌하는 유일한 규정
2) 주로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대상 (예: 고물상, 전당포, 보석상, 창고업)
3)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물건의 출처를 확인·기재한 정도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 (판례)

4. 친족상도례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제1항: 일반적인 친족상도례.
재산범죄로서의 장물죄
2) 제2항: 본범과 친족관계 있는 경우.
범인비호적 성격


▣ 주요용어

장물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 또는 영득된 재물


▣ 정리하기
1.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장물이 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물죄는 재산범죄를 전제로 한다. 장물은 재 물에 한정하며,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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