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손괴의 죄
1. 손괴의 죄
1) 재물의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이용 가능성을 보호
2)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론상 재검토?)
2.재물 등 손괴죄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재물’
•경제적가치를요하지않는다.그러나최소한의 (형법적) 보호를필요로하는것이어야한다.
•공익건조물도포함 (제367조와비교 - ‘파괴’에이르지않은경우)
•공용(건조)물은제외 (제141조)
2) ‘문서’
•공·사문서, 내용은불문
•공문서의경우에는제141조에해당하지않는경우
3) ‘타인의 소유’
•‘타인’에는국가, 법인, 법인격없는단체포함.
•자기가점유하고있더라도타인소유재물등에해당하면본죄
(예: 자기소유부동산에타인이권한없이경작한농작물)
•소유권의귀속은민법에따라결정
•문서의경우에도명의인이아니라소유권자가문제
(타인이소유하는자기명의의문서도손괴죄의대상)
4) ‘손괴’
•유형력을행사하여이용가능성을침해하는것
•대상물체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면기능이훼손되었더라도손괴죄불성립
(예: 전파를방해하여 TV를못보게한경우)
•물체를소멸시킬필요는없다. 원래의목적에이용하지못하게하면손괴
(예: 기계를분해하여결합하기어렵게해놓은경우)
•반드시중요부분을훼손할필요도없다. (‘파괴’와구별)
5) ‘은닉’
•소재를불분명하게하여발견을곤란또는불가능하게하는것
•점유가행위자에게이전될필요없다. (피해자의점유하에있더라도발견이곤란하면은닉)
•행위자의점유사실을피해자가알고있더라도, 발견이어렵다면은닉
•절도또는횡령과의차이: 불법영득의사의유무
6) ‘기타의 방법’
•효용을해하는일체의방법
•물질적으로훼손하거나사실상(감정상) 물건을쓸수없게하는경우
(예: 그림에낙서, 문서내용의삭제)
3.공익건조물파괴죄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공익이라는사용목적이있을것. 그가운데에서도일반인이쉽게접근할수있는건물
(←파괴의위험이크다는것이가중처벌이유)
•출입에허가를요하는경우라도누구나이용할수있다면공익건조물
•소유권자는누구라도상관없다. (국가나공공단체, 사인의소유, 자기소유도포함)
•공용건조물(공무소에서사용하는건조물)은제141조에해당
2) ‘파괴’
•중요부분의손괴
•손괴와정도의차이
•파괴의방법은불문. 단, 방화·일수에의한경우에는
공익건조물방화죄(제165조)나공익건조물일수죄(제178조)에해당
4. 중손괴ㆍ손괴치사상죄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중손괴죄: 구체적 위험범
2) 손괴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5. 특수손괴죄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중처벌
6.경계침범죄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토지 경계의 명확성이 보호법익 (← 토지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위해)
2) ‘토지의 경계’
•경계표는경계의하나의예시
•사법적·공법적경계, 자연적·인위적경계모두포함.
•권한있는기관의확정, 계약, 관습에의한경계모두해당
•반드시실체법상의권리와일치할필요없다.
(그러므로정당한경계를새로만든경우라도본죄가될수있다.)
3) ‘경계표’
•경계의확정을위한표지·공작물·입목기타의물건
•인위적인것뿐만아니라자연적인것도포함
4) ‘기타의 방법’
•경계표의손괴·이동·제거에준하는방법 (예: 타인의토지에주택을건설한경우)
5) ‘인식불능’
•절대적인식불능이아니라사실상인식이곤란한정도를의미
•경계의일부에대한인식불능도본죄성립
▣ 주요용어
손괴 | 재물이나 문서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 |
▣ 정리하기
1.손괴의 죄는 재물에 대한 훼기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행위의 성질상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물죄이며,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죄는 재물을 취득하는것이 아니라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2. 손괴죄의행위는손괴또는은닉기타의방법으로그효용을해하는것이다. 효용을해한다는것은 본래의 사용목적에 쓸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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