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법학과, 변호사, 법률 상식 등 형법각론 핵심 요약 정리 15.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롤라❤️ 2022. 6. 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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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5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Ⅰ. 공안을 해하는 죄
1. 공안을 해하는 죄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죄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
2. 범죄단체 조직죄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 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리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법정형 기준, 특별형법 포함
•목적한 범죄를 행하였는가 여부는 불문 -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 가입으로 범죄성립
2) 문제점
①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 범죄목적의 단체를 조직, 가입하는 것만으로 처벌
② 행위책임의 원칙 위배: 구체적인 범죄행위는 아직 있지 않은 상태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가중처벌
3. 소요죄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집합범 (필요적 공범)
2) 위험범
3) ‘다중의 집합’: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집단을 형성하는 것.
•집단은 조직적일 필요는 없다. (내란죄와의 차이)
•공동의 목적이 있을 필요도 없다.
•단, 다중이 되기 위해서는 한 지방의 안전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를 의미 (통설) :
단순한 인원 수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질, 집단의 목적·장소·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
4) 행위
① 폭행: 가장 넓은 의미의 것. 사람·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
② 협박: 넓은 의미의 것. 겁을 주려하는 일체의 행위
③ 손괴: 타인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
④ 폭행·협박 등은 다중의 집합에 의한 합동행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수인의 합동력으로서 행위한다는 인식, 즉 공동의사가 필요
(공동의사 없는 경우에는 단순폭행·협박·손괴죄)
⑤ 공범의 문제: 공동정범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협의의 공범(교사·방조) 규정은 그대로 적용
← 필요적 공범
⑥ 다른 범죄와의 관계
ⅰ)소요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경우 → 상상적 경합 (예: 살인죄, 방화죄)
ⅱ)경한 경우 → 소요죄에 흡수, 불가벌 (예: 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
4. 다중불해산죄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요죄의 예비적 단계 (소요죄가 성립할 때에는 이에 흡수)
2) 진정부작위범
3) ‘3회 이상의 해산명령’
•최종의 해산명령을 기준으로 판단.
  즉, 4회 이상의 명령을 받고 해산한 때에도 본죄 불성립 (다수설)
•해산명령은 해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 전시형법의 영향 → 폐지되어야
6. 공무원자격사칭죄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
•자격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도 포함
2) ‘직권을 행사’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직권을 행사
•직권행사 없는 단순한 사칭은 경범죄에 해당 (경범죄처벌법 제3조 7호)

Ⅱ. 폭발물에 관한 죄
1. 폭발물사용죄

제119조(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 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보는 것이 다수설
2) ‘폭발물’
•폭발의 파괴력이 한 지방의 법질서를 파괴할 정도(공안을 문란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야 한다.
•소총의 실탄발사나 화염병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폭발물 사용 예비·음모·선동죄 (제120조) : 선동을 처벌하는 유일한 규정
3.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제121)
Ⅲ. 방화와 실화의 죄
1. 서론
1) 보호법익
① 공공의 위험설: 공공의 안전과 평온(사회적 법익).
개인의 재산죄와는 무관 ← 자기 소유물에 대한 방화도 처벌
이중성격설(통설 및 판례): 공공의 안전 + 소유권 (부차적 법익)
← 자기 소유와 타인 소유물에 대한 방화의 법정형 차이
③ 이원설: 공공의 안전이 보호법익. 단, 타인 소유물에 대한 방화는 손괴죄의 가중요건
2) 위험범: 결과에 대한 귀속을 입증하기 곤란하고 법익침해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
예방적 행정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형법적 보호를 침해 이전으로 앞당긴 범죄
① 추상적 위험범: 현주건조물방화(§164), 공용건조물방화(§165), 타인소유 일반 건조물 등 방화(§166①)
② 구체적 위험범: 자기소유 일반 건조물 등 방화(§166②), 일반물건 방화(§167)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이 주거로 사용’
•범인 이외의 자가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
•주거용 건물일 필요 없다.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면 충분)
•주거인 경우 방화 당시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사람이 현존’: 범인 이외의 자가 주거로 사용하지 않는 건조물 등의 내부에 있는 것.
3) ‘불을 놓아’(방화)
•직접 또는 간접행위(매개물 이용), 작위 또는 부작위 모두 가능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4) 실행의 착수시기 : 목적물(매개물 포함)에 발화 또는 점화된 때
5) 기수시기
① 독립연소설(판례): 목적물이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야 한다. (목적물로부터 훼손 없이 분리할 수 있는 때는 미수) ← 공공의 위험이 기준
② 효용상실설: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되어 그 효용이 상실된 때
← 독립연소설은 기수시기 너무 빠르다. 재산죄의 성격 고려
③ 절충설: 중요부분이 연소되기 시작할 때 (중요부분 연소개시설),
목적물의 일부분이 손괴되었을 때 (일부 손괴설)
6) 고의 :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 추상적 위험범
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공용’: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것.
2) ‘공익’: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3)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불문
4.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방화죄
2) 제1항 - 타인 소유물, 추상적 위험범
제2항 - 자기 소유물, 구체적 위험범
3)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인 경우에는 자기 소유라도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 (제176조)
5. 일반물건 방화죄 (제167조)
1) 전3조 규정 이외의 일체의 목적물에 대한 방화죄
2) 구체적 위험범: 위험에 대한 인식 있어야 한다.
3) 타인 소유물에 관해 제176조 적용
6. 기타 실화죄 등 (제170조 등)
1) 조문 및 교재 내용 참고



Ⅳ.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방화죄와 같은 죄질의 공공위험범
1.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물을 넘겨’
•물의 자연력을 인정한 경계 밖으로 범람하게 하는 것.
•수단·방법에 제한 없음
2) ‘침해’ : 물의 자연력에 의하여 물건의 효용을 상실 or 감소시키는 것
2. 기타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등 (제178조 등)
: 방화죄의 해당 조항 참고
Ⅴ. 교통방해의 죄
•공공위험죄
•교통의 안전 및 이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의 위험이 보호법익 → 추상적 위험범
1. 일반 교통방해죄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육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육상의 도로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일 필요는 없다.
2) ‘수로’: 선박의 항해에 이용되는 하천, 운하, 해협, 호소 등
3) ‘교량’: 일반의 교통에 제공되는 다리 (육교도 포함)
2. 기차 등 전복죄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이 현존하는’: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존재
2) 기차 등 교통기관은 현재 진행 중일 필요 없다. 정차 or 정박 중인 것이라도 사람이 현존하면 해당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제186조)
4. 교통방해치사상죄 (제188조)
5.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제189조)


▣ 주요용어

다중 집합한 다중 즉 다수인의 집단
집합이란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집단을 형성하는 것
방화 목적물의 소훼를 야기시키는 일체의 행위
일수 제한된 물의 자연력을 해방해 경계 밖으로 범람하게 하는 것
건조물 가옥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지붕이 있고 담 또는 기둥으로 지지되고 토지에 정착하여 사람이 그 내부에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것

▣ 정리하기
1. 공안을 해하는 죄란 공공의 법질서 또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공무원자격사칭죄의
다섯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2.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ㆍ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중의 집 합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이며, 공공의 안전을 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행위의 주체인 다중 은 조직적일 것을 요하지도 않고, 수괴가 있는지의 여부도 불문한다. 또한 공동의 목적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고, 목적이 무엇인가도 불문하지만, 다중이 되기 위해서는 한 지방의 안전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3. 방화죄는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하는 것이다.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방화할 때이고, 기수 시기는 소훼의 결과발생에 의하여 결정된다. 소훼의 개념은 독립연소설, 효용상실설, 절충설이 있지 만, 판례의 입장은 독립연소설을 취하고 있다.
4. 교통로 또는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교통방해죄는 방화죄나 일수죄와 마찬가지로 공공 위험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보호법익은 교통의 안전과 이로 인한 생명, 신체, 재 산의 위험인데, 보호의 정도도 가장 넓어진 형태, 즉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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