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법학과, 변호사, 법률 상식 등 형법각론 핵심 요약 정리 1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롤라❤️ 2022. 6. 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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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권리행사방해죄

323(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에 대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

2) 그러나 제3자가 소유자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거나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입법론상 문제

3) 손괴를 절도(취거)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분리하거나 손괴를 처벌하지 않아야 ← 타인의 물건에 대한 손괴보다 자기 물건에 대한 손괴가 더 무겁게 처벌받으므로

4) 제한물권과 채권이 보호법익

5) 자기의 물건

•자기소유의물건. 타인과의공유물은제외

•물건은재물을의미. 부동산, 관리할수있는동력포함.

6) 타인의 점유

•형법상점유. 그러나적법한권원을가진점유이어야한다.

→점유의근거가되는본권이보호법익이므로

•적법하게점유를시작한이상소유자에게반환해야한다하더라도, 점유를계속하고있는한본죄의객체

7) 타인의권리

•타인의제한물권또는채권

•채권의목적인경우에는타인에게점유가없을수있다. (: 가압류되어있는물건)

8) 권리행사를방해:방해할우려가있으면범죄성립→위험범

9) 친족상도례 적용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1. 점유강취죄

325(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1

•타인이점유하는자기의물건에대한강도죄

•폭행·협박의정도는강도죄의경우와마찬가지

•편취, 갈취도포함시켜규정할필요

2) 2

•타인점유, 자기물건에대한준강도죄

•폭행·협박의정도, 취거와폭행·협박과의시간적·장소적근접성, 목적범등은준강도죄의경우와마찬가지

3) 미수범 처벌:준강도의경우와마찬가지로취거의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3.중권리행사방해죄

326(중권리행사방해) 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생명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 위험을 의미

2) 실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폭행치사상죄 성립 → 입법론상 문제

4.강제집행면탈죄

327(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호법익:강제집행권이발동될단계에있는채권

2) 강제집행을받을객관적상태

•민사소송에의한강제집행등의집행을당할구체적염려가있는상태

•반드시채권자가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소의제기, 지급명령등을신청하지않았다하더라도그러한기세를보이는정도

•민사소송법상의강제집행이나이것이준용되는가압류·가처분에한정 (형법상벌금의집행, 경매처분, 국세징수법상체납처분등은제외)

3) 주체:채무자이외의제3자도주체에포함된다는견해가다수설 (: 채무자의법정대리인)

4) 은닉

•재산의발견을불가능하게하거나곤란하게하는것

•소재를불명하게하는것외에소유관계파악을어렵게하는것도포함

5) 허위양도

•양도가진실한경우에는강제집행을면할목적이있었고채권자를해하기위한것이었다하더라도범죄불성립

6) 허위의 채무부담:진실한채무의부담은제외

7) 채권자를 해할 것

•해할위험성으로충분

•그러나허위의양도가있었더라도강제집행을할그밖의충분한재산이있다면본죄불성립(판례)


▣ 주요용어

은닉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것
파괴 대상물의 중요부분을 손괴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에 따라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 정리하기

1.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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