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Ⅰ. 문서에 관한 죄
1. 서론
1) 보호법익: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의 내용에 대한 신용을 보호
2) 추상적 위험범
3)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① 형식주의: 문서의 성립 진정을 보호 (작성 명의의 진정)
② 실질주의: 내용의 진실성을 보호
•형법은 사문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형위조(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만 을 처벌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사문서에 대한 무형위조(내용 위조의 경우)도 처벌
→ 형식주의가 원칙(문서위조·변조죄), 실질주의를 가미(허위문서작성죄)
4) 문서: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명의인을 표시하는 내용을 가진, 문자 또는 부호에 의하여 화체된 사람의 의사
5) 문서의 개념적 요소
① 계속적 기능
•사람의 의사를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것
•의사표시: 이 때의 의사는 사법상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순한 사상 또는 관념의 표시를 의미
•문자 뿐만 아니라 부호에 의한 경우도 포함 (예: 접수일부인의 날인)
•복사 문서도 문서에 해당 (제237조의2)
•단축문서(생략문서)도 문서 (예: 출납전표, 여권)
•계속성: 의사표시는 물체에 고정되어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
영구적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상당기간 계속될 수 있어야 ← 거래의 기능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나 흑판글씨 등은 제외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음반, 녹음테이프 등도 제외)
② 증명적 기능
•법률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증명능력: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 즉 법률관계 또는 중요사실의 증명
③ 보장적 기능
•명의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익명의 문서 제외)
•명의인: 법적 거래에서 문서의 내용이 귀속하는 자, 즉 의사표시의 주체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
•명의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있을 필요는 없다
(형식과 내용에 의해 누가 명의인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
•사자 또는 허무인 명의의 문서: 문서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 및 판례
6) 문서의 종류
① 공문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② 사문서: 사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
※공문서는 ‘직무상’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은 그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작성 명의인이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다. |
2. 사문서 위조·변조죄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위조’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 유형위조(협의의 위조)
※무형위조는 ‘작성’
•명의인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 아니다. (사후승낙은 위조)
•대리권 등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대리권자가 권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
•기재 내용의 진실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기존 문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 (예: 날짜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문서의 중요부분 변경은 위조 (별개의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라면)
•명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2) ‘변조’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 문서를, 권한 없이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는 것
(예: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를 변경한 경우)
•명의인에게 유리한 변경이나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더라도 변조
•단순한 자구의 수정 정도는 제외
•중요부분의 변경은 변조가 아니라 위조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대상 → 위조문서, 허위작성문서는 제외
•타인소유 자기명의의 문서를 변경한 경우 → 문서손괴죄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의 작성’
: 대리권(대표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대표) 자격을 가장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조와의 차이: 자기명의의 문서. 타인의 자격만을 모용 |
2) 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권한 이외의 사항에 대한 문서 작성도 해당
3) 권한 내의 사항이라면 본죄는 아니다. 권한이 남용된 경우에는 배임죄 (통설 및 판례)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제232조의2)
1) ‘전자기록’: 일정한 매체에 전기적·자기적 방식으로 저장된 기록 (예: 컴퓨터 디스켓)
2) ‘위작·변작’: 위조·변조에 대응하는 개념
5. 공문서 등 위조·변조죄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객체가 공문서인 경우 가중처벌 ← 불법의 가중
2) 공무원이 자기 직무권한 이외의 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도 본죄 성립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 작성죄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 일정한 지위를 허위로 기재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제227조의2)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참조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 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작성 권한 있는 자의 허위문서 작성을 처벌 →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예외적으로 처벌
2) 주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에 한정. 신분범
3) ‘허위로 작성’: 사실에 관한 것이나 사실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 모두 포함
4) 주관적 요건
•소홀한 진찰이나 오진으로 인한 허위진단서는 제외
•고의 있었더라도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본죄 불성립
9. 허위공문서 등 작성죄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공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보호 → 무형위조를 처벌
2) 주체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할 권한 있는 공무원. 신분범
•명의인이 아니라도 전결권이 위임되어 있는 공무원 포함.
•권한 없는 공무원인 경우 → 공문서 위조죄 또는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3) 객체
•직무에 관한 공문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을 필요는 없다.
명령이나 내규, 관례에 의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도 포함.
4) 간접정범의 문제
•권한 있는 공무원의 경우: 권한 없는 자나 다른 권한 있는 자를 이용한 허위문서 작성 가능
•권한 없는 자의 경우: 공무원 아닌 사람은 간접정범 불가능 ←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그러나 공무원이 비공무원의 신고를 접수하여 그 내용을 문서에 기재하는 경우, 신고사항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기재한 때에는 본죄 성립)
- 사실상 문서작성 권한 있는 (하위)공무원의 경우 → 간접정범 가능 (통설 및 판례)
(예: 하위 공무원이 문서를 기안하여 상사의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
- 문서작성 보조공무원이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 사용하여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 공문서 위조죄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을 처벌
•공무원이 허위신고라는 것을 안 경우 → 허위공문서 작성죄 (신고자는 교사범)
2) 객체
•특정 공문서로 제한 ← 특수한 신용력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 것
•재산상의 권리·의무 뿐만 아니라 신분상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
- 가족관계 등록부, 부동산등기부, 상업등기부, 화해조서 등
(주민등록부, 인감대장, 토지대장, 가옥대장은 제외 →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 원본에 한하며, 등본·초본·사본 등은 제외
3) ‘허위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자격을 사칭한 것 (예: 사자 명의의 등기신청)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에 의한 신청이라도 내용이 허위이면 본죄 성립
11. 위조·변조 등의 사문서 행사죄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1) ‘행사’
•위조 등으로 만들어진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사용하는 것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 사용 (교부, 제시, 우편발송 등)
2) 위조 등 문서의 사본도 포함 : 제237조의2
12. 위조·변조 등의 공문서 행사죄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1) 주체: 제한 없다. 공무원에 한하지 않는다.
2) 객체
•위조 등으로 만들어진 문서
•범인(행사하는 자)이 직접 위조 등을 하였을 필요 없다.
13. 사문서 부정행사죄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부정행사’
•진정성립된 타인의 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사용하는 것
•권한 있는 자가 본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에 쓴 경우도 부정행사 (판례)
14.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제230조)
1) 사문서 부정행사죄 참조
Ⅱ. 통화에 관한 죄
•보호법익: 통화에 대한 거래안전과 신용
1. 통화 위조·변조 및 위조 등 통화행사죄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 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1) ‘위조’
•통화의 발행권자가 아닌 사람이 통화의 외관을 가진 물건을 만드는 것
•일반인이 진화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외관을 갖춘 정도면 위조. 진화와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일 필요 없다.
2) ‘변조’: 진정한 통화에 가공하여 그 가치를 변경하는 것
3) ‘행사’
•위조·변조된 통화의 점유나 처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통화로써 유통될 수 있게 하는 것
•유·무상 여부는 불문 (위화를 증여한 경우에도 행사)
•단순히 위조 등 통화를 제시하거나 명목가 이하의 상품으로 매매하는 것은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통설)
4) 위조 등 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판례)
2. 위조·변조 통화 취득죄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취득’
•자기 점유로 옮기는 일체의 행위
•유·무상 여부는 불문 (증여 받은 경우에도 취득)
•방법에도 제한 없다. (범죄행위로 인한 취득도 포함)
2) ‘고의’
•위화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사의 목적’도 있어야 한다.
3.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제210조)
1) 위조통화라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후, 이를 알면서 행사한 경우
4. 통화유사물 제조 등 죄 (제211조)
5.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제213조)
Ⅲ.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 서론
1) 보호법익 : 유가증권에 관한 법적 거래의 신용과 안전
2) 국제적 단속이 필요: 외국의 유가증권도 보호
3) ‘유가증권’
•증권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승차권, 상품권 등 (신용카드, 물품구입증, 영수증, 정기예탁금증 서 등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 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1) ‘공채증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국채 또는 지방채의 증권.
2) ‘위조’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
•유가증권이 사법상 유효하거나 명의인이 실재함을 요하지 않는다.
→ 유가증권의 거래상 신용은 명의인의 실재와 관계 없으므로
3) ‘변조’: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을 하는 것
4)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배서·인수·보증과 같은 부수적 증권행위의 기재사항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 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 경우
2) 대리권(대표권)자의 권한 남용행위는 제외
3) 그러나, 대리권(대표권)자라도 명백히 권한을 초월하여 본인(회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발행한 경 우에는 본죄 성립 (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대표이사가 그 권한 밖인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
4. 허위유가증권 작성죄 (제216조)
1) 작성권한 또는 기재권한 있는 자가 유가증권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5.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죄 (제217조)
1) ‘행사’
•위조 등 유가증권을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사용하는 것
•반드시 유가증권을 유통하게 할 필요는 없다. (위조통화행사죄와의 차이)
• (할인을 위해) 유가증권을 제시하는 경우도 행사
6. 우표·인지에 관한 죄 (제218조 이하), 인장에 관한 죄(제238조 이하)
1) 조문 및 교재내용 참고
Ⅳ. 인장에 관한 죄
▣ 주요용어
문서 |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발음적 부호에 의해서 사상이나 관념을 표시한 물체(좁은 의미의 문서), 좁은 의미의 문서에 도화를 포함한것 |
형식주의 | 문서의 작성명의의 진정을 보호하는 입장(유형위조) |
실질주의 | 문서의 내용에 대한 진실을 보호하는 입장(무형위조) |
위조 |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 |
변조 |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 |
자격모용 | 정당한 대리권 또는 대표권 없는 자가 마치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
▣ 정리하기
1. 문서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위 조ㆍ변조 또는 허위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문서의 형식적 진실, 즉 문서의 작성명의의 진정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형식주의’라 하고, 여기서 작성권한 없는 자가 함부로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유형위조라고 부른다. 문서의 실질적 진실, 즉 문서의 내용에 대한 진실을 보호한다는 입장은 ‘실질주의’라고 하고, 여기서 문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무형위조라고 부른다. 형법은 유형위조를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적으로 공문서 및 특수한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벌하고 있다.
3. 문서란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발음적 부호에 의해서 사상이나 관념을 표시한 물체를 말한다. 문서 는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증명적 기능), 명의인을 표시하는 (보장적 기능) 내용의 문자 또는 부호에 의하여 사람의 의사를 계속적으로 (계속적 기능)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4. 문서의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권한 없는 자가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의 작성은 정당한 대리권 또는 대표권 없는 자가 마치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와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은 양자 모두 작성권한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위조의 경우에는 타인명의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고, 자격모용의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하되 타인의 자격만을 모용하는 것이다.
6.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통화는 물론 외국의 통화를 위ㆍ변조하는 행위나 기타 유가증권을 위ㆍ변조하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죄로서 무겁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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