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법학과, 변호사, 법률 상식 등 형법각론 핵심 요약 정리 19.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롤라❤️ 2022. 6. 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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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9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 서론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를 처벌 - 징계벌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보호법익: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 개인적 법익
3) (형법상) 공무원의 개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담당자
•단순한 육체적, 기계적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외
•공법인의 직원 - 개별적으로 검토.
행정기관에 준하는 공법인의 경우 공무원으로 보아야 (다수설 및 판례)

※공무원의 범위: 개별 구성요건의 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인 해석
(예: 직권남용죄 – 강제력을 행사하는 공무원)

2. 직무유기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직무유기의 정도가 지나쳐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처벌
•단순한 태만, 착각 등은 제외
2) ‘직무’
•적법한 직무, 공무원법상 고유한 직무를 의미
2. 직권남용죄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원’: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
2) 제324조(강요죄)의 특별규정
•공무원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한 경우 →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
3) 제123조 ~ 제126조: 고발인의 재정신청대상 범죄
3. 불법체포감금죄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인신구속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는 그 권한행사를 적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
2) 부진정신분범 : (체포감금죄에 대하여) 신분으로 인한 책임의 가중
3)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법관, 검사, 경찰
•교도소장, 소년원장, 헌병, 법원·검찰의 서기, 의무경찰 등
4. 폭행, 가혹행위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고문 내지 진술강요의 금지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
2) ‘가혹한 행위’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
•잠을 재우지 않거나 추행하는 행위 등
5. 피의사실공표죄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 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여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동시에 피의자의 명예를 보호 (무죄추정의 원칙)
2) 진정신분범
3) ‘피의사실’ – 진실여부는 불문한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국민의 알 권리와의 조화로운 해석)
6. 공무상 비밀누설죄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처벌
2) ‘비밀’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관리되는 비밀
•반드시 비밀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
3) ‘누설’: 공표보다 넓은 개념. 특정 개인에게 알리는 경우도 포함
7. 선거방해죄 (제128조) : 교재내용 참고
8. 공무원의 기타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직무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불법의 가중
Ⅱ. 뇌물죄

1. 서론
1) 보호법익 : 국가기능의 공정성
①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 로마법주의 (통설 및 판례)
② 직무행위의 순수성 (불가침성) – 게르만법 주의

※형법의 태도
•직무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로마법주의 원칙)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형을 가중한다. (게르만법주의 가미)

2) 뇌물의 개념 :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
① 직무관련성
ⅰ)직무의 범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의 공적 사무, 법령 뿐만 아니라 훈령, 지령, 행정처분에 의한 경우도 포함.
•현실적인 담당사무 외에 과거나 장래의 담당 직무도 포함.
•직무에 관해 결정권이 있을 필요 없다.
•정당·부당한 직무, 작위·부작위 모두 포함.
ⅱ)직무에 관한 것 – 행위의 객관적 직무관련성
•직무행위 자체, 직무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는 사무의 경우
•객관적으로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
② 대가 관계 :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부정한 이익
•뇌물과 직무행위는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어야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 관계가 없을 때에는 뇌물죄 불성립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 (판례)
③ 뇌물과 선물(사교적 의례)과의 구별: 원칙적으로 직무와 대가관계 있다면 (적은 액수라도) 모두 뇌물
•큰 액수의 경우에는 포괄적 대가관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허용액수를 정해 놓을 필요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④ 이익: 경제적 이익은 물론 일체의 유·무형적 이익 단, 비재산적 이익은 객관화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예: 명예욕 등은 제외)
2. 단순수뢰죄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1)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단,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는 경우는 제외
•임명직 이외에 촉탁·선거직도 포함
2) ‘중재인’: 법령에 의해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 (예: 노동조합법의 중재위원, 중재법의 중재인)
3) 진정신분범: 필요적 공범
4) ‘수수’
•뇌물의 취득. 무형의 이익인 때에는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일단 수수한 경우에는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수뢰
(처음부터 반환의 의사로 받은 경우에는 뇌물죄 불성립)
5) ‘요구’
•뇌물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
•상대방의 승낙여부(뇌물의 현실적인 교부여부)는 불문
6) ‘약속’
•뇌물수수의 합의
•약속 당시에 뇌물이 현존하거나 그 가액(이익)이 확정될 필요 없다.
7) 고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충분
•뇌물의 대가로 직무를 집행할 의사는 요하지 않는다.
3. 사전수뢰죄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취직 전의 수뢰 행위를 처벌
2) ‘청탁을 받고’
•일정한 직무행위에 대한 의뢰와 이에 대한 승인
•직무행위는 부정한 것일 필요 없다.
3)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것’
•객관적 처벌조건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
→ 공무원이 될 사람이 뇌물을 수수하면 범죄성립. 그 후 공무원이 되면 그 때 처벌
4. 제3자 뇌물공여죄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 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
2) ‘제3자’
•행위자와 공동정범자 이외의 사람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가능
•그러나 가족과 같이 생활이익을 같이 하는 경우는 제외 (본인으로 본다)
→ 간접수뢰와 구별 (이 조항이 실질적인 간접수뢰를 규정한 것이라 보는 입장도 있다)
3) ‘부정한 청탁’: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청탁
5. 수뢰후 부정처사죄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 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수뢰행위 이후 부정한 행위를 가중처벌 - 게르만법주의
2) ‘부정한 행위’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행위까지 포함
6. 부정처사후 수뢰죄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항 : 재직 중 범죄를 퇴직 후에도 처벌
7. 알선수뢰죄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공무원’
•중재인은 제외
•이 때 공무원은 해당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or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2)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일반적 또는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다른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 공무원과 상하관계나 감독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나 단순히 공무원 신분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3) ‘알선’
•일정한 사항의 중개,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중개도 포함.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알선수재의 가중처벌
•주체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또 지위를 이용할 것도 요하지 않는다. → 넓은 처벌범위. 로비의 엄격한 금지
※뇌물의 액수에 따른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8. 증뢰죄, 증뢰물 전달죄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비공무원의 (수뢰죄에 대한) 교사·방조행위를 별도로 처벌
•공무원도 주체가능
2) ‘공여’: 뇌물을 제공하는 것. 반드시 상대방이 취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3) ‘뇌물’: 직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4) 증뢰물 전달 – 제2항
•실제 수뢰자에게 전달했는가는 불문
9. 뇌물의 몰수·추징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 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필요적 몰수 – 제48조에 대한 특칙
2)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 약속한 뇌물도 몰수
•반환한 경우에도 몰수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경우에만 증뢰자로부터 몰수, 소비 후 그 액수를 반환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몰수
3) 여러 사람이 수수한 경우 – 개별적 몰수(추징)
•개별액수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몰수
4) 추징가액의 산정시기는 수뢰시가 아니라 몰수 불능 사유 발생시 (통설)

Ⅲ. 공무방해에 관한 죄

1. 공무집행방해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체
•직무집행행위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
•공무원도 가능
2) ‘직무집행’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
•현재의 직무집행 중 뿐만 아니라 직무 준비행위, 대기 중, 일시 휴식 중인 경우도 포함
•직무집행행위는 적법한 것이어야 (통설 및 판례)
3) 적법성의 요건
① 직무집행행위가 그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한 것일 것
② 집행행위가 공무원의 구체적 권한에 속한 것일 것
③ 법령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일 것
→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적법성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판단 (판례)
4)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 정차위반에 대해 욕설과 폭행을 한 교통경찰관의 행위
②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강제연행하려는 행위
③ 임의동행된 사람이 조사를 거부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
5) ‘폭행·협박’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
•단, 폭행·협박이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날 것. 소극적 거동이나 불복종은 제외
•행위자의 자해·자학행위도 제외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을 필요는 없다. 폭행·협박만으로 기수 → 추상적 위험범
2. 직무·사직강요죄 (제136조 제2항) : 조문 및 교재 참고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계
•다른 사람의 무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위계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 없다.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포함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본죄 불성립(판례) → 진술의 허위성을 밝혀내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이므로
2) ‘직무집행의 방해’
•방해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판례)
→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구성요건) 차이 (위험범으로 보는 학설 있음)
3) 주관적 요건
•고의 외에 공무집행 방해의사가 있어야 한다. (판례)
→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구성요건) 차이 (부정하는 학설 있음)
4.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제138조)
5. 인권옹호직무방해죄 (제139조)
6.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봉인’: 물건에 대한 임의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그 물건에 봉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를 실시한 것
2)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 압류나 기타 강제처분을 명시하기 위하여 특히 시행한 표시
3) 봉인 등이 명백히 위법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본죄 불성립
그러나 절차상·실체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본죄 성립
7. 공무상 비밀침해죄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
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제140조의2)
9.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공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일체의 물건
•공·사문서, 보존기간 경과 이후의 문서, 미완성 문서, 위조문서 등 모두 포함
10. 공용물의 파괴죄 (제141조 제2항)
11.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제142조)
12.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제144조)

Ⅳ.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 단순도주죄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1)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
•신분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구금된 자, 피의자(피고인)로서 구속된 자, 노역장에 유치된 자(환형처분) 등
•가석방이나 보석 중인 자는 제외
2) ‘도주’
•체포 또는 구금상태에서 이탈하는 것
•감독자의 지배를 완전히 이탈했을 때 기수, 추적 중에는 미수
2. 집합명령위반죄
1) 진정부작위범 – 집합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 불가능
3. 특수도주죄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수용설비’: 교도소, 구치소와 같이 사람의 신체를 구금하는 장소
2) ‘기구’: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물건. 포승, 수갑 등
4. 도주원조죄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 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주체 : 제한 없음
2) 도주범이 기수에 이른 후에 도피를 도와준 경우 → 범인은닉(도피)죄
3) 간수자의 도주원조 – 제148조
•신분범
•법령에 의한 간수·호송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임무에 종사하는 자
5. 범인은닉죄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주체 : 범인 이외의 모든 사람
2)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법정형이 벌금 이상의 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죄를 범한 자’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모두 갖출 것
•나아가 공소제기와 처벌이 가능한 경우라야 한다. → 공소시효 완성, 사면 등 경우 제외
•그러나 유죄판결 확정자나 공소제기된 자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대상자도 포함(판례)
•반드시 진범일 필요도 없다. 은닉·도피 이후 체포(구속)되어 결국 무혐의로 석방되었더라도 본죄 성립(판례)
4) ‘은닉·도피’
•범인을 감추어 주거나 기타 방법으로 체포·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위
•어느 정도 적극적인 행위를 요한다.
•참고인의 단순한 묵비나 허위진술 등은 제외
•부작위로도 가능. 단, 이 때에는 범인을 체포해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일반인에게는 범죄 신고 의무가 없다.
5)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행위한 경우 불처벌
•제3자가 친족 등을 교사·방조한 경우 제3자만 처벌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 (부정하는 견해 있음)

Ⅴ.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 위증죄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보호법익
•국가의 사법기능
•추상적 위험범
2)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신분범
•민사소송, 형사소송, 비송사건, 징계사건 등 포함
•유효한 선서, 그러나 (무효가 아닌 한) 절차에 다소 결함이 있는 경우도 포함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허위증언하였다면 본죄 성립
(단,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불성립)
3) ‘허위의 진술’
① 객관설 –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진술
② 주관설 – 증인의 기억에 어긋나는 진술 (통설 및 판례)
•허위 진술 여부는 증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사소한 부분에 허위가 있더라도 전체 취지가 진실이라면 본죄 불성립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을 의미. 경험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의견진술은 대상에서 제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 기수, 종료 이전에 진술을 바꾼 경우에는 본죄 불성립
4) 공범
•위증죄는 자수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불가능)
•교사·방조는 가능
•피고인의 공범 성립 여부 –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그러나 소극설 있음 (피고인에게는 기대가능성이 없고, 증인적격도 없다.)
5) 자백·자수의 특례 – 제153조
•필요적 감면
•위증에 의한 오판 방지를 위한 규정
2. 모해위증죄 (제152조 제2항)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3.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제154조)
4. 증거인멸죄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
•자기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은 제외
•그러나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 교사범으로 처벌(판례). 소극설 있음
•공범자의 형사사건도 (타인의 사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제외 -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이 동시에 공범자 사건의 증거인멸 행위가 된 경우
2) ‘증거의 인멸·은닉 등’
•증거의 현출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
•참고인의 단순한 허위진술은 제외 - 어느 정도의 적극적 행위를 요한다.
5. 증인 은닉·도피죄 (제155조 제2항)
6. 모해 증거인멸죄 (제155조 제3항)

Ⅵ. 무고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호법익
•국가의 사법기능 +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적 이익
2) ‘공무소 또는 공무원’
•수사기관(형사처분의 경우) or 징계처분권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 및 징계를 촉구할 수 있는 기관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직접 할 수 있는 직속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휘명령이나 관할이첩 을 통해 그런 기관에 도달하면 본죄 성립
3) ‘허위의 사실’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실이라면 본죄 불성립)
•신고내용의 중요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
•주관적인 법률평가의 잘못이나 일부 사실의 허위 등은 제외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처벌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본죄 불성립
4) ‘신고’
•자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는 것. 구두 또는 서면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한 진술은 신고가 아니다.
5) 기수시기
•허위 사실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했을 때
•공무소 등이 수사에 착수했는지 여부는 불문
6) 고의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있어야 한다. (미필적 인식 포함 – 판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진실이라고 확신한 경우) 본죄 불성립
7) 목적범 –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타인’은 살아있는 특정인을 의미 (사자나 허무인에 대한 무고는 본죄 불성립)
•자기에 대한 무고도 본죄 불성립
•제3자를 교사, 방조하여 자기를 무고하게 한 때 – 무고죄의 공범 성립(판례)
8) 자백·자수에 대한 특례 (제157조)
•위증죄의 경우 준용


▣ 주요용어

공무원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사무의 성격이 공법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단순한 기계적ㆍ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
뇌물 직무와 관련되는 불법한 보수 또는 부정한 이익
직무집행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
도주 체포 또는 구금상태로부터 이탈하는 것
은닉 장소를 제공하여 범인을 감추어 주는 행술
허위진술 객관설: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며, 증인의 기억과 일치하는가는 불문
주관설: 증인이 그 기억에 어긋나는 증언을 하는 것

▣ 정리하기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엄정성을 해하거나 또 는 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상의 의무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2. 공무원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사무의 성격이 공법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 기에서 제외된다.
3.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행위의 대가로 부정한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무원 또 는 중재인에게 부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수뢰죄와 증뢰죄로 대별할 수 있 다. 뇌물죄의 본질에 관해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그 일차적 보호법익을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으로 보는 데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4. 뇌물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뇌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특히 액수가 큰 경우에 판례는 일반적인 직 무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하기도 한다. 반대로 액수가 아무리 작더라도 대가관계가 인 정된다면 뇌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작은 액수의 의례적인 선물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다.
5.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공무원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그 중 공무집행 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행위는 적법한 것임을 요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이때 직무집 행의 적법성을 위해서는 첫째, 그 직무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범위에 속해야 하고, 둘째, 역시 그 공무원의 구체적 직무권한에 속한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합법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6. 도주의 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도는 구금된 자가 스스로 도주하거나 타인을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7. 위증의 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ㆍ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통설과 판례는 여기에서 허위의 진술을 주관설에 따라, 즉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8. 무고의 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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