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Ⅰ. 내란의 죄
1) 보호법익
•국가의 존립과 헌법
•국가의 존립을 대내적으로 보호
1. 내란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1) 주체
•집합범 (필요적 공범)
•어느 정도로 조직적인 다중 (소요죄와의 구별)
2) ‘폭동’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것
3) 목적범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
•국토참절 – 영토(영해·영공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주권행사를 배제하는 행위
•국헌문란 –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91조)
2. 내란목적 살인죄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3.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Ⅱ. 외환의 죄
1) 보호법익 : 국가의 존립을 대외적으로 보호
1. 외환유치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1) ‘전단을 열게 한다’: 전투행위를 개시하는 모든 행위
2) ‘대한민국에 항적’
•적국을 위하여 군무에 종사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반항·적대하는 모든 행위
•전투원인가 비전투원인가는 불문
2. 여적죄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3. 모명이적죄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4. 시설제공이적죄 (제95조)
5. 시설파괴이적죄 (제96조)
6. 비군용물건제공이적죄 (제97조)
7. 일반이적죄 (제99조)
8. 간첩죄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1) ‘간첩’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것
•이미 수집된 사항을 제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제외
•적국 –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북한은 법률상 반국가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에 관해서는 국가에 준하여 취급(판례)
2) ‘군사상기밀 (국가기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만한 실질적 가치를 지닌 사실·물건 또는 지식 등
3)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간첩활동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을 때 실행착수
•적국을 위하여 기밀을 탐지·수집하였을 때 기수
4) 간첩방조
•간첩죄의 종범이 아닌 독립범죄
•간첩의 기밀탐지·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
•(기밀탐지와 관련 없는) 단순 숙식제공, 숨겨주는 행위 등은 제외
9.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 (제103조)
Ⅲ. 국기에 관한 죄
Ⅳ. 국교에 관한 죄
▣ 주요용어
간첩 |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는 행위 |
▣ 정리하기
1. 내란의 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반면에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2.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접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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