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도입배경 및 의의
○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의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 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입법과정
①2001. 8. 15 :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제시
②2002. 7.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 ‘공적노인수발보호체계 구축•시행’ 제시
③2003. 3. 17 : 공적노인수발보장추진기획단 설치 운영
④2003. 4. 4 : 대통령 업무보고 공적수발보장제도 도입계획 보고
⑤2004. 1. 15 : 국정과제회의 안건 대통령보고 공적노인수발보험제도 2007년 도입추진
⑥2004. 3. 22 : 공적노인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구성•운영
⑦2004. 8 ~ 9 : 제도시안 공청회 3회 개최(서울, 부산, 광주)
⑧2004. 11~12: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⑨2005. 7~2006. 6 : 제도 운영체제의 검증을 위한 1차 시범사업실시
※ 적용대상: 수원, 광주 남구, 강릉, 안동, 부여, 북 제주 지역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
⑩2006. 7~2007. 6 : 제도 운영체제의 검증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실시
※ 1차 시업사업 결과 평가 후 대상지역, 적용대상, 서비스 내용 확대
※ 부산 북구, 전남 완도 지역 추가
⑪2007. 4. 2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⑫2008. 7. 1 : 최 중증 노인부터 제도 시행 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⑬2009. 5. 21 : 일부 개정
⑭2010. 3. 17 : 일부 개정
⑮2013. 8. 13 : 일부 개정
※ 용어정의
① “노인 등”: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 “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③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④ “장기요양기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 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⑤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국가의 책무.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실시해야 함.
○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2)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및 기본계획수립
(1)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 국가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
(2) 장기요양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
①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②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③ 그 밖에 노인 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적용대상
1) 보험가입자
○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5.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⑤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⑥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 ①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은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특례요양비: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3) 요양병원간병비: 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인정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신청방법
○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접수 할 수 있으며, 이웃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다. 방문신청뿐 아니라 우편이나 인터넷 신청(www.lingtermcare.or.kr)도 가능하다. 65세 미만의 노인인 경우, 자신이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하다.
(2) 등급판정
●서비스 신청을 하면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노인을 방문해 건강상태와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항목은 총 52개로 구성되는데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을 살펴본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1~4등급)을 결정해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한다. 이 때 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본인의 경제력이나 돌보는 가족이 있는가 여부는 대상자 선정에서 중요하지 않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요양등급과 심신의 기능상태 등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최중증)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중증)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2014.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4등급으로 세분화. 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을 신설
*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만약 노인 부부 둘 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각자가 신청하여 해당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①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제17조 1~2항
② 탈락자에 대한 사유서 송부: 제17조 2항 본문
③ 장기요양인정서 작성 시 고려사항: 제 18조
(4)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9조 1항, 제20조 1~2항
(5)장기요양 등급 등의 변경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
4)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1)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 제27조 1~2항
(2)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8조 1항
(3)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제29조 1~2항
(4)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의 제한 및 급여의 정지에 대한 규정은 이 법에 따라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하며,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봄.
6. 전달체계
1) 관리운영기관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②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③ 신청인에 대한 조사
④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⑤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⑥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⑦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⑧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⑨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⑩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⑪ 노인성질환예방사업
⑫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⑭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2)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둠.
○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함.
①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
②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③ 시·군·구 소속 공무원
④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함.
(3) 장기요양위원회
①장기요양보험료율 ②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③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둠.
(위원의 구성)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
①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②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함.
(4) 노인장기요양기관
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②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함.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32조 1~4항
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에 관한 변경 : 제33조
라.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제34조 1항
마.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제35조 1~4항
바.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36조 1~4항
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취소
7. 재정
1) 장기요양보험료
(1) 보험료 징수
○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 공단은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
(2) 보험료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서 건강보험법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국가의 부담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1)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받은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 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2)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제 39조 1~2항
3) 본인 일부 부담금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②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
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부당이득의 징수
○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①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④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9. 권리보호
1) 수급권의 보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2) 권리구제:
(1) 이의신청: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함.
(2)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3)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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