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시험 필독! 사회복지법제론 요약 정리 15. 고용보험법

롤라❤️ 2022. 9. 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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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용보험법

1. 의의

 

1) 고용보험법의 정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따라서 고용보험법이란 고용보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2) 고용보험법의 목적

고용보험법의 제 1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고용보험제도의 목표

첫째,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 기능이 체계화되고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대응

셋째,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

넷째,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1970년대부터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정부부처와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86년에 발표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서임.

정부가 공식 결정한 것은 1990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임. 이 계획에 따라 1992년 고용보험기획단이 구성되었고, 19931227일에 고용보험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957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4대 사회보험의 기틀을 제도적으로 마련함.

199811일 부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동년 31일 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 동년 101일 부터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적용범위 확대

 

2) 연혁

19931227일 고용보험법 제정(199571일 시행)

1998917일 일부개정

20017월 개정: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휴가급여 신설

20025월 개정: 산전.후 휴가급여 자격요건 완화

20021231일 개정: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312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5531: 유산. 사산휴가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2005127일 일부 개정

2010127일 일부 개정

2011721일 일부 개정: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신설. 자활급여의 수급자도 고용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013322일 일부개정

201364일 일부개정

2014121일 일부개정

2015120일 일부개정

 

 

용어의 정의

피보험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이직(離職)":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보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3. 적용대상

 

1)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적용제외자(시행령 제2):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2)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③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급여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 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고용조정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지역고용의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7)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피보험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그 밖에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0)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 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11)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2)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3)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4)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 구직. 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 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5)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실업급여: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1)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실업의 신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급자격의 인정: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실업의 인정: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급여기초임금일액: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은 구직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 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제공 또는 창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 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

 

대기기간: 구직급여는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소정급여일수

기준급여일수: 반드시 기억할 것

구분 피보험기간
1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
이상
이직일
현재연령
30세 미만 90 90 120 150 180
30세 이상
50세 미만
90 120 150 180 210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인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지시한 자로서 구직급여 100%를 훈련 받는 기간에 지원(최대 2년까지)

개별연장급여: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구직급여의 70%60일간 연장하여 지급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60일간 연장하여 지급

 

급여의 제한

 

.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58)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또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 삭제(2015.1.20.)

.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60)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 다만,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

 

반환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짐.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2)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 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은 그러하지 아니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함.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64조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

 

3) 육아휴직급여 등

 

(1)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2)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5. 재정

 

1) 고용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

 

2) 국고의 부담 및 고용보험기금

 

(1)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음.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2) 고용보험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실업급여의 지급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 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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