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이해

농업직 공무원, 농촌지도사, 방통대 대비 농업농촌의 이해 14.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우리 농업

롤라❤️ 2022. 10. 27. 13:21
반응형

14.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우리 농업

UR협상
1980년대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농산물수출국들은
구조적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과잉재고농산물 처리를 위한
수출국 간 수출보조금 과다 지불 경쟁 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재정지출의 부담이라는 국내문제를
국제적인 협상으로 해결해 보려고 시작하게 되었음
이러한 문제에 주요국들은 기존의 가트(GATT)체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농산물 무역촉진을 위하여 강력한 무역체제 형성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에 1986년 9월 GATT회원국들은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 모여
GATT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되었음
이 라운드에서는 종전과 달리 상품무역 관세인하 문제만이 아닌 농산물 관세인하, 국내보조, 수출보조의 감축에 관한 협상과 함께 서비스 시장 및 지적재산권 규범도 협상의제에 포함시켰음
UR협상 이전의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개방
농산물 수입
- 1955년 미국과 맺은 잉여농산물 도입 협정에서 시작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다자간 무역체제 편입
- 1967년 4월 17일 GATT에 가입하면서부터
- 이후 우리는 최혜국대우원칙 준수와 점진적으로 관세와 수입 장벽을
제거해 나가는 국제무역의 일반적 의무를 지게 됨
*
최혜국대우 원칙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 어느 특정나라를 차별하지 않는 원칙
- 당시 우리는 GATT 제 18조 B항에 의거 우리가 국제수지를 방어할 수 있는
국민경제에 도달할 때까지 상품의 수출입과 관세를 한국정부가 통제하는
가입조건 (국제수지 조항; BOP, Balance of Payment)을 부여 받았음
- 이로서 우리는 중요농산물의 수입제한은 물론
경제개발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했던 여타 상품의 수입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었음
GATT체제 편입 이후의 전개 상황
- 1978년부터 수입자유화를 시작하여
1978년 42%이던 자유화율은 1983년 62%까지 상승하였음
- 1983년부터 수입자유화계획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수입개방을 추진함
- 1983~1988년까지 개방된 품목 수는 총 100개로서
1989년 수입자유화율은 72%에 이르렀음
- 우리는 1989년에는 GATT의 BOP조항에 의한 특혜조건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1997년까지 수입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합의를 하게 되었음
- 이후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율은 92.7%에 이르게 되었음


▣ UR 농업협상 이전의 GATT체제
제2차 대전 후 비공산권 국가들은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번영을 목적으로
1947년 4월 제네바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riffs and Trade)을 발족시켰음
이후 GATT는 UR을 포함해 모두 8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을 주도했는데
법적으로는 국제기구가 아니었으나 사무국, 총회, 이사회 등을 운영하여
사실상 국제무역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발족 당시 농업은 전후 회원국의 식량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경제적 색채가 짙은 특수분야로 취급되어 농산물은 자유무역상품으로 취급하지 않았음
더구나 미국과 유럽공동체 등 선진국들이 국내시장과 자국농업보호를 위하여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 국경보호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무역자유화대상이 아니었음
특히 미국은 40년대 후반과 50년대 초반에 농산물과 관련한 GATT 조항의
의무사항을 면제받아 버렸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주요선진국들도 농업관련 GATT 조항을 지키지 않았음
GATT는 60년대 제네바의 케네디라운드에 이어 이어
70년대에 다시 한번 농산품 무역개방을 시도하였음
1973년 9월부터 1979년 4월까지의 도쿄라운드에서
농산품 무역자유화를 위한 농산품그룹과 열대산그룹의 두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
농산품그룹에서는 농산품의 관세인하방식을 둘러싸고
미국이 주장한 일괄인하방식(공식에 의한 인하방식)과
일본과 EC가 주장한 품목별인하방식을 이 대립하였으나
결국 이해당사국 양자 간 품목협상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낙착되었음
도쿄라운드 역시 농산물에 관한 한 범세계적인 규칙을 세우지는 못하였음


▣ UR농업협상 배경
미국은 30년대 이후 적극적인 농업지원 정책을 펴 왔고
유럽 국가들도 2차대전 이후 농업생산 증진을 적극 도모하는 가운데
농산물가격지지 정책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함
60년대에 이르러 이들 나라의 국내농업구조는 이미 공급과잉구조가 되었고
국제시장에서는 가격경쟁구조가 심화되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경쟁적인 지원정책과 수출보조금지원으로 대응하였음
70년대초 세계는 유래없는 곡물파동을 겪게 되어 곡물가격이 2~3배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농업지원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또다시 생산과잉과 국제시장가격경쟁으로 이어졌음
이시기에 일본은 막대한 무역흑자 때문에 미국과 EC로부터 받는
시장개방 압력을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무마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곡물 메이저들과 곡물가공, 유통업자들은
그들의 시장을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식량순수입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각 나라의 수입장벽을 제거해야만 하였음
따라서 UR의 농업협상은 미국과 유럽공동체 등
농산물 수출 선진국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음
UR협상에 대한 논의는 1983년 5월 미국의 윌리엄즈버그에서 개최된
경제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3년 정도의 국제간 논의를 거쳐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최된 GATT총회에서 농산물 등 1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제 8차 국제무역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었음 
미국의 UR 농업협상 준비
미국은 협상 시작 전인 1985년에 농업법(식량안전보장법)제정을 통해
협상의 틀을 짜고 세계농업을 재편할 계획을 세웠으며
국내적으로는 1990년까지 곡물의 목표가격을 단계적으로 낮추기 시작하였음
또한 국내적으로 UR협상에 대비하여 GATT로부터 의무면제를 인정받아
수입을 제한해오던 14개 민감농산물과 자국의 육류수입법에 의해 수입을
제한해 오던 쇠고기를 관세로 전환할 준비를 함
아울러 육류수입법에서 유럽연합의 수출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촉진정책(EEP)을 새로 도입함으로서 수출보조금은 계속 증가하게 되었음
협상이 진행되던 1990년에 다시 농업법(식량농업보전 및 무역법)을 제정하여
1995년까지 곡물의 목표가격을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음
1992년 11월 EC와 체결한 블레어하우스협정을 통해
당시 미국의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이었던 부족분 지불제도를
허용보조로 인정받았음
※ 미국이 UR협상을 통해 자국의 농업정책을 UR협정문에 허용보조로 반영한 사례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
* 국내식량 구호제도
*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농가소득보조
*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계획에 따른 지원
* 자연재해 구호를 위한 지원
* 휴경 등 농업자원폐기를 통한 구조조정
* 환경보호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제
※ 유럽공동체의 준비
- 1992년에 EC 집행위원회 농업담당관인 맥쉐리가 제안하여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개혁함
(이 개혁안은 곡물, 쇠고기, 낙농제품의 지지가격을 각각 35%, 15%, 10% 인하하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의 감소분은 직접지불금으로 보상하는 것임
- 미국과의 블레어하우스협정 체결
- EC가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시기는 미국보다 늦었지만 협상진행 과정에서
역내 농업정책의 개혁과 미국과의 쌍무협정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진전시킴으로서 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음

▣ UR 농업협상의 과정
1986. 9월 협상이 개시된 보조금감축 및 시장개방 확대방법에 대하여 수출입국간의 의견차이로 농산물협상은 난항을 거듭하였음
1988.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UR중간평가를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농업보조금의 대폭철폐를 주장하는 미국과, 점진적 철폐를 주장하는
EC와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농산물협상 분야의 합의에 실패하였음
1989. 4월 각국 각료들이 참석한 제네바회의에서
농산물분야의 중간평가 합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됨으로서
협상은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됨
1990. 12월 협상 종결을 목표로 각국의 각료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최종 합의를 모색하였으나
농산물 분야에 대한 미국과 EC 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결렬됨
1992. 11.20일 미국과 EC 간의 농산물보조금에 대한 합의(블레어하우수 협정)로
인해 급진전 되었으나
프랑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을 가져오지 못함
1993. 7월 선진 7개국정상들이 도쿄회담에서 UR 협상의 조속한 타결의지를
재확인 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연내타결을 선언함
1993. 10월 미국과 일본 간의 쌀시장 부분개방 합의와
같은 해 12월 미국과 EC 간의 수출보조금 감축완화에 대한 타결이 진행됨
1993. 12.13일에 한미 양국 간의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 간 유예한다는데
합의함으로서 주요 현안이 거의 해결되었고
이로서 7년여에 걸친 협상은 12.15일에 타결되었음
120여 회원국들은 1994. 2.15까지 자국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1994. 4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회원국 각료들은 UR 협상의 정식 종료와 함께
첨부된 제반 협정과 각국의 이행계획을 국내비준절차에 회부한다는
최종의정서를 채택하였음
UR협정의 결과로 출범하게 된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 1월부터
각국의 협정사항 (시장개방,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감축의 이행)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일을 시작하였음


▣ 한국의 UR 농업협상 대응
우리나라는 협상이 시작된 이후 협상의 가장 민감한 분야였던 농업협상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협상동향의 철저한 파악과 대응책 수립에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정부 협상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였고
이결과 협상방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맞게 국내농업정책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정책을 협상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결여되었음
무엇보다도 BOP품목이었던 14개 기초농산물을 고율관세화 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로 개방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 BOP조항을 원용하고 있다가
1986~88년에 국제수지가 흑자를 실현하여 동 조항을 탈퇴하였는데 그 이후 1990년부터 다시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었을 때
BOP조항 재원용을 GATT에 신청하지 않음으로서
이들 품목을 높은 관세로 전환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임
EC, 일본 등과 함께 농업이 갖는 식량안보기능 등 농업의 특수성에 따라
비교역적 관심사항(NTC)도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15개 NTC 품목을 제시하여 이들의 관세화 예외를 주장하였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세화를 유예하도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를 받았음
최소시장접근(MMA)방식으로 개발도상국 대우에 따라 10년간에 걸쳐
국내소비량(86~88년기준)의 1~4%까지 연차적으로 높여가면서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조건을 부여받았는데 일본의 조건 (6년 안에 국내소비량의 4%에서
시작하여 8%까지 MMA 의무수입)보다 양호한 성과로 평가됨
이행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음


▣ UR 농업협상의 결과
UR 농업협정의 최종결과
① 시장접근(market access)
②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③ 수출보조(export support) 등 세 가지 분야의 지원을 감축해야 함
회원국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누어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수준을 10년(선진국은 6년)동안 감축해야 함
농업부문이 처음 들어간 UR 협상에서는 이외에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을 체결하였으며
GATT를 대신하여 세계무역기구(WTO)를 발족시키고
그 본부를 스위스에 두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WTO는 협정문 제 20조에 따라
농업부문 UR 후속협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 협상결과 세부내용
⑴ 시장접근 분야
① 관세화
기존의 모든 수입제한은 철폐하여 이를 관세화하여야 함
- 수입제한을 철폐하는 대신 해당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상당치(TE)로 하여
이를 새로운 관세를 삼으며 수입이 급증하거나 급락할 경우
특별긴급관세 (SSG)를 부과할 수 있음
- 특별긴급관세제도란 기존의 GATT체제 하에서 세이프가드(SG)가 발동하려면
국내산업에 수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던 것을


발동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발동토록 요건을 완화한 것임
일단 발동되면 현행관세의 1/3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으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수입제한조치는 할 수 없음
② 관세감축
전 품목 양허관세를 선진국은 6년 동안 평균 36% 감축하고,
개도국은 10년 동안 24% 감축해야 함
- 관새감축의 기준년도는 1986~1988년 3개년으로 함
- 관세감축은 품목에 따라 민감한 품목은 적게,
덜 민감한 품목은 더 많이 줄이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음
- 품목별로는 최소 15% (개도국은 10%)를 감축해야 함
③ 수입쿼터
기준년도 평균수입물량을 허용하되 그동안 수입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최소한 국내소비량의 5%까지 수입을 허용해야 함
- 기존의 평균수입물량을 CMA라 하고
국내 소비량의 5%까지를 최소한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MMA라 함
- UR 협상으로 관세화한 품목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관세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관세화를 위한 관세상당치(TE)계산에서 나온 높은 관세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의무수입(MMA) 물량을 수입하기 위한 낮은 관세임
-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관세할당(TRQ)이라 하는데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낮은 관세로 들어오는 쿼터물량의 관리방안임
기존에 나라별로 국영무역방식, 가공업체 배정, 수입권공매제, 과거실적에 따른
배정 등이 있는데 UR 협정에서 명확히 하지 않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는 수입권공매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④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
한국과 일본, 필리핀은 쌀을,
이스라엘은 양고기와 낙농품을 예외로 인정받음
- 유예기간은 일본과 이스라엘은 2000년까지,
한국과 필리핀은 2004년까지였으며
재협상은 유예기간 마지막 해에 이해관계국과 후속협상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 이후 일본은 계속 높아가는 의무수입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에 부담을 느껴
1988년 스스로 간세화로 전환하였음
※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유예 재협상
• 2004년 초 중국, 미국, 호주, 태국, 이집트, 인도 등 쌀 수출 9개국과
재협상 시작하여 2005, 11월 국회비준동의를 받아 WTO에 통보하였음
• 쌀 재협상 결과
- 우리국민의 년간 소비량의 4% (205천 톤)인 의무수입물량(MMA)를 매년 2만 톤씩 늘려 2014년까지 7.96%까지 수입하고(409천 톤)
- 수입쌀은 이전에 주정용이나 가공용으로만 쓰던 것을
이후부터는 밥쌀용으로 의무수입물량의 10% (23천톤)에서
2010년까지는 30%로, 그리고 2014년까지 계속 30% 선을 유지하는 조건임
- 2010년 이후에는 계속 123천 톤까지 밥쌀용으로 시중에 팔아야 하는 조건으로
10년 간 관세화를 다시 유예토록 하였음
⑵ 국내조보 분야
① 허용대상보조 (green box)
가격지지효과가 없고 생산이나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거나 영향이 미미한
보조정책은 계속 허용됨
- 연구사업, 교육훈련, 하부구조 개선 등 농업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재고의 비축, 생산증대 효과 없는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및 소득지지, 환경농업정책을 위한 비용 등이 해당
- 개도국에 있어서는 이외에도 농업에 대한 일반적 투자보조 (예, 농업기계화 지원)와
영세농에 대한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보조를 허용대상정책으로 분류하였음
② 생산제한 직접지불 (blue box)
생산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조건으로 농가에 직접 소득을 보조해 주는
직접지불정책은 감축의무가 면제됨
- 예; 농가가 휴경이나 사육두수를 감축한다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보조금
③ 감축대상 보조 (amber box)
시장가격지지, 선진국의 생산요소가격 보조, 유통비용 보조 등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전체로 보조총액측정치(AMS)를
계산하고 선진국은 6년 동안 20%, 개도국은 10년 동안 13.3%를 감축해야 함
④ 최소허용보조 (de-minimis) -
보조총액측정치 계산에서 제외
감축대상보조가 있더라도 보조금액이 미미해 당해 품목총생산액의
5% (개도국은 10%) 보다 적은 경우 면제해 주는 보조임
- 경영자금을 지원하거나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과 같이 품목불특정의 보조일 경우는
농업총생산액의 5% (개도국 10%) 범위 내에서 감축의무가 면제됨
⑶ 수출보조 분야
수출보조에 사용되는 재정지출을
6년 동안 36% (개도국은 10년 동안 24%) 감축해야 함
또한 수출보조물량도 6년 동안 21% (개도국은 10년 동안 14%) 감축해야 함
- 개도국 수출물량의 유통비용과 국내운송비 보조는 감축의무가 면제됨

⑷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SPS 협정)
각국의 자의적 수입제한 검역조치 방지를 위한 협정
과학적 검역조치 방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만든 기준(지침, 권고)에 의해 시행


▣ UR 농업협정이 우리농업에 미친 영향
농산물수입의 증가
-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수입자유화 되었음
- 축산류는 증가세는 완만하나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음
- 과실류(68.7%)와 채소류(155.6%)의 높은 증가
식량자급도 하락의 심화
- 2005년도 현재 사료용을 포함한 식량자급율은 29.3%에 불과
농업보조의 감축
- 2006년부터 수매제를 폐지하고 WTO 허용보조 형태인 공공비축제로 전환하여
비축용 쌀을 시가로 매입하게 되었음
농산물가격의 하락
농가경제의 어려움 가중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
UR협상 이후 정부는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추진방안을 마련하여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예산과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 자원을 투입하여
농업분야의 대대적인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음
- 정부는 정책방향을 기존의 구조개선 중심의 정책에서
직접지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함
예컨대 쌀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환경친화적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을 확대하고 있음


※ UR 협상결과 간략 정리
▣ GATT/WTO 기본원칙
• 자유무역
• 공정무역
• 다자주의
• 비차별주의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 UR 농업협정 주요내용
• 시장접근 개선

• 국내보조 감축
• 수출보조 감축을 선진국은 6년, 개도국은 10년 동안 이행


▣ 협상결과 (총괄)
• 수량제한 조치의 관세화 (예외 없는 관세화)
• 관세를 6년간 평균 36% 감축(개도국은 10년간 24%)
- 최소시장접근(MMA) ; 국내 소비량의 5% 수입
• 국내보조 ; 20% 감축(개도국 13.3% )
- 최소허용보조 ; 선진국 5%, 개도국 10%
• 수출보조 ; 물량의 21%, 금액의 36% 감축 (개도국은 2/3)
• 농업협정 20조 ; built in agenda - 개혁과정의 계속


▣ 협상결과 (세부정리)
시장접근 개선
•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
- 관세감축 ; 선진국 6년 36%, 개도국 10년 24%
- 수입실적 무(저조) 품목 ; 최소 국내소비량 3~5% 수입 (매우 낮은 저관세 수입)
- 특별 긴급관세 조치(SSG) ; 기존 관세 1/3 한도 내
국내보조
• 허용보조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 감축 ; 선진국 6년 20%, 개도국 10년 13.3%
• 품목별 최소허용 보조
- 품목별 보조 계산액이 해당품목 생산액의 5% (개도국 10%)이하 또는
품목 불특정 보조액이 농업총생산액의 5% 이하 시 감축의무 면제
수출보조
• 수출보조 재정지출을 6년 간 36% 감축 (개도국 10년간 24%)
• 수출보조 수출물량을 6년 간 21% 감축(개도국 10년간 14%)
• 수출신용; 별도 협정
• 식량원조 ; 감축대상 제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