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장 WTO 및 FTA 협상 동향
▣ UR 이후 후속 농업협상
〇 UR 농업협정 제 20조에서 UR 협정이 종료되는 1년 전인 2000년
(선진국 협정이행종료 기간 기준)에 후속협상을 갖도록 명기하였음
〇 회원국들은 2000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후속농업협상을 시작하여
- 1단계 (2000년 3월부터 1년간 )에 각국이 협상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제안서들을 제출하고 예비회의를 가졌으며,
- 2단계(2001년 3월부터 도하선언문채택 시기까지)에는
제 1단계 협상에서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19가지 주요협상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음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출발과 각료 선언문
〇 협상 출범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 4차 WTO각료회의에서
9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출범하였음
〇 각료선언문 핵심내용
시장접근의 실질적인 개선,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의 감축, 무역외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을 목표로 한
포괄적인 협상을 추진키로 함
- 비교역관심사항 (NTC) ; 협상 고려사항
- 개도국 특별대우 (S&D) ; 본질적 부분
- 시장접근 ; 실질적 개선
- 수출보조 ; 점진적 철폐
- 무역 왜곡적 국내보조 ; 실질적 감축
▣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과정
〇 도하에서 칸쿤까지
- 2002년 12월 하빈슨 의장 협상 세부방침 초안 무산
- 2003년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감축과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처리방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모종의 합의를 갖고 공동제안서를 제출
-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제 5차 WTO 각료회의를 가졌으나
각 그룹들 간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음
〇 WTO협상 기본골격 합의
- 2004년 7월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에 합의를 함
- 합의된 기본골격은 구체적 수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 쟁점은 추후 세부방침협상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카타르 도하에서 정한 2004년 12월말까지의 협상시한을 넘겨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명시
▣ DDA 농업협상 잠정타결 안 (2008. 7월 팔코너 안) 내용
〇 관세감축
- 4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높은 관세는 많이 감축
(선진국 50~70%, 개도국 33.3~46.7% 감축)
- 이행기간 ;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
〇 시장접근 개선
민감품목
- 각국은 관세감축에서 예외적으로 민감품목을 지정하여 적게 감축할 수 있으나 대신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을 일정량 증량해야 함
(선진국은 전체 농산물 세번의 4%, 개도국은 5.3%)
- 한국의 전체 농산물 세번 개수 = 1.452개
민감품목 수는 선진국일 경우 58개, 개도국일 경우 77개가 될 것임
〇 개도국 특별품목
- 개수는 전체 세번의 12% (평균 관세 감축율 11%)
* 전체 세 번의 5%는 관세감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됨
* 특별품목은 민감품목과 달리 TRQ 증량의무 없음
- 우리의 경우 개도국 지위 유지 시 1.452개의 12%인 174개를 특별품목 지정이
가능하며 이중 약 73개(5%)는 관세감축을 않아도 됨
〇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SSM 발동은 연간 전체 농산물 세번의 2.5%에 한하며
수입량이 최근 3개년도 평균 수입량의 140% 이상 증가 시 가능함
(수입량 증가해도 가격이 하락치 않을 경우 발동 불가)
〇 국내보조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감축대상보조 + 최소허용보조 + 블루박스
- EU ; 600억불 초과 80% 감축
- 미국, 일본 ; 100~600억불 70% 감축
- 나머지 ; 100억불 이하 50~60% 선 감축 (미확정 상태)
〇 감축대상보조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과 별도로 감축
• 1구간 ; 400억불 초과하는 EU는 70% 감축
• 2구간 ; 150~400억불 이하인 미국, 일본은 60% 감축
• 3구간 ; 150억불 이하인 나머지는 45% 감축
▣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
〇 FTA 개념
- 다자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WTO 와는 달리
양자주의 및 지역주위적인 무역제제임
- FTA는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일종의 특혜무역협정임
〇 협상타결
• 칠레 ; 2002. 10월 협상타결 (발효; 2004. 4.1)
• 싱가포르 ; 2004. 11월 협상타결 (발효; 2006. 3.2)
• EFTA ; 2005. 7월 협상타결 (발효; 2006. 9.1)
• 미국 ; 2007. 3월 협상타결 (서명절차 남음)
〇 협상진행 중
• 일본 ; 2004. 11월 6차 협상 이래 교착
• ASEAN ; 2005. 9월 8차 협상 완료
• 캐나다 ; 2005. 11월 3차 협상 완료
• 유럽연합 ; 2007. 4월 협상 개시
〇 공동연구 단계
• 멕시코, 인도, Mercosur (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〇 여건 조성단계
• 중국
▣ 기 체결된 FTA
〇 한, 칠레 FTA
-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1999.2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2002.10월 타결되었음
- 상품 외에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 로서
한국은 96.2%, 칠레는 96.5%의 수입관세를 최대 10년 이내에 철폐키로 합의 함
- FTA 체결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7년 동안 1조 2천억원 규모의 지원기금을 조성하였음
- 우리와 칠레의 교역비중은 전체무역의 1%내외로 미미한 수준에 있지만
과일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나라여서 장기적으로 과일부문의 수입증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현재는 포도의 경우 계절관세 적용으로 영향 적음)
〇 한, 싱가포르 FTA
- 2005. 8월 양국정부가 협정문에 정식 서명
- 한. 싱가포르 FTA는 한, 칠레 FTA 포함분야 외에 서비스, 투자,
통신 및 전자 전기분야 상호인증협정, 환경 및 방송분야 협력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 FTA 임
- 싱가포르는 비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변의 농업국가로부터 우회 수입 가능성을 고려해 민감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하였고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였음
〇 한, EETA FTA
- EETA는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유럽국가 중 우리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였음
- 상품협상에서는 EETA는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미 농산물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으며, 우리 측은 EETA가 원산지인 상품 중 99.1%를
최장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음
▣ 한. 미 FTA의 추진경과와 협상결과
〇 추진경과
- 2005년 3차례의 실무접촉과 6차례의 통상장관회의를 가진 이후
2006. 2월에 협상이 개시되었음
- 이후 양국은 2007년 말 미국의 신속협상권한(TPA) 종료 전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여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하였음
- 앞으로 양국정상의 서명과 국회비준을 남겨놓고 있는데
미국 측의 진행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임
〇 영향예측
- 우리농산물 관세의 부분철폐와 미국의 농산물 관세의 즉시철폐를 가정할 경우
우리농업의 생산은 약 2조원 감소하고 대미수입은 약 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 곡물류의 생산이 12.4%로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미 수입에 있어서는 우유 및 낙농제품의 수입이 514%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 됨
▣ 주요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장기영향 예측
〇 주요국과 FTA가 타결되면 여타 산업부문보다도 농업분야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음
〇 농산물의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면 수입가격이 낮아져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이 줄어들며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생산액 감소와 더불어
농가소득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〇 이러한 재편과정에서 경쟁력이 낮은 고령, 영세농들의 탈농, 은퇴가 촉진되고
농지 등 자원의 유휴화가 급격이 진행될 것임
※ 영향이 클 품목별 상대국
• 대두, 보리, 고구마 등 ; 인도. 미국, 중국
• 고추, 마늘, 양파 등 ; 중국, 아세안, 멕시코
• 과일 ; 미국, 중국, Mercosur
• 육류부문, 낙농제품 ; 중국, 캐나다, Mercosur
※ WTO와 FTA
• WTO = 다자간 협상, FTA = 양자간 협상
• WTO는 개방 흐름을 반영하여 관세구조와 조화
• WTO는 농업의 보호수준을 비교적 장기에 걸쳐 축소
• FTA는 두 나라의 다른 관세구조를 개방의 수준이 높은 FTA 관세율로 통합
• FTA는 비교적 단기간(10년 이내)에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철폐를 전제
• FTA는 국내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가 집중 공격대상
• 둘 다 시장 접근 장벽철폐를 전제 ( WTO-의무적, FTA-선택적)
※ 용어 재 정리
〇 비교역적 관심사항 (NTC)
- UR 농산물협상과정에서 교역을 통해 이룰 수 없는 농업이 가진 고유한 역할로서
이에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고용유지, 지역개발 그리고 사회적문화적측면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
- UR 협상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과 같은 농산물 순수입국이 주장했던 개념으로
후에 이 개념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동일 시 되기도 하였다.
나중에 이 용어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도하개발아젠다 각료선언문에도 하나의 중요한 협상방향으로 언급되었다.
〇 관세화유예(Delayed Tariffication)
관세화의 이행을 일정기간 연기한다는 의미
WTO 농업협정(제 4조 3항)에 의해 인정된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UR 협상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두 가지 특별대우 방식이 있다.
- 첫째, 일본쌀과 같이 생산통제가 되고 있는 수입량 3% 이하
수출보조가 없는 품목에 대해 6년간 관세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으로 평균소비량의 4~8%를 저 관세로 수입하는 것이고
- 둘째는 우리나라 쌀과 같이 10년간 1~5% MMA 물량수입을 제공하는 것이다.
〇 DDA (Doha Development Agenda)
- 카타르 도하에서 2001. 11.14 제 4차 WTO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이다.
-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했다.
〇 FT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 FTA는 회원국들 간에 적용되는 관세 등 제반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 GATT 제 24조 및 동 조항해석양해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원국 간에는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동 조항 해석양해 3절에서는 관세 등을 원칙적으로 10년 내 철폐하도록 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10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〇 기타
- AMS ; 보조총액 측정치
- Cairns group ; 농산물 수출국 그룸 (케언즈 그룹)
- green box ; 허용보조
- blue box ; 생산제한 정책 하의 직접지불 (조건부 면제대상)
- amber box ; 감축대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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