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이해

농업직 공무원, 농촌지도사, 방통대 대비 농업농촌의 이해 15. WTO 및 FTA 협상 동향

롤라❤️ 2022. 10. 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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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WTO 및 FTA 협상 동향


▣ UR 이후 후속 농업협상
UR 농업협정 제 20조에서 UR 협정이 종료되는 1년 전인 2000년
(선진국 협정이행종료 기간 기준)에 후속협상을 갖도록 명기하였음
회원국들은 2000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후속농업협상을 시작하여
- 1단계 (2000년 3월부터 1년간 )에 각국이 협상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제안서들을 제출하고 예비회의를 가졌으며,

- 2단계(2001년 3월부터 도하선언문채택 시기까지)에는
제 1단계 협상에서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19가지 주요협상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음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출발과 각료 선언문
협상 출범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 4차 WTO각료회의에서
9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출범하였음
각료선언문 핵심내용
시장접근의 실질적인 개선,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의 감축, 무역외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을 목표로 한
포괄적인 협상을 추진키로 함
- 비교역관심사항 (NTC) ; 협상 고려사항
- 개도국 특별대우 (S&D) ; 본질적 부분
- 시장접근 ; 실질적 개선
- 수출보조 ; 점진적 철폐
- 무역 왜곡적 국내보조 ; 실질적 감축

▣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과정
도하에서 칸쿤까지
-
2002년 12월 하빈슨 의장 협상 세부방침 초안 무산
- 2003년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감축과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처리방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모종의 합의를 갖고 공동제안서를 제출
-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제 5차 WTO 각료회의를 가졌으나
각 그룹들 간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음
WTO협상 기본골격 합의
- 2004년 7월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에 합의를 함
- 합의된 기본골격은 구체적 수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 쟁점은 추후 세부방침협상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카타르 도하에서 정한 2004년 12월말까지의 협상시한을 넘겨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명시


▣ DDA 농업협상 잠정타결 안 (2008. 7월 팔코너 안) 내용
관세감축
- 4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높은 관세는 많이 감축
(선진국 50~70%, 개도국 33.3~46.7% 감축)
- 이행기간 ;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
시장접근 개선
민감품목
- 각국은 관세감축에서 예외적으로 민감품목을 지정하여 적게 감축할 수 있으나 대신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을 일정량 증량해야 함
(선진국은 전체 농산물 세번의 4%, 개도국은 5.3%)
- 한국의 전체 농산물 세번 개수 = 1.452개
민감품목 수는 선진국일 경우 58개, 개도국일 경우 77개가 될 것임
개도국 특별품목
- 개수는 전체 세번의 12% (평균 관세 감축율 11%)
* 전체 세 번의 5%는 관세감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됨
* 특별품목은 민감품목과 달리 TRQ 증량의무 없음
- 우리의 경우 개도국 지위 유지 시 1.452개의 12%인 174개를 특별품목 지정이
가능하며 이중 약 73개(5%)는 관세감축을 않아도 됨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SSM 발동은 연간 전체 농산물 세번의 2.5%에 한하며
수입량이 최근 3개년도 평균 수입량의 140% 이상 증가 시 가능함
(수입량 증가해도 가격이 하락치 않을 경우 발동 불가)
국내보조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감축대상보조 + 최소허용보조 + 블루박스
- EU ; 600억불 초과 80% 감축
- 미국, 일본 ; 100~600억불 70% 감축
- 나머지 ; 100억불 이하 50~60% 선 감축 (미확정 상태)
감축대상보조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과 별도로 감축
• 1구간 ; 400억불 초과하는 EU는 70% 감축
• 2구간 ; 150~400억불 이하인 미국, 일본은 60% 감축
• 3구간 ; 150억불 이하인 나머지는 45% 감축

▣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
FTA 개념
- 다자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WTO 와는 달리
양자주의 및 지역주위적인 무역제제임
- FTA는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일종의 특혜무역협정임
협상타결
• 칠레 ; 2002. 10월 협상타결 (발효; 2004. 4.1)
• 싱가포르 ; 2004. 11월 협상타결 (발효; 2006. 3.2)
• EFTA ; 2005. 7월 협상타결 (발효; 2006. 9.1)
• 미국 ; 2007. 3월 협상타결 (서명절차 남음)
협상진행 중
• 일본 ; 2004. 11월 6차 협상 이래 교착
• ASEAN ; 2005. 9월 8차 협상 완료
• 캐나다 ; 2005. 11월 3차 협상 완료
• 유럽연합 ; 2007. 4월 협상 개시
공동연구 단계
• 멕시코, 인도, Mercosur (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여건 조성단계
• 중국


▣ 기 체결된 FTA
한, 칠레 FTA
-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1999.2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2002.10월 타결되었음
- 상품 외에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 로서
한국은 96.2%, 칠레는 96.5%의 수입관세를 최대 10년 이내에 철폐키로 합의 함
- FTA 체결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7년 동안 1조 2천억원 규모의 지원기금을 조성하였음
- 우리와 칠레의 교역비중은 전체무역의 1%내외로 미미한 수준에 있지만
과일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나라여서 장기적으로 과일부문의 수입증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현재는 포도의 경우 계절관세 적용으로 영향 적음)
한, 싱가포르 FTA
- 2005. 8월 양국정부가 협정문에 정식 서명
- 한. 싱가포르 FTA는 한, 칠레 FTA 포함분야 외에 서비스, 투자,
통신 및 전자 전기분야 상호인증협정, 환경 및 방송분야 협력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 FTA 임
- 싱가포르는 비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변의 농업국가로부터 우회 수입 가능성을 고려해 민감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하였고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였음
한, EETA FTA
- EETA는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유럽국가 중 우리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였음
- 상품협상에서는 EETA는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미 농산물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으며, 우리 측은 EETA가 원산지인 상품 중 99.1%를
최장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음


▣ 한. 미 FTA의 추진경과와 협상결과
추진경과
- 2005년 3차례의 실무접촉과 6차례의 통상장관회의를 가진 이후
2006. 2월에 협상이 개시되었음
- 이후 양국은 2007년 말 미국의 신속협상권한(TPA) 종료 전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여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하였음

- 앞으로 양국정상의 서명과 국회비준을 남겨놓고 있는데
미국 측의 진행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임
영향예측
- 우리농산물 관세의 부분철폐와 미국의 농산물 관세의 즉시철폐를 가정할 경우
우리농업의 생산은 약 2조원 감소하고 대미수입은 약 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 곡물류의 생산이 12.4%로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미 수입에 있어서는 우유 및 낙농제품의 수입이 514%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 됨


▣ 주요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장기영향 예측
주요국과 FTA가 타결되면 여타 산업부문보다도 농업분야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음
농산물의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면 수입가격이 낮아져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이 줄어들며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생산액 감소와 더불어
농가소득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재편과정에서 경쟁력이 낮은 고령, 영세농들의 탈농, 은퇴가 촉진되고
농지 등 자원의 유휴화가 급격이 진행될 것임
※ 영향이 클 품목별 상대국
• 대두, 보리, 고구마 등 ; 인도. 미국, 중국
• 고추, 마늘, 양파 등 ; 중국, 아세안, 멕시코
• 과일 ; 미국, 중국, Mercosur
• 육류부문, 낙농제품 ; 중국, 캐나다, Mercosur


※ WTO와 FTA
• WTO = 다자간 협상, FTA = 양자간 협상
• WTO는 개방 흐름을 반영하여 관세구조와 조화
• WTO는 농업의 보호수준을 비교적 장기에 걸쳐 축소
• FTA는 두 나라의 다른 관세구조를 개방의 수준이 높은 FTA 관세율로 통합
• FTA는 비교적 단기간(10년 이내)에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철폐를 전제
• FTA는 국내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가 집중 공격대상
• 둘 다 시장 접근 장벽철폐를 전제 ( WTO-의무적, FTA-선택적)


※ 용어 재 정리
비교역적 관심사항 (NTC)
-
UR 농산물협상과정에서 교역을 통해 이룰 수 없는 농업이 가진 고유한 역할로서
이에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고용유지, 지역개발 그리고 사회적문화적측면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
- UR 협상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과 같은 농산물 순수입국이 주장했던 개념으로
후에 이 개념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동일 시 되기도 하였다.
나중에 이 용어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도하개발아젠다 각료선언문에도 하나의 중요한 협상방향으로 언급되었다.
관세화유예(Delayed Tariffication)
관세화의 이행을 일정기간 연기한다는 의미
WTO 농업협정(제 4조 3항)에 의해 인정된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UR 협상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두 가지 특별대우 방식이 있다.
- 첫째, 일본쌀과 같이 생산통제가 되고 있는 수입량 3% 이하
수출보조가 없는 품목에 대해 6년간 관세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으로 평균소비량의 4~8%를 저 관세로 수입하는 것이고
- 둘째는 우리나라 쌀과 같이 10년간 1~5% MMA 물량수입을 제공하는 것이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 카타르 도하에서 2001. 11.14 제 4차 WTO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이다.
-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했다.
FT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
FTA는 회원국들 간에 적용되는 관세 등 제반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 GATT 제 24조 및 동 조항해석양해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원국 간에는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동 조항 해석양해 3절에서는 관세 등을 원칙적으로 10년 내 철폐하도록 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10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 AMS ; 보조총액 측정치
- Cairns group ; 농산물 수출국 그룸 (케언즈 그룹)
- green box ; 허용보조
- blue box ; 생산제한 정책 하의 직접지불 (조건부 면제대상)
- amber box ; 감축대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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