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5. 영국의 민간경비 발달

롤라❤️ 2022. 3. 1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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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민간경비 발달

고대 로마제국의 몰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영국으로 이주하였는데, 당시의 영국사회는 매우 궁핍하였기 때문에 기근 중에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영구적인 치안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행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차적 책임은 우선적으로 시민 각자에게 있었다.

(1) 원시경비형태

형 태 1066년 노르망디
정복 이전

드루이드종교회의(BC 1000년 전후)
○ 원시적 법집행 ➡ 캘트족의 승려회의, 중범자를 사원의 제단에서 사형, 경미한 범법자들은 신앙숭배나 공적행사에서 제외.

② 민중의 평화(Peace of the Folk)제도
○ 로마정복 이후 관습적으로 전해지던 공동지역방위개념.
○ 공동방위, 공동책임, 범법자에 대한 보복을 내용.

③ Frank-Fledge(프랭크플리지)제도(일명 Tything(티싱)제도)
○ Tything이라는 다가족부대(multifamily units)를 기본 단위로 하는 지역공동방위 개념으로, 12세 이상의 씨족ㆍ부족원들로을 구성된 경비조직이며, 민ㆍ관ㆍ군의 미분화 조직이다.(10명=1티싱)

민중평화가 주민의 자율경비인데 반해 프랭크플리지제도는 국왕의 평화의 개념임



(2) 근대 이전의 경비형태
1500년대 이전은 종교적 세계관이 지배(신중심)
과학발달(나침반등)-->항해술 발달(해상무역 발달)-->산업혁명-->사회구조 변화-->치안 구조(공적, 사적) 변화-->상인계급형성(신흥자본가)-->추가의 치안서비스 필요-->상인경 (merchant police)등장-->시민계급
이전 천동설에서 이후 지동설로 변화

형 태 1066년 노르망디
정복 이전
○ 기본구성
-1 Tything(10인조합) ⇒ 10개의 가족으로 구성
지휘관: chief tything man(peace official)
-hundred(100인조합) ⇒ 10개의 Tything으로 구성
지휘관: (Royal)Reeve, headbrough, borsolder
○ 티싱의 지휘관은 도적을 규환ㆍ체포하고, 범죄자를 체포,형벌부 과할 책임을 갖고 있다.
Hue and Cry제도의 성립(1.규환제도)
-치안에 대한 개인 아닌 공동책임, 범죄발생시 “고함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모아 범인추적이 각자의 의무임.만일 범인검거 못하면 관련된 이웃도 국왕으로부터 벌금→시민체포사상, 커다란 시민부담

1066년
이후

1300년
① 장원(the manor)제도
○ 1066년 노르망디 정복 이후 성립된 봉건체제하에서 법집행을 담당한 기본단위였다. 장원의 영주는 왕의 지방대리인으로서 기능하였다.
○ 이 시기에 hundred의 지휘관인 백인장(Royal Reeve, headbrough, borsolder)의 역할이 국왕의 신하로서의 성격을 갖는 사이어즈(shires)나 사이어 리브(Shire Reeve)로 점차 전환되어 갔으며, 다시 주장관인 Sheriff로 발전하게된다.
② 1116년 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2.국왕의 평 화)
공경비(국가적 법집행) 개념의 등장, 즉 이때부터 경찰은 공경찰을 의미.
○ 범죄는 더 이상 개인에 대한 위법이 아니라 “국왕의 치안의지 및 평화”에의 도전으로 처벌은 피해 당사자인 개인이나 희생물에 대한 처벌보다는 국왕에 의해 살인ㆍ위폐범ㆍ강도ㆍ강간ㆍ반역ㆍ병역기피 등 37종에 달하는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부여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개념으로 유도됨.
○ 중죄(Felony)와 경죄(Misdemeanor) 구별
1300년대

1500년대
▶ 1295년 웨스트민스터법(the Statute of Westminster)체제
○ constable(경찰관)이 법집행의 중심
○ constable(경찰관)은 경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치안판사(The office of Justice of the Peace)제의 성립
법집행이 점차 정부로 오면서 국왕이 지역경찰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위하여 주의 보안관의 무능을 견제하기 위해 치안판사제 신설
-재판권과 경찰권 행사
-constable(경찰관)을 지휘감독
○ Watch and Ward(야경꾼)(3.주야감시원시대)
-사회적인 변화기, 범죄의 증가, 치안부재
-국가경비의 한계
-Private Security Agency의 등장(은행 경비원,상인들의 고용 인,사업장소 등에서 주.야간감시원 역할)
1500-1800
(산업혁명)
① Thames river Police(or marine police)
-처음 서인도상인협회가 템즈강의 부두 및 수로보호를 위해 조직.
-템즈강 주변의 치안유지(Thmas de Veil).
1500-1800
(산업혁명)

② 자경단(a force of voluntary)(1748-)
-일종의 방범대원(Thief takers)
-교구치안관(parish constable)의 선구
-보우가법원(Bow Street Court)의 치안판사였던 토마스 드베일
③ 상인경찰(Merchant Police)
-1500년대 사업발달에 따라 안전한 상업활동을 위해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민간경비(Private Police)
④ 교구경찰(Parish Police)
-도시의 행정구역인 교구(Parish)를 담당하던 경찰로 최초에는 전 교구민이 윤번제로 근무를 하다가 후에 유급의 치안관(Parish Constable)으로 대치되었다.
⑤ The Bow Street Runners(1748-1785)(4.보우街 走者시대)
-Bow행정장관 Fielding경에 의해 창설-기출
범죄예방을 위해 시민 스스로 단결 요망
-Bow의 치안유지를 위해 시민 둘 중 지원자에게 소규모 범죄예방 조직을 만들고 이들에게 약간의 보수지급
-범죄수사와 분실재산 회수(인류 최초의 형사기동대)
-오늘날의 범죄 수사나 기소를 위해 범인을 체포해 오는 형사와 같 은 성격
-범인의 성공적인 기소는 방범원에게 보상금을 획득, 범인의 소유물 을 압수 권리, 범죄의 희생자들에 의한 보상금 지급.
1829년
신경찰

(5.산업혁명시대)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발달을 가져 온 큰 요인은 산업혁명이다. 산업화에 따른 범죄홍수에 대해 지역관구경찰의 활동만으로는 속수무책이었고, 당시 장물아비의 창궐, 어린아이를 훈련시켜 도둑질을 강요하는 등 또한 위폐의 통화량이 진폐 통화량을 능가하고 런던에서만 위폐공장이 50개가 넘을 정도였다. 이와 같이 최악의 치안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와 시민의 노력은 부단하였고 많은 민간경비조직 및 법집행기관의 탄생을 보게 됨

○ 패트릭 콜쿠혼(Patrick Colquhoun)
-스코틀랜드 치안판사, 1792년 수도권치안판사
-프랑스경찰의 영향, 국가가 관리하는 경찰의 필요성을 인식
-1797년 ‘수도경찰에 관한 논문’을 통해 잘 통제된 경찰, 범죄예방의 필요성을 역설.
-로버트 필에 의한 신경찰 성립에 이론적 바탕 마련

로버트 필(당시 내무장관)-당시 치안부재원인은 경찰 탓-경찰의 전문직업인 주장-기출
-수도경찰법을 제정 국가경찰로서 수도경찰 창설
-유급의, 직업적ㆍ예방적, 국가경찰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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