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법학과 민법 관련 필수과목 채권법 핵심 요점 요약 정리 3. 계약의 효력

롤라❤️ 2022. 5. 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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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의 효력


Ⅰ. 채무의 이행

1. 변제
: 채무자 or 제3자의 급부행위에 의하여 채권이 만족을 얻어 채권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
⑴ 변제의 제공의 의미와 방법
가. 변제의 제공: 채권의 소멸원인
① 채무불이행 면책의 사실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체이자·위약금의 책임 부담 無
②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담보권을 실행당하지 않는다. (§461)
③ 약정이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④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변제제공
⇒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상실 & 제공자는 자신의 권리 주장

cf) 이행 : 사실상 동일개념
급부행위 : 급부행위는 선행하는 것으로 결과와 관계없음

나. 변제제공의 방법
1) 현실제공
ㄱ. 금전채무의 현실제공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전액을 이행기에 통화 내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제공하여야 함.
•제공된 금전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 이를 이유로 변제제공을 무효로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변제제공의 효과가 발생(판례)
•지참채무의 경우
⇒ 채무자는 금전을 지참하여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지급할 뜻을 알리면 현실제공이 됨
ㄴ. 금전이외의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현실제공
① 특정물채무 : 특정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제공하면 됨 (§462)
② 종류물채무 : 완전한 이행 (다만 근소한 부족의 경우에는 유효한 변제)
③ 송부채무: 상품의 매수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형식의 화물상환증을 송부하는 것은 현실제공이 됨
④ 채무자의 이행행위와 동시에 채권자가 협력해야 할 채무
예) 부동산매매시 부동산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해야 함
–매도인(대금에 대한 채권자): 등기에 필요한 재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 출두
–매수인(채무자): 대금과 기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 출두
2) 구두제공
: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경우
◉ 구두제공으로 변제의 제공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①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한 경우
②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예)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선행되어야만 이행할 수 있는 채무
채권자가 공급하는 재료를 가공하는 채무
채권자가 지정하는 주소 또는 기일에 이행해야 할 채무
◉ 구두제공도 필요 없는 경우
① 채권자의 수령거절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참고판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경우)
② 회귀적 분할채무에서 채권자지체 : 1회분의 이행의 제공을 했음에도 채권자가 수령거절

[판례] 구두의 제공도 필요 없는 경우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633 판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 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그 이행을 준비하였다는 통지를 포함) 없이도 상대방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⑵ 변제자
① 채무자 : 보통 변제자
•채무자의 의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 관리인 등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가능
② 제3자 : ‘자기의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의 채무’로서 변제
•급부의 성질상 제3자에 의한 변제가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3자도 변제 가능함.
(대물변제, 공탁도 포함됨)
⇒ 대개의 경우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취득함
(민법은 제3자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제자대위를 규정하고 있음)
※ 제3자 변제의 제한
① 채무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469① 단서)
: 채무자에 의해서만 급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신전속적 채무
ⅰ) 절대적인 것 (예: 학자의 강연, 유명배우의 연기 등)
ⅱ) 상대적인 것 (예: 노무자의 노무제공,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
– 채권자의 동의있으면 제3자의 변제 가능
②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때 (§469① 단서)
③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함 (§469 ②)
※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판례참고)

[판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대법원 2012. 7. 16. 선고 2009마461 결정
이행인수인이 채무자와의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어 특별한 법 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행인수인은 그 변제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변제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9903,93다9910 판결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그 건물을 매수인에게 임대하 기로 하였는데 그 건물의 건축공사수급인이 공사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의 매 수인 겸 임차인의 입주를 저지하자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의 일부 를 건축공사수급인에게 공사금채무 변제조로 지급한 경우,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은 그 권리실현 에 장애가 되는 위 수급인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공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것이 므로 위 변제는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효력이 있다.

⑶ 변제수령자
① 채권자
② 채권자가 변제수령권을 상실한 경우(예: 채권이 압류된 경우, 질권이 설정된 경우 등) 또는 채권자 이외의 자가 변제수령권을 갖는 경우(예: 채권자의 대리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제3채권자)
⇒ 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변제도 유효함
※ 권한이 없는 제3자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없음.
– 그러나 무효인 변제에 의하여 채권자가 사실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변제가 유효하고 채권은 소실됨 (§472)
※ 예외적으로 권한이 없는 제3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한 경우.
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470)
: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일 때 효력있음  (악의·과실의 입증책임: 채권자)
②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471)
: 그 소지자가 변제받을 권한이 없어도 선의·무과실일 때 효력있음
(악의·과실의 입증책임: 채권자)
③ 증권적 채권증서(지시채권·무기명채권·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
(§518, §524, §525)
: 그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변제자에게 악의·중과실이 없는 한 유효함

[판례] 예금통장 소지자에 대한 변제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91224 판결
은행 직원이 단순히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예금주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 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 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예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 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 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⑷ 변제제공의 장소
•장소결정의 법률적 의미
: 우리 민법에서 변제의 장소는 종류채무의 특정, 채권자지체, 위험이전 등의 효력발생시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가에 관한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가. 변제장소의 결정기준
: 변제의 장소는 1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채무의 성질(예: 채권자의 건물을 수리해야 할 채무에서는 건물이 있는 장소)에 의해 정해짐
나. 민법의 규정 – 보충규정
① 특정물의 인도 :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467①)
② 불특정물의 인도 or 하는 채무: 채권자의 현주소(영업에 관한 채무: 채권자의 현영업소) (§467②)
③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 인도장소 (§586)
⑸ 변제의 시기
•당사자의 의사표시, 채무의 성질, 법률의 규정(§585, §603 등)에 의해 정해짐
•이러한 기준에 의해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때 :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가능(§468)
⇒ 채권자는 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수령을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하면 채권자지체 성립
⑹ 변제의 비용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473)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의 비용이 증가한 때: 그 증가액은 채권자부담(§473)
•채권자지체로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한 때 : 그 증가액은 채권자부담(§403)
•계약의 비용: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도록 규정(§566)


⑺ 변제의 효력 : 변제의 증거
① 영수증청구권 :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② 채권증서반환권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판례)
그러나, 증권적 채권은 변제와 증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다.
•제3자가 채권증서 점유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는 제3자에게 채권증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⑻ 변제의 충당(§476~§479)
가. 의의
•변제의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내용을 가진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 개의 급부를 해야 할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을 때에 그 급부를 가지고 어느 채무 또는 어느 급부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문제이다.
•순서 : 합의(계약) → 일방의 지정(§476) → 법정충당(§477)
나. 지정에 의한 충당
1) 변제자에 의한 충당(§476①③)
•이 경우 변제수령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수령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그러나 제479조에 의한 제한규정(비용→이자→원본의 순서에 의한 변제의 충당)이 있음을 유의
2) 변제수령자에 의한 충당(§476②③, §478)
•변제수령자의 지정충당에 대해 변제자가 즉시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그 충당은 효력을 잃고 (§476②), 변제는 법정충당에 의해 결정됨.
다. 법적충당 (§477)
①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 에 충당한다.
②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③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 한다.
④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⑼ 변제자대위(변제에 의한 대위)
: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행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
가. 요건
① 대위변제자에 의한 채권의 만족
② 채무자에 대한 구상요건을 충족할 것(§482) – 증여인 경우 구상권 없음
③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에 의한 변제(법정대위) 또는 임의대위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을 갖출 것(대항요건과 관련한 참고판례)
•채무자에게 대항: 채권자가 대위를 채무자에게 통지 or 채무자 승낙
•제3자 대항: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판례] 임의대위에서 대항요건이 필요한 제3자의 의미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임의대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금채권에 대하여 아무 런 관련이 없는 사용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제로 인한 임의대위자의 사용자에 대한 대위통지가 적 법하게 된 이상 근저당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보다 그 대위통지일자가 늦다고 하더라도 대위에 영향이 없다.

나. 효과 (§482)
1)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대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행사’
① 채권에 관한 권리 : 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② 채권의 담보에 관한 권리 : 인적담보, 물적담보
ⓑ 일부대위: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행사(§483 ①)
2)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과
ⓐ 보증인과 전세물·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관계
•보증인이 변제한 때에는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함. 다만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여야 함.
•제3취득자 역시 변제할 수 있으나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 못함.
ⓑ 제3취득자 상호간의 관계
수 개의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제3취득자가 수인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중 1인이 변제한 때에는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해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함

[사례연습] 법정대위
채무자 S의 채권자 G에 대한 6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그 가액이 각각 45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인 S소유의 부동산 甲·乙·丙 위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甲부동산은 A에게, 乙부동산은 B에게, 丙부동산은 C에게 양도되어 그 후 A가 채권자 G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상호관계는?
A는 채무자 S에 대하여 600만 원의 구상권을 획득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 G가 S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하지만,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에 있어서는 甲·乙·丙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B에 대해서는 200만 원{600Ⅹ300/(450+300+150)}의 한도에서, C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 G의 공동저당권을 대위한다.

[판례] 후순위저당권자가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정한 저당권소멸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부터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변제자대위와 관련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보증인을 더 보호 할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직접 보증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직접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보증 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 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관계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함
단,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각 담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함.

[사례연습] 600만 원의 채무에 대해서 A, B는 보증인이 되고, C, D는 각각 400만 원의 부동산과 200만 원의 부동산을 공동저당의 목적물로 제공하였는데, A가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고 할 경우 상호관계는?
A는 먼저 보증인B에 대하여 인원에 비례하여 150만 원의 한도에서 채권자의 보증채권을, 그리 고 물상보증인 C와 D에 대해서는 나머지 잔액 300만 원 가운데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의 한도에서 공동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482조 2항 1호가 준용되므로, 보증인 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목적물을 제3자가 취득하기 이전에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 두어 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판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하는 자가 있는 경우  대판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가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 부 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보증인의 총 재산의 가액이나 자력 여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 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적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 책임을 부담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보증인 상호간이나 물상보증인 상호간과 같이 상호 이해조정 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오히려 인원수에 따라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 어 합리적이며 그것이 대위자의 통상의 의사 내지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이 중에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 를 겸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참작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민법 제482 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전문에 의한 대위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도 1인으로 보아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채권자와 대위자 사이의 관계
ⓐ 채권증서 및 담보물의 교부의무(§484)
대위변제로 전부 변제받은 채권자는 채권증서와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함
일부 대위변제시: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 담보물 보존에 관해 대위자의 감독 받음.
ⓑ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485):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2. 대물변제
⑴ 개념
: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짐. (§466)
⑵ 성질
① 계약 :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
② 요물계약 : 현실적인 대물급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③ 유상계약 : 본래의 급부의 대가로 이루어진 점
⑶ 요건
① 채권이 존재할 것
②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할 것
③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 질 것
④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⑷ 효과 : 변제와 같은 효력
•본래의 채권과 그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 소멸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제567조에 의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준용
⑸ 대물변제의 예약
: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
•실제 거래에서는 채권에 대한 변칙적 담보제도로 활용됨
예) A가 B에 대하여 금전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는 약정을 함으로써 B의 차용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형식으로 활용
3. 공탁
⑴ 공탁제도의 의의
•공탁(供託):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487)
•물건의 인도나 금전의 지급에 관한 채무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⑵ 법적 성질
가. 양면관계설(공법과 사법)
•공법적인 면: 공탁법이 적용
•사법적인 면: 민법이 적용. 사법적인 면의 공탁의 성질은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
나. 공법관계설 (참고판례)
: 공탁은 국가기관인 공탁소를 중심으로 공탁법 규정에 따라 그 절차가 실현되기 때문에 공법관계임

[판례] 공탁의 성질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변제공탁제도는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변제자를 위 한 제도로서 그 공탁이 국가의 후견적 관여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 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공탁제도는 채무자(공탁자)가 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피 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지며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채무자가 지정해 준 채권자에 게만 공탁금을 출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한다.

⑶ 공탁의 요건
가. 공탁원인의 존재
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②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공탁의 당사자
: 공탁관계는 제3자를 위해 행해지는 공법상 임치관계이므로 그 당사자는 공탁자와 공탁소임.
① 공탁자 = 변제자 (채무자 or 제3자)
② 공탁소 :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 (§488 ①)
다. 공탁의 목적물
① 변제의 목적물 = 공탁의 목적물 <원칙>
②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훼손·부패할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
⇒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490: 자조매각)
라. 공탁의 내용
: 본래의 채무의 내용대로 공탁해야 함
①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은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무효임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때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제공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할 수 있으나, 그 채권에 붙일 수 없는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채권자가 승낙 하지 않는 한 무효임
마. 공탁의 절차
•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함 (§488 ③)
(실제로는 공탁공무원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통지함)
⑷ 공탁의 효과
가. 채권의 소멸 (§487)
•변제효과가 발생하는 시기 :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이 있는 때
나.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인도) 청구권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음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
다. 공탁물소유권의 이전: 공탁물의 성질에 따라
① 금전 기타 소비물인 경우: 공탁에 의해 소비임치가 성립 (§702)
⇒ 공탁소가 우선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
⇒ 채권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동량동질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
② 특정물인 경우 : 공탁소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공탁자로부터 직접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
⑸ 공탁물의 회수
가. 민법상의 회수 (§489)
•변제자는 공탁으로 질권 or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채권자가 아직 공탁을 승인하지 않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수령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489 ①)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489① 후문).
⇒ 공탁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 (해제조건설)
※ 회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겠다고 공탁소에 통고한 때 (§489 ①)
②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때 (§489 ①)
③ 질권이나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된 때 (§489 ②)
나. 「공탁법」상의 회수 (공탁법 §9②)
: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음



4. 상계
⑴ 상계의 의의와 기능
가. 의의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을 상계할 수 있다. (§492①)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단독행위)를 한 때에는 대등액 범위에서 채무는 소멸함(§493)
•자동채권 : 상계의 의사표시자가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채권
•수동채권 : 상대방이 상계의 의사표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나. 상계의 기능
나. 기능
① 각 당사자가 따로 청구하고 이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는 수단
② 상계 범위에서는 상대방의 자산상태나 신용과는 무관하게 서로 동등한 가치로써 결제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신뢰한다.
③ 상계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채권도 만족을 얻어 소멸함
⑵ 법적 성질 : 채무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
⑶ 상계의 요건
: 상계적상에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상계할 당시에 유지되고 있어야 함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 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 상계적상
①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② 쌍방 채권의 내용이 같은 종류일 것 – 상계가 가능한 것은 종류채권에 한함
③ 쌍방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자동채권은 반드시 이행기에 있어야 함. (⇦ 상대방의 이유없이 기한의 이익을 잃기 때문)
•수동채권은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 가능
④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는 것일 것
⑤ 상계가 금지된 채권이 아닐 것
나. 상계적상의 현존
※ 예외: (§495)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⑷ 상계의 금지
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당사자는 상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를 금지할 수 있다. (§492② 본문)
•그러나 그 의사의 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2② 단서)
나. 법률에 의한 금지
1)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함.
2) 압류가 금지된 채권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가능함.
3) 지급이 금지된 채권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 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질권이 목적이 된 채권
: 질권설정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통지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498 유추적용)
5) 조합채무 등
: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함. (§715)
다. 상계권의 남용
: 상계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상계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
⑸ 상계의 방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① 상계의 의사표시
② 조건 및 기한부 상계의 금지
⑹ 상계의 효과
① 채권 대등액의 소멸
② 상계의 소급효
③ 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와 손해배상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상계의 충당 : §476~§479 변제의 충당 규정은 상계에 준용
5. 경개(更改)
: 한 개의 계약으로써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것과 동시에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
⑴ 경개의 분류
① 내용의 변경 : 내용변경의 합의로도 가능함
② 채무자의 변경 : 채무인수로도 가능함
③ 채권자의 변경 : 채권양도로도 가능함
※ 경개는 채권자는 담보를 잃고, 채무자는 항변권을 잃게 됨
⑵ 경개의 요건
① 구채무의 존재
② 신채무의 성립
③ 채무의 중요부분의 변경 : 채권의 목적, 채무자, 채권자의 변경
⑶ 경개의 당사자
가. 채무내용의 변경의 경우 : 원래의 채권자와 채무자
나. 채무자의 변경의 경우 : 채권자와 신채무자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
다. 채권자의 변경의 경우 : 신채권자와 구채권자, 채무자의 삼면계약에 의해 성립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⑷ 경개의 효과
① 구채무의 소멸
② 신채무의 성립
③ 경개계약의 해제 : 경개는 일종의 처분행위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6. 면제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⑴ 면제의 의의
•면제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
•법적성질 : 채권자의 단독행위. 면제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됨.
⑵ 면제의 요건
① 채권자의 처분권한
② 면제의 의사표시
⑶ 면제의 효과
① 당해 채권과 그에 종속하는 권리(담보물권·보증채무 등)의 소멸
일부면제도 유효 그 면제된 한도에서 채권소멸
②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면제 가능하나,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는 면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7. 혼동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⑴ 혼동의 의의
•혼동 :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게 속하게 되는 것
•채권의 혼동은 물권의 혼동과 그 취지를 같이 함
⑵ 혼동의 효과
가. 원칙 : 혼동이 생기면 그 사실만으로 채권은 자동적으로 소멸
⇒ 그에 종속하는 권리(담보·보증 등)와 그에 대응하는 채무도 소멸
나.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혼동이 있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음
①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 예) 채권의 압류 후에 혼동이 생긴 때
② 증권적 채권 : 채무자에게도 배서하여 양도 가능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 정리하기
1. 채권의 소멸원인에는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이 있다.
2. 변제의 제공방법은 현실의 제공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제공도 가능하다. 변제제공의 장소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고 그것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3. 대위변제자는 채권자를 대위하고 그 권리는 기본적으로 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안에서 행사된다.
4.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를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채무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5. 계약체결전에 일방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그 손해를 신뢰이익의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 연습문제
1. 공탁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공탁으로 이자는 그 발생을 정지한다.
② 공탁을 하는 장소는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이다.
③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구두제공을 하지 않고 공탁을 할 수 있다.
④ 공탁으로 채무는 소멸한다.
⑤ 채권자가 공탁을 승낙한 경우에도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정답 : 5
해설 : ①, ④ 공탁으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므로 타당한 기술이다. ② 488조 Ⅰ 참조. ③ 채권자 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나 수령거절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와 달리 구두의 제공없이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공탁이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공탁은 채권자지체와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⑤ 489조 Ⅰ 참조. 공탁물의 회수는 채권자나 제 3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소극적으로 인정될 뿐이기 때문이다. 정답은 ⑤이다.
2. 변제의 충당에 관한 다수설의 견해로서 틀린 것은?
① 변제의 충당에 관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변제자가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변제의 충당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변제의 충당을 지정하는 경우 이자보다 먼저 원본에 충당하지 못한다.
③ 법정충당에 있어서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다.
④ 특약도 없고 채무자의 지정도 없는 때에는 법정충당에 의한다.
정답 : 4
해설 : 변제의 충당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변제자의 지정충당 → 변제수령자의 지정충당 → 법정충당에 의한다. 법정충당의 경우(477조)에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않은 채무 사이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1 호),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2 호),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3 호),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경우 채무액에 비례하여(4 호)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또한 변제의 충당과 관련해 제479조는 채무자가 1 개 또는 수개의 급부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할 급부를 하였다면 비용 → 이자 →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는 그 순서를 변경하지 못한다. 또한 비용 상호간, 이자 상호간, 원본 상호간에 있어서 법정충당의 순서를 규정한 민법 제477조가 적용된다( 479 Ⅱ).
3.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상 특정물인도채무의 변제장소는?
① 변제할 때의 물건이 있던 장소
② 채권성립 당시의 물건이 있던 장소
③ 변제할 때의 채무자의 주소
④ 변제할 때의 채권자의 주소  
정답 : 2
해설 :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변제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물인도채무 는 채권성립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467조 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467조 Ⅱ 1 문), 그리고 영업에 관한 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467조 Ⅱ 2 문) 변제하여야 한다.
4. 변제에 관해 옳게 기술한 것은?
① 채권증서의 반환청구와 변제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특정물은 계약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 채권이 변제가 아닌 면제로 인해 소멸한 때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변제수령권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항상 무효이다.
정답 : 3
해설 : ① 채권증서의 반환청구권은 변제의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에 대한 교부청구권과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② 특정물의 인도가 계약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계약시가 아닌 이행기의 현상대로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462조). ④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 로 효력이 없다. 다만 민법은 선의의 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의 준점유자(470조), 영수증소지자 (471조) 및 증권적 채권증서의 소지자(518, 524, 525조)에 대한 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없는 자는?
① 채권자의 보조자
② 채권이 압류된 채권자
③ 채권의 표견상속인
④ 예금증서와 인장의 소지인
⑤ 영수증소지자
정답 : 2
해설 :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변제를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채권에 질권 이 설정된 경우 또는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 이 경우 채권의 압류자(추심명령·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질권자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수령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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