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법학과 민법 관련 필수과목 채권법 핵심 요점 요약 정리 6. 계약의 해제와 해지

롤라❤️ 2022. 5. 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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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의 해제와 해지


Ⅳ.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의의
•해제권자 및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이다
–해제 :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
보통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법정해제를 말함

–해지 :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

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⑴ 해제계약(합의해제)
가. 의의
•기존의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해소에 관하여 합의한 것
•기존계약의 해제권발생유무와 별개
•새로운 계약
나. 쟁점
•합의해제의 효과 : 합의내용에 의하여 결정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제548조 1항 단서(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는 적용된다(판례참고)

[판례] 합의해제에 있어서 제548조 1항 단서의 적용 대판 2005.6.9, 2005다634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 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 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⑵ 해제조건
: 계약의 당사자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즉 해제의 표시 없이도 조건의 성취라는 사실만으로, 또 장래에 대해 계약이 실효됨

[판례] 해제조건 성취시 계약의 소멸 대판 1991.8.13. 91다13717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 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⑶ 법률행위의 취소
가. 공통점 :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의 소급적 소멸(직접효과설) - 형성권
나. 차이점
•해제는 계약 /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인정
•해제는 법규 이외에 약정에 의해 발생 / 취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
•해제는 원상회복 /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와 양립 / 취소는 양립할 수 없음
⑷ 법률행위의 철회
: 표의자가 한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장래에 대하여 이를 소멸시키는 것
가. 공통점 : 단독행위
나. 차이점 : 해제는 이미 계약의 효력이 생긴 것을 소급하여 실효시킴
3. 해제권
⑴ 정의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을 잃게 하려면 그 일방에게 해제할 수 있는 권리(해제권)이 있어야 함.
•당사자간의 약정(약정해제)이나 법률의 규정(법정해제)에 의해 발생
⑵ 성질 :
•형성권(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실효시킴)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것 해제권만을 양도할 수 없음
•계약당사자가 아닌 채권의 양수인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해제권을 갖지 못함
⑶ 해제권의 발생원인
가. 약정해제 : 당사자의 계약으로 해제권의 발생원인과 그 효과를 미리 유보하는 경우
나. 법정해제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무불이행시 발생하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관한 민법규정
4. 법정해제의 요건으로서의 귀책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
•손해배상 : 귀책사유를 전제
귀책사유가 있으면 ⇨ 해제 + 손해배상
•차이점 : 민법 규정이 법정해제에 관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듯하나,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5. 해제권의 발생
⑴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544)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요건
1) 객관적 이행지체
2)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최고
⒜ 상당한 기간
•채무자의 이행에 필요한 유예기간
•최고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 최고의 효력은 인정,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 발생
(대판 1990.3.27. 89다카14110 참고)
⒝ 최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① 정기행위
② 채무자의 명백한 이행거절(대판 1997.11.28. 97다30257 참고)
③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청구 받고서도 이행을 지체한 때
3) 최고기간 도과 이행지체
나. 해제권 발생 → 해제권 행사
다. 해제의 효과 → 계약의 소급적 소멸
라. 귀책사유 필요(통설)
⑵ 정기행위와 해제권의 발생 발생(§545)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정기행위의 의미
1) 절대적 정기행위
: 계약의 성질상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예) 초대장의 주문, 장례식에 보낼 화환의 주문, 연회를 위한 요리의 주문 등
2) 상대적 정기행위
: 급부의 성질로부터 객관적으로 정기행위임을 알 수 없는 것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정기행위로 하는 경우
예) 양복을 맞추면서 어느 날의 결혼식에 입을 것임을 말하는 경우
⇒ 단순히 이행기를 준수할 것을 약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하여진 이행기의 준수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이 알려져야 함
나. 해제권발생의 요건
① 최고의 불필요 : 정기행위에서 이행기에 채무가 이행되어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② 귀책사유의 유무
•귀책사유없이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그러나, 귀책사유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⑶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요건
①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② 귀책사유 없는 불능 : 후발불능이어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됨.
③ 일부불능의 문제 : 계약목적의 달성 여부

[판례] 일부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대판 1996.2.9. 94다57817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 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행불 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거나 채무의 일부불능으로 인한 계약 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⑷ 불완전 이행과 해제권의 발생 – 민법규정 없음
•제390조의 적용(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최고의 여부(판례참고) – 이행지체와 동일하게 판시

[판례] 불완전이행에 기한 해제권발생과 최고 여부  대판 1996. 11. 26. 96다27148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 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⑸ 사정변경과 해제권 – 민법에 규정 없음
가. 필요성
나. 해제권 발생요건
①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함
② 그것을 예견할 수 없어야 함
③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어느 일방당사자에게 형평원칙상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판례] 사정변경 원칙에 기한 해제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판 2017.6.8. 2016다249557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 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 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 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 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6. 해제권의 행사
⑴ 해제권 행사와 방법
가. 행사의 자유
•해제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임.
나. 행사의 방법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한다. (§543 ①)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다. 철회의 제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543 ②) ⇐ 상대방보호때문
그러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그 철회의 효과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해제도 의사표시이므로 제한능력, 의사표시의 착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
⑵ 해제권의 불가분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⑶ 해제권의 행사기간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7. 해제의 효과
⑴ 해제의 효과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548①),
② 당사자 서로의 원상회복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549),
③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51).
⑵ 해제의 법적 구성
제548조 1항의 해석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 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가. 직접효과설(소급효과설) (통설, 판례)
: 계약을 해제하면 직접적으로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
⇨ ①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 불필요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봄
② 공평의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원상회복의무 사이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제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가능
(해제와 손해배상의 양립) ⇐ 민법 제551조는 이 점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설명
나. 청산관계설(반환채무관계설)
: 해제권의 행사로써 기존의 채권관계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환채무관계로 변함
⇒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급부한 것이 있으면 이를 반환해야 함
   (제548조 1항의 원상회복의무는 반환채무관계에 기초한 것)

[사례로 이해하기]
A는 부동산 X를 B에게 매도하였다. B는 그 부동산을 다시 C에게 매도하고, C는 소유권이전등기 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B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자 A는 계약을 해제하였다.
직접효과설에 따르면 C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나, 민법 제548조 단서에 의해 제3자를 보호함.
청산관계설에 따르면 원상회복의 의무는 채권채무관계가 청산하여 채권관계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 므로 이미 변화된 물권관계까지 채권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548조 단서 조항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게 됨)

[판례] 해제의 효과  대판 1977.5.24. 75다1394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 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전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

⑶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
: 원물반환의 원칙
•특정물 → 그 물건을 반환
•종류물 → 급부받은 물건과 동종·동질·동량의 다른 물건으로 반환
•금전의 경우 → 받은 날로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548 ②)
•노무 기타 물건의 이용 등 무형의 가치 → 객관적 가격을 급부당시의 가격으로 반환(통설)

[판례]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대판 2000. 6. 9. 2000다9123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 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 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 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 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 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 다.

[판례] 원물반환불능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대판 2013.12.12. 2013다14675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 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따라서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⑷ 제548조 1항 단서의 해석과 제3자의 범위

[판례] 계약의 해제와 제3자 보호  대판 2013.12.12. 2013다14675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 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 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 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⑸ 해제와 손해배상
•쟁점
–계약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직접효과설(소급적 무효설)의 모순
–청산관계설(반환채무 관계설)

[판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대판 2016.4.15. 2015다59115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조).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 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8. 해제권의 소멸
⑴ 일반적 소멸원인
① 이행의 제공, 해제권의 포기, 해제권의 실효
② 제척기간의 만료: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림
③ 채무의 시효완성
⑵ 해제권에 특유한 소멸원인
①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552)
② 해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계약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553)
③ 불가분성의 원칙
9. 해지
⑴ 해지권의 발생
•약정해지와 법정해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채권관계 (예: 근로관계)
•판례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여 계약관계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즉시해지권을 인정한다.
⑵ 해지의 효과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발생
•해지권행사 ⇨ 채권관계의 종료와 목적물의 반환의무, 손해배상


▣ 정리하기
1. 해제권의 발생원인에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다.
2.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등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나, 귀책사유를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3.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해제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의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4.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손해배상을 배척하지 않는다.


▣ 연습문제
1. 해제의 효과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타당한 것을 고르면?
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용하였다면 그 사용이익뿐만 아니라 별도로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비용 상당액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이 그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제3자가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토지를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이 토지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매매계약의 소급적 실효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③ 패소판결이 확정된 전소에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로서 구하였던 매매대금반환의 청구를 후소에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으로서 구하는 것은 무방하다.
④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해제제도를 양립하는 입법례는 이론적 모순이므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배상범위는 신뢰이익에 한정된다.
정답 : 2
해설 : ① 사용에 따라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별도로 그 감가비 상당액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대판 2000.2.25, 97다 30066 참고). ②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법리는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상의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였다(대판 2000.4.21, 2000다584 참고). ③ 해제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원상회복의무도 前訴에서의 반환채무와 같은 성질이므로, 전소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공격방법을 후소에 다시 제출하여 전소와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고 하였다(대판 2000.5.12, 2000다5978 참고). ④ 계약이 이행됨으로써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판 1983.5.24, 82다카1667 등).
2. 다음 중 해제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10년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해제권을 포기한 경우
③ 해제권이 실효한 경우
④ 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
⑤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목적물의 훼손 또는 반환불능
정답 : 1
해설 :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해제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3. 다음 중 해제권 발생요건으로서 최고가 불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이행지체
② 정기행위
③ 이행불능
④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채무
정답 : 1
해설 : 정기행위, 이행불능,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최고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고가 불필요하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의 여부에 대해 최고를 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
4. 다음은 해제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계약에 있어서도 법정해제가 가능하다.
② 편무계약에 있어서도 법정해제가 가능하다.
③ 물권계약에 있어서도 약정해제가 가능하다.
④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은 경합할 수 있다.  
정답 : 1
해설 : 물권계약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므로, 법정해제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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