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법학과 민법 관련 필수과목 채권법 핵심 요점 요약 정리 8.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롤라❤️ 2022. 5. 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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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채권양도
1. 채권양도의 의의와 성질
⑴채권양도의 의미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하여채권자가 바뀌는 것
⇒채권양도는 그 채권에 확보되어 있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처분인 동시에 채권을 매개로 연결 되어 있는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

⑵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① 처분행위 내지 준물권행위
② 지명채권양도는 낙성·불요식계약에 의해 성립
(증권적 채권은 요식성있음 :증서의 배서·교부(지시채권:§508), 교부(무기명채권:§523)필요)
③지명채권양도 : 유인성,
증권적 채권: 독자성과 무인성

[판례]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대판 2016. 7. 14. 2015다46119
민법 지명채권의 양도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준물권행 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 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⑶ 채권양도의 모습:채권양도는 무슨 이유로 이루어지는가?
①변제기 전의 자금조달:예)채권의 매매나 증여계약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는 경우
②채권담보목적:예)채권의 매도담보와 양도담보
③대물변제용
④채권추심목적
⑷ 채권양도규정의 적용범위
•계약을 중심으로 한 법률행위에 적용됨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법원의 명령,유언,일방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지명채권의 양도
⑴ 지명채권의 양도와 그 제한
가.지명채권의 양도
•지명채권: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그 채권의 성립양도를 위해서 증서의작성·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
•일반적으로 권리양도의 자유(§449①)가 있으나,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나.지명채권의 양도제한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449① 단서)
① 특정의 채권자에게만 급부를 하여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채권
예)계약상 부양청구권, 위임인의 채권,조합계약상의 채권, 종신정기금채권등
② 상호계산하기로 된 채권
예)당좌대월계약상의 채권
③ 당사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일정한 계속적 계약에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어야만 양도할 수 있는 채권
예)사용대차에서 차주의 채권,임차권,고용에서 사용자의 채권 등
④ 주된 채권에 종속된 채권
예)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의 양도
2)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양도금지특약)(§449②)
•계약의 경우는 당사자의 합의로,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의사표시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채권의 성립후에도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여도 무방함)
•채권양도 금지(제한)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449② 단서)
•양수인의 중대한 과실 → 악의와 같다(판례참고)

[판례]채권양도금지특약과 양수인의 중과실대판 1996. 6. 28. 96다18281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예)부양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산재급여, 실업수당, 연금법상 급여나 연금청구권
(양도나 압류 불가 : 민사집행법 제246조)(판례참고)

[판례]가압류채권의 양도성대판 2002. 4. 26. 2001다59033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동일하다. (한편)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 발생하는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채권양도는 무효 된다.

⑵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그 효력
1)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및 채무자의 승낙
•양수인의 통지나 대위통지는 불가능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나 대리인으로 통지 가능
•채무자에 의한 승낙: 통지와 달리 조건, 기한도가능, 철회가능
•통지나 승낙 없어도 양도한다는 (이익포기) 특약가능
•통지나 승낙에 대한 증명책임 : 양수인

[판례]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통지의 효력
대판 1997. 6. 27. 95다40977,40984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하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채권양도 통지를 하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2)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대항할 수 있다.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51②).
•양도인이 실제로는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때에는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예컨대변제, 상계)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452①).

[판례]양도통지 후 발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의 항변이 가능한 경우
대판 2015.4.9. 2014다80945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제451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승낙의 효력
•이의를 유보한 승낙은 통지의 효력과 같다.
•이의 없는 승낙을 한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52②).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무자가 항변사유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양수인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

[판례]이의유보 없는 승낙과 공제(내지 상계)의 항변대판 2002.12.10. 2002다52657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채권양도를승낙하였어도 임차 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임대인과임차인 사이에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시 위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약정한 금액은,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에 불과하므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과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을 한 임대인이 이와 같은 약정에 기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채권이존재한다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면 민법 제451조 제1항이적용되어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에 의한 승낙(§450①)
•양수인이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인이중양수인이나 채권상의 질권자, 채권을 압류한 양도인의채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통지나 승낙이 있었음을 주장·입증해야 한다(§450②).

[판례]채권의 이중양도와 양수인간의 우열관계대판[全] 1994.4.26. 93다24223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증권적 채권 :그 채권의 성립·양도·행사 등이 그 채권의 존재를 표시하는 증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채권. (양도성을 그 본질로 한다.)

⑴ 지시채권의 양도
가.지시채권의 의의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한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증권적 채권
(어음·수표·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 등)
나.지시채권의 양도
•배서 + 교부⇨성립요건(대항요건이 아님)
•배서방식:기명식배서가 원칙
다.지시채권양도의 효력
•민법상 배서의 효력으로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며,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
①권리이전적 효력:배서·교부로써 증서에화체된 권리가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효력
②자격수여적 효력: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는 배서의효력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는 증서의 점유자를적법한 소지인으로 보며(§513후단), 약식배서 다음에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취득한 것으로 본다(§513②)


라.양수인의 보호
1) 선의취득
•배서의 연속이 있는 지시채권증서를 취득하는 자는적법한 소지인으로 간주된다(§513).

제514조(동전-선의취득)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적항변의 절단

제515조(이전배서와인적항변)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전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채무자의 보호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없다(§518).
•채무자가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채권자아닌 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유효한 변제로 된다.
•단 중과실의경우에 변제는 무효
바.지시채권의 변제

제516조(변제의 장소)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⑵ 무기명채권의 양도
•무기명채권 :특정한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⑶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지명소지인출급채권:증서에 특정한 채권자를 지명하는 한편 그 증서의 소지인에 대해서도 변제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증권적 채권으로 증서의 교부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
⑷ 면책증서
:채무자가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를 하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채무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을 갖는 증서 (예:철도수하물상환증,물품출고지시서 등)

Ⅱ.채무인수


•의미:채무의 동일성을유지하면서 채무를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것
•발생원인:계약 또는 법률(상속,포괄적 유증, 합병 등)
1.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⑴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 또는 채권자·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의 경우
:인수인의 의무부담행위와 채권자의 권리처분행위의 결합
⑵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의 경우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준물권행위(처분행위)
⑶ 독자성 및 무인성의 문제
•채무인수계약은 처분행위로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초적 법률행위 자체와는 구별됨 ⇨독자성
•매수인A가 매도인B에게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B가 채권자C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A와 B사이의 대금청산약정: 채무인수에 대한 원인행위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된 경우 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된 후 채권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에는 기본적 법률행위와 채무인수행위는 무인관계에 있음
⑷ 동일성 유지의 원칙
•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이행장소·소구가능성 여부 등에아무 변화가 없으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졌던 모든 항변권도이전(§458).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소멸(§459)
⇐채무자변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보증인(물상보증인)을 보호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음

[판례]면책적 채무인수시 약정담보의 소멸 여부대판 1996. 10. 11. 96다27476
민법 제459조 단서는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채무인수에 대한동의는 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인수인을 위하여 계속시키는데 대한 의사표시를의미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함으로써 소멸하지 아니하는담보는 당연히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다.




2. 채무인수의 요건
⑴ 채무의 이전성
:원칙적으로 이전의 자유,그러나 제한받는 경우도 있음
①성질에 의한 제한(§453①)
예) 노무자의 노무급부의무,수임인의 의무,수치인의 보관의무,유명한 화가가 초상화를 제작할 의무 등
②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채무인수금지 특약 유효함
⑵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①채권자·채무자·인수인 사이의 삼면계약의 경우: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음
②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453)
•채무자의 동의나 수익의 의사표시 불필요
•다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인수못함.
③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454)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한다(§454①).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채무자 또는인수인에게 행하면 됨(§454②)
•채무자나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455①).
•채권자가그기간내에확답을발송하지 아니한때는 승낙을거절한것으로봄(발신주의:§455②)
3. 채무인수의 효과
⑴ 채무의 이전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해 전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
•채무인수시기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채무인수
그러나,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채권자가 승낙하여야 계약성립시로 소급효가 발생하므로,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457 단서)
⑵ 항변권의 이전
•인수인은 전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를 모두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계약 자체의 취소권·해제권은 계약 당사자가만이 가지는 권리이므 로 인수인은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인수인은 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하지 못함
⑶종된 채무의 이전
⑷보증 기타 담보의 이전 여부
•채무인수로 제3자의 보증(물상보증)은 소멸함 (단,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 이전됨)
•법정담보권(유치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 :이전됨
4.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⑴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종래의 채무자의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인수인이 채무자와 병존적으로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판례]병존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대판 2009.8.20, 2009다32409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보아야 한다.

⑵ 이행인수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⑶ 계약인수(계약상의 지위의 이전)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됨(판례)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채무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장래 발생하게 될 채권·채무도 양수인을 주체로 하여 발생함.
•채무인수와 달리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해제권 등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이전됨.


▣ 정리하기
1. 채권의동일성을유지하면서법률행위에의하여채권자가바뀌는것을채권양도라고한다.
2. 지명채권의양도로채무자나제3자에게대항하기위해서는채무자에대한통지또는채무자의승낙을‘확정일자있는증서’로하는것이요구된다.
3. 지시채권의양도는배서와교부에의한다.
4. 채무인수는면책적채무인수가원칙이다. 면책적채무인수와유사한것으로병존적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가있다.


▣ 연습문제
1.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지시채권
②무기명채권
③예금성 양도증서채권
④지명채권
정답 :4
해설: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2.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자가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계약인수
②경개
③채권양도
④매매
정답 :3
해설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자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3. 지시채권의 양도방식은?
①양도의 통지
②증서에 대한 배서와 교부
③증서에 대한 배서와 통지
④증서의 교부
정답 :2
해설:지시채권의 양도는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508). 증서의 배서·교부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배서는 증권의 배면에 채권양도의 뜻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5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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