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법학과 민법 관련 필수과목 채권법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0. 증여·교환·매매

롤라❤️ 2022. 5. 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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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여·교환·매매

Ⅰ. 증여


1. 증여계약의 성립
⑴ 계약의 내용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⑵ 법적 성질
가. 편무·무상계약
•수증자가 의무를 부담하거나 기타 부담을 진다고 하더라도 대가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무상성이 인정됨.
•권리의 양도, 채무면제 및 노무제공 등도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도 없다.
나. 낙성·불요식계약
•당사자들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됨으로써 성립
•계약과 동시에 출연이 이루어지는 현실증여는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합체되어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통설)
•구두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성립. 단,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이 일어날 때까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제 가능(§555, §558)
2. 증여의 법률효과
⑴ 증여자의 의무
가. 재산권이전의무
•증여계약 체결된 때부터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자기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써 보관해야 함.
•그러나, 이 의무를 해태하면 증여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짐(§695 유추적용)
나. 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특정물 : 무상계약 →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음(§559)
•종류물 : 당사자 사이에 흠이 없는 물건을 급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다수설)
→ 완전물 급부의무를 인정(제559조 적용배제)
•하자나 흠결에 대한 악의 임에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책임 부담(§559 단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559②)
⑵ 증여의 해제
가. 해제권의 발생원인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 언제든지 해제가능(§555).
2) 배은망덕한 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
•증여자(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 수증자에 대한 부양의무 미이행
→ 해제가능(망은행위에 대한 입증은 증여자).
•다만, 6월이 경과되거나 용서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멸(§556)
3) 증여자의 재산상태 악화에 따른 해제
: 증여계약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 해제가능(§557)

[판례] 비서면증여를 이유로 한 해제권의 성격  대판 2003.4.11, 2003다1755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해제의 효과와 특수성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555)
•망은행위가 있는 증여계약(§556)
•재산상태의 악화를 가져오는 증여계약(§557)이라고 하더라도
⇨ 이미 증여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없다(§558). → 판례참고

[판례] 비서면증여의 해제와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효력  대판 1998. 9. 25. 98다22543
민법 제558조에 의하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 을 미치지 않으므로, 증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매수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수증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양도통지까 지 마친 경우에는, 그 이후 증여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의 해제 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3. 특수한 증여계약
⑴ 부담부 증여
: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
가. 구별해야 될 개념
1) 정지조건부 증여 : 정지조건이 성취되어야 증여가 효력을 가지는 것.
수증자에게는 증여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재산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2) 목적증여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한 목적에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
나. 쌍무·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의 적용문제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559②)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561) →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규정이 준용
•수증자가 부담의 내용인 의무 불이행 → 증여자는 부담부 증여 해제 가능(판례)

[판례] 부담부 증여에서 법정해제권과 특별해제권의 구별  대판 1996.1.26. 95다43358
증여자가 자신 및 배우자의 부양과 선조의 제사봉행을 조건으로 수증자(증여자의 조카의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이어서 이러한 증여행위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특히 민법 제556조 1항 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라 함은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 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제556조 2항이나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⑵ 정기증여
: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증여.
•계속적 채권관계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 상실(§560) ⇒ 법적성질: 종기부 증여
⑶ 사인증여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생전에 체결되지만, 효력은 증여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
•단독행위적 성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유언의 규정이 준용된다(§562, §1078).
⇨ 유언능력(§1061~§1063), 유언방식(§1065 이하) 및 유언의 철회(§1108 이하)에 관한 규정 은 준용되지 않는다.

[판례] 포괄적 사인증여에 대한 제1078조의 적용 여부  대판 1996. 4. 12, 94다37714·37721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 행위이며, 방식을 위배한 포괄적 유증은 대부분 포괄적 사인증여로 보여질 것인바, 포괄적 사인증여 에 민법 제1078조(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같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므로 준용되지 아니한다.


Ⅱ. 교환


1. 교환계약의 의의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596)
•교환계약에 기초해서 두 개의 양도행위가 행하여지며, 양자는 서로 상환성과 대가성을 가짐.
2. 법적 성질
•교환의 원시적 형태는 요물계약이었으나,
현행 민법상으로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쌍무·유상·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 이해

3. 교환계약의 성립

•양도행위는 성립요소가 아님
•보충금의 문제
: 교환의 일방당사자가 반대급부로서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와 더불어 일정한 액의 금전을 보충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도 교환계약이 성립(§597)
→ 보충적으로 지급된 이 금전부분에 관해서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

4. 법률효과
•유상계약 : 매매의 규정이 준용
⇒ 양 당사자는 담보책임 부담 (예: 이전받은 재산권 or 물건에 하자 → 계약 해제 가능)
•쌍무계약 :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 준용

Ⅲ. 매매


1. 매매계약
⑴ 매매계약의 개관
가. 매매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쌍무·유상·낙성·불요식 계약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567)
나. 매매의 예약
1) 개념
•예약: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 그 예약에 기해 체결될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 이어야 함
2) 기능
•채권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대물변제의 예약 및 재매매의 예약에 이용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매매의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564① 참조)
3) 예약의 종류
ⓐ 편무·쌍무예약
–편무예약 : 예약에 기해 본계약을 청약할 때 일방만이 본계약체결의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쌍무예약 : 당사자 쌍방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일방·쌍방예약
–일방예약 :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계약을 성립시킬 권리(예약완결권)을 일방 당사자만이 갖는 경우
–쌍방예약 : 쌍방이 모두 그러한 권리를 갖는 경우
다. 매매의 일방예약
1) 법적 성질 : 예약설과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설이 대립
ⓐ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설
: 예약권자의 예약완결권행사로써 본계약의 체결 없이도 계약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예약 속 에 본계약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이미 행해져 있으며, 다만 완결권행사를 부가적 조건으로 하 였을 뿐이라고 해석
ⓑ 예약설
: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의 일종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정지조건부 매매의 경우와 같은 특수한 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단순한 예약에 지나지 않음.


2) 예약완결권
: 일방 or 쌍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형성권(통설, 판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이 10년이며, 그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임(판례)
•완결권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완결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에 관한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약은 효력 상실 (§564②③)
3) 예약완결권의 가등기
: 부동산의 물권이전을 위한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 가능 (부등법 §3)
4) 예약완결권의 양도성
•예약완결권에는 양도성이 있다. 단, 예약 상대방의 승낙 또는 통지가 있어야만 대항 가능
•예약완결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예약완결권을 행사 가능
⑵ 계약금
가. 계약금의 의의
•계약금 :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제권의 유보를 위해 수수된 해약금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을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함께 갖는 것으로 해석(판례)

[판례]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 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 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 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 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 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해약금의 효력
1) 해제권의 행사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65①).
•계약금은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

[판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약정해제권의 행사방법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 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 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 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해제권행사의 기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다. (§565①)
3) 해제의 효과
: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과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법정해제와 다르다.
①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② 계약금계약이라는 특약에 의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못함.
단,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유보 그 자체로서는 법정해제권의 발생·행사·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
다. 계약비용의 부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목적토지의 측량, 평가비용, 계약서작성비용 등)
•이행에 관한 비용(예: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등기비용)은 계약비용에 포함되지 않음(§473 참조)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 (§566)
⑶ 매매의 법률효과
가. 매도인의 의무
1) 재산권이전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568①)
–동산의 매매 : 목적물의 인도
–부동산매매 : 등기에 협력
–지명채권의 매매 : 양도의 통지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도인이 반드시 처분권자일 필요는 없음 (§568①)
⇦ 타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재산권도 매도인이 이를 매수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
•매매계약이 있은 후 목적물의 인도 이전에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 (§587 전단)
2) 목적물인도의무
•매도인은 별도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대한 직접점유를 취득케 할 의무 부담.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판례)
3) 매도인의 담보책임 : 후술


나. 매수인의 의무
1) 대금지급의무
ⓐ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
•매도인의 의무이행에 대한 기한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기한의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계약성립 후 언제든지 상환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는 대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 부담하지 않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기한이 지난 다음부터 지체에 대한 이자를 지급
ⓑ 대금지급거절권
•추탈의 위험에 대한 항변권이며, 담보적 성질을 갖는 권리라고 해석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9조(대금공탁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주장하는 권리 : 소유권을 비롯하여 저당권 등 담보권도 포함됨 (통설)
ⓒ 대금지급의 장소

제586조(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목적물수취의무 : 채권자지체와 관련된 문제
•채무불이행설 / 법정책임설이 대립
•매매·도급·임치 등과 같은 계약유형 : 부수적 의무의 일종으로 신의칙에 근거를 둔 수취의무 인정
⇨ 매수인의 수취의무위반이 있을 때, 매수인에게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2. 환매
⑴ 환매의 개관

제590조(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가. 개념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환매권 을 행사하여 그 매매목적을 다시 사는 약정(§590).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 가짐


나. 법적 성질
1) 정지조건부 매매설(다수설)
•환매관계를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관계로 파악
•환매는 목적물의 반환을 목적으로 매매계약 자체를 약정해제하는 것
•환매의 특약은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2) 예약완결권설
•환매권의 행사로 원매매의 당사자 사이에는 원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재매매가 성립한다는 견해
⑵ 환매계약의 내용
: 환매권유보를 약정한 매매계약의 성립 ⇨ 환매권의 행사 ⇨ 환매관계의 성립과 효력발생
가. 환매권유보의 매매계약
1) 환매특약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590①).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에 환매의 특약 : 확정적무효Ⅹ → 재매매의 예약으로 유효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
2) 환매대금
•특약이 없는 한 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으로 한다(§590①).
•매매대금의 이자와 목적물의 과실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590③)
3) 환매기간

제591조(환매기간)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4) 환매권유보특약의 등기

제592조(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이 권리취득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함으로써 가능하다.

[판례] 환매권의 불행사와 환매권유보특약의 등기  대법원 1994. 10. 25, 94다35527 판결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이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은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만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나. 환매권의 행사와 환매의 실행
1) 환매의 의사표시와 현실의 제공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매도인은 소유권 회복함
•환매대금제공은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함
•환매권을 등기한 환매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전득자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 가능
2) 환매권의 양도성
•환매권의 양수인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자기에게 목적물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음
•등기된 환매권의 처분은 그 이전등기로서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야 함
•매수인에 대한 환매권양도의 통지나 그의 승낙 불필요.
3) 환매권의 대위행사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 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4) 공유지분의 환매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환매의 효과
1) 소유권의 회복

2) 환매비용의 상환
•환매권자는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해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를 상환해야 함
•그러나, 과실을 취득한 때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 불필요
•다만 유익비는 매도인의 선택에 좇아 지출한 금액 또는 현존 증가액을 상환해야 하며, 법원은 환매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음.
<이하 강의 없음>
3. 재매매의 예약
⑴ 의의
⑵ 재매매의 예약과 환매의 구별


4. 기타 특수한 매매계약
⑴ 할부매매
가. 의의
나. 할부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유보특약
1) 소유권유보특약의 효력
2) 소유권유보특약의 법적 성질
다. 할부매매와 소비자보호의 문제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2) 계약내용결정의 자유에 대한 규제
ⓐ 매도인의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 매수인의 항변권
⑵ 방문판매
가. 의의
나. 방문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
1) 방문판매시 상품설명과 계약서의 교부
2) 청약의 철회
ⓐ 청약철회의 기간
ⓑ 청약철회의 효과
3)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정리하기
1. 증여계약은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2. 증여는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559).
3.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555), 망은행위가 있는 증여계약(§556), 증여자의 재산상태의 악화를 가져오는 증여계약(§557)은 해제할 수 있다.
4. 교환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596).
5.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6. 계약금은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7.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목적을 다시 사는 약정을 말한다.
8. 매도인이 어떤 물건 또는 권리를 매수인에게 매각한 후 다시 그 물건을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할 것을 예약하는 것을 재매매예약이라고 한다.


▣ 연습문제
1.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그것은 해약계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요건이다.
③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정답 : 1
해설 : 매매계약 당시 오가는 계약금은 매매계약의 요소는 아니지만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2. 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② 타인의 소유인 물건을 매매하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③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④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물건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 권을 상실한다.
정답 : 2
해설 : 매매에 관한 기초지식을 묻는 문제이다. 타인의 권리인 물권을 매매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겨우 매도인은 민법 제569조 내지 제570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환매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② 환매의 목적물은 부동산에 한하며 등기를 요한다.
③ 환매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④ 환매의 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⑤ 환매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 3
해설 : ① 환매권은 양도성이 있다. 따라서 환매권의 양수인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자신에게 목적물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⑤ 환매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기 때문에 환매권자의 채권자는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제404조). 특히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대위권자에 대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매도인의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제593조). ②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채권 및 무체재산권도 환매의 목적이 된다. ③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제590조 3항). ④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하여야 한다(제59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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