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법학과 민법 관련 필수과목 채권법 핵심 요점 요약 정리 9.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롤라❤️ 2022. 5. 2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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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연대채무
1. 연대채무의 의의
: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동일한 내용의 급부)를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는 채무.
⇒채권자는 수인의 채무자 중 어느 한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수 있고, 또한 동시나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① 각 채무의 독립성 :채무자의 수만큼 독립된 채무가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② 각 채무의 전부급부의무
③ 각 채무의 연대성
3. 연대채무의 성립:법률행위 or 법률규정에의해 성립
⑴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⑵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예)이사 및 기타 대표자의 연대책임(§35②)
공동차주의 연대채무(§616), 공동임차인의 연대채무(§654)
공동불법행위(§760)
부부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832)
4. 연대채무의 효력
⑴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의 어느 한사람에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수도 있고,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있다. (§414)
⑵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목적도달에 의한채권소멸사유(절대적 효력)외 에는상대적 효력만을갖는 것이 원칙
•예외:목적도달에 의한채권소멸사유 이외의경우에도 절대적효력사유를 넓게 인정
가. 절대적 효력사유
1)일체형 절대적 효력사유
:연대채무자의 1인과 채권자 사이에 생긴 사유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도 효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변제·대물변제·공탁과 같이 채권의 만족을가져오는 사유, 이행의 청구(§416), 경개(§417),상계(§418), 채권자지체(§422)

2)부담부분형 절대적 효력사유
:연대채무자 중 1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생긴 사유의 효력이 당해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의 범위 내에서만 다른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사유
•면제(§419)·혼동(§420)·소멸시효(§421)
나.상대적 효력사유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사이에서 생긴 사유의효력이 다른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주지 않는 경우
•이행청구 이외의 시효중단사유(예컨대, 압류,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 제3자의 변제, 확정판결 등의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연대채무자의과실 및 채무불이행책임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⑶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
가.대내적 효력의 원칙
• 변제로 다른 연대채무자를 면책케 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부담부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425 ①)
• 특약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것으로 추정된다.(§424)
나. 구상권의 성립요건
1)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채무의 소멸이나 감소)의 존재
2)부담부분의 존재(판례) -부담부분 이상의 면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구상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부담부분’의 의미대판 2013.11.14. 2013다46023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인 각자가 자신의 분담금액을 한도로 일부 보증을 한 것과같이 볼 수 있어서 그 분담금액 범위 내의 출재에 관한 구상관계는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해결할 것을예정하고 있는 반면,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연대채무자 각자가 행한 모든 출재에 관하여 다른연대채무자의 공동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민법은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이유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규정하였으나(제448조 제2항), 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 없이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있다(제425조 제1항). 따라서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행사에 있어서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그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결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공동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는 역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다른 연대채무자를상대로 하여서도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연대채무자의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구상권행사의 범위
•출재액 전부
•출재액이 공동면책액을 넘는경우에는 공동면책액을 최고한도로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손해배상을 포함함(§425②)
라. 구상권의 제한 및 확장
1)구상권의 제한
:이중변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통지의무(사전,사후 2번)
ⓐ사전통지의무 해태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존재시 면책한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가지고 대항가능
⇨대항사유가 상계인 경우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면책행위 한 채무자에게 이전(§426①)
ⓑ사후통지 해태
⇨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채무자는 자기의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 가능 (§426②)
2)구상권의 확장
: 상환무능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
(§427 본문)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구상을 게을리하던 중에 다른 채무자가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 (§427 단서)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427②)
마. 구상권자의 법정대위권
•연대채무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변제에 의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481)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각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에 한정됨

5. 부진정연대채무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해야 할 의무.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그중 한 사람에 대해 생긴 사유는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 사이에는 구상관계 부존재(원칙)
•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중에 변제와 같은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는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⑴ 부진정연대채무의 예
•법인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 법인(§35①)과 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의무(§35①, §750)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피용자(§750)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756①)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 법정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의손해배상의무(§755)
•이행보조자가 고의·과실로 목적물을 훼손·멸실시킨 경우:이행보조자(§750)와채무자(§390, §391)의손해배상의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이 전대된 경우: 임차인과 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630①)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무(§760) 등
⑵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가.대외적 효력:연대채무나 불가분채무에 있어서와 같음
나.채무자 중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존재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의 경우 절대적 효력을 가짐

[판례]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의 절대효대판[全] 2010.9.16. 2008다97218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

다.내내적 효력
•각 채무자가 각자의 지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구상관계가 본질적 부분이 아니며 명백하지도 않다.
•단,채무자들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하여 구상관계가 결정 될 수 있다.(예: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됨)


Ⅱ.보증채무


1. 보증채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⑴ 의의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주 채무자의이행이 없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것을 보충적으로 이행함으로써주된 채무를 담보하는 채무 (§428)
⑵기능:채권담보의 구실을 함
⑶ 법적 성질
①독립성
:보증인은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
②동일내용성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와 동일
③부종성
•주채무의 성립·존속·내용·이전에 좌우
•기한이나 조건이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430)
•주채무자의 항변권의 원용(§433 ①)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이전(수반성)
④보충성
•이행청구를 받은 보증인은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437 참조)
그러나 연대보증은 항변권 없음,상사보증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상법§57②)
2. 보증채무의 성립
⑴ 보증계약의 체결
•요식성: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체결되어야 효력이 발생함(§428의2 ①)
•채무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증인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이 있는 자여야 함.(§431①)(보증계약 성립요건은 아님)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 채권자는 보증인변경청구가능(§431 ②)
•보증인이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무자는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어 기한의 이익을상실(§388② 참조)
⑵ 주채무의 존재(부종성)
•예외
ⅰ)취소의 원인 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 당시에 그 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을 봄(§436)
ⅱ)장래 발생될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있다.(§428②:보증계약이 시간적으로 선행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할 뿐)
3.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계약과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해 정해짐
⑴ 주채무에 부종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주채무가목적범위모습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보증채무의 내용도 이에 따라 변경됨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의 내용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다만,주채무의 내용보다 가벼운 변경은 가능함.
⑵ 보증계약에 의한 내용 결정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429①)
•보증계약당사자들은 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채무에 관해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429②)
4. 보증채무의 효력
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1)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①주채무자의 미이행의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428①)
②동시에 또는 선 이행청구 가능 (보증인은 최고·검색항변)
2) 보증인의 권리
①최고·검색의 항변권(보충성에 기한 권리)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체무자에게 청구할 것(최고의 항변권)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검색의 항변권)을 항변할 수 있다.
⇒ 항변권의 행사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다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
•채권자의 주 채무자에 대한 최고·집행해태하여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면 변제 받았을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438)
②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부종성에 기한 권리)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⑵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유 → 절대적 효력 가짐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 →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이외에는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
1)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①주채무의 소멸→ 보증채무 소멸
②주채무에 관한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 양수인에게 보증채무 이전(통지나 보증인의 승낙 필요無)
③주채무에 관한 시효중단
→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 있음 (§440)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이 아님)
2)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①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관계에서 생긴 사유는원칙적으로 주 채무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않는다.
②다만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와 같이 채권을만족시키는 사유는 당연히 절대적 효력을발생시킨다.
⑶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수탁보증인
•위임계약에 준하는 비용상환청구권 (§687, §688)
•보증인은 과실 없는 한 책임 없다.(§441, §425)
⇒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425②)를 준용
◉부탁 없는 보증인
•구상권은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739)의 성질
⇒ 주채무자가 부당하게 얻게 될 이익만을 청구할 수 있다.(§444①)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보증인
•주채무자에게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 구상 (§444②)
⇒ 부당이득법상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
가.수탁보증인의 구상권
1)사후구상의 원칙: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구상 (§441①)
2)사전구상할 수 있는 경우(사후구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442①)
①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②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③ 불확정 이행기를 지닌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3)구상권의 제한
①보증인이 면책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445)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한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 가능


②주채무자가 면책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446)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면책행위를 하였으면서 그 사실을 수탁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보증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변제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 주장 가능
나.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부탁 없는 보증인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는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내에서 배상(§444①)
②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었음을 주장한 때
→상계로 소멸할 주채무자의 채권은 당연히 보증인에게 이전(§444③)
③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주어지지 않음(§442① 참조)
④부탁없는 보증인이 사전 또는 사후통지 해태→구상권이 제한됨(§445)
⑤주채무자는 부탁 없는 보증인에게 사전 또는 사후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수인의 주채무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
1)수인의 주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보증인의 각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도 분할채무를 기초로 함
2)수인의 주채무자 중 1인만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그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관하여 구상권 가짐
•보증인이 채무자 전원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 자신이 보증한 채무자 이외의 자의 부담부분에 관해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주채무가 불가분채무 or 연대채무인 때
→보증인은 채무자 각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한해서 구상권 행사(§447)
라. 구상권자의 법정대위권
:보증인은 변제의 의해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함(§481)
5. 연대보증
⑴ 의의와 성질
ⓐ의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충채무
ⓑ성질 :연대보증인에게는 보충성 및 이에 따른 최고·검색의 항변권 불인정
ⓒ 연대의 특약이 있는 보증연대와의 구별
:분별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나,보증연대의 경우에는 보충성이 인정됨
⑵ 연대보증의 성립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
•연대채무 부담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
•법률규정:상사보증에는 그 보증채무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됨 (상법§57②)
⑶ 연대보증의 효력
가.대외적 효력(채권자에 대한 효력)
•연대보증인은 보충성이 없어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못함.
•그러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지니는 항변권은 행사가능(부종성)
•연대보증인은 수인이 있더라도 분별의 이익(§439)을 가질 수 없다.
나.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모든 사유는 연대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침
•그러나 연대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사유 이외에는 주채무자에게 영향Ⅹ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주채무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음
다.연대보증의 대내적 효력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는 보통의 보증의 경우와 마찬가지
6. 공동보증
⑴의의:동일한 주채무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
⑵ 채권자에 대한 관계
•원칙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액에 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함(§439) (분별의 이익 有)
•주채무가 불가분인 때,보증연대,공동보증인 각자가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 無
⑶ 구상관계
가.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관계
:각 보증인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자가 면책된 때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구상권 행사
나.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액을 변제한 때에는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행사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경우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액을 변제한 때에는다른 보증인의 사무를 관리한 것이 되어 부탁없는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와 비슷하므로 제444조가 준용됨(§448①)
⇒ 구상에 응한 보증인은 다시 주채무자에게 구상 가능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도 구상 가능(§448②)



▣ 정리하기
1. 수인의채무자가채무전부를각자이행할의무가있고채무자 1인의이행으로다른채무자도그의무를면하게되는것을연대채무라고한다.
2. 채권자는연대채무자중의어느한사람에대하여채무의전부나일부의이행을청구할수도있고, 모든채무자에대하여동시에또는순차로채무의전부나일부를청구할수있다.
3. 주된채무와동일한내용의급부를목적으로하여, 주채무자의이행이없는경우에보증인이그것을보충적으로이행함으로써주된채무를담보하는채무를보증채무라고한다. (§428)
4. 채권자와보증인사이의관계에서생긴사유는원칙적으로주채무자에대하여영향을미치지않는다.


▣ 연습문제
1.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발생사유가 아닌 것은?
①변제
②채무자의 과실
③상계
④면제
정답 :2
해설:변제·경개·상계등은일체형절대적효력사유에, 면제는부담부분형절대적효력사유에해당된다. 그러나연대채무자중한사람에게과실이있더라도자기책임의원칙상다른연대채무자에게도과실이있는것으로되지는않는다.
2. 진정연대채무자의 1 인에 대하여 생긴 다음 사유 중 다른 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①공탁
②대물변제
③상계
④시효의 완성
정답 :4
해설 :부진정연대채무는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 다수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구상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외에는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절대적 효력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진정연대채무에있어서는채권자에게만족을주는사유에대해서만절대적효력이인정되므로, 채무자 1 인의변제·대물변제·상계·공탁은다른채무자에게도효력이발생한다. 그러나부진정연대채무에있어서시효의완성은다른채무자에게효력이미치지아니한다.
3. 연대보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분별의 이익을 가진다.
②보충성이 없다.
③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있다.
④부종성이 없다.
정답 :2
해설:연대보증이란보증인이채권자에대하여주채무자와연대하여채무를부담함으로써주채무의이행을확보하는보증채무의형태로연대보증인은분별의이익을갖지못한다. 연대보증은보증채무와달리보충성과이에따른최고·검색의항변권이인정되지않는다. 그러나연대보증역시보증채무의일유형이므로부종성이인정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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