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법학과 민법 관련 필수과목 채권법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1. 매도인의 담보책임

롤라❤️ 2022. 5. 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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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담보책임의 체계
※ 매매계약처럼 대가적 견련관계에서 급부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① 채무불이행 :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생긴 급부장애에 대한 급부제도
② 위험부담 :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 당사자의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③ 담보책임 :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인 물건이나 권리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일정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⑴ 담보책임의 개념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결함이 있는 경우 매도인(채무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
가. 채무불이행책임과의 비교

  채무불이행책임 담보책임
과실 여부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전제로 함 귀책사유 묻지 않음
당사자의 선의와 악의 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책임발생이나 내 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단 채권 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는 데 참작할 뿐. 매수인(채권자)의 하자에 대한 선의·악의 는 담보책임의 효과 내지 내용에 영향을 미침
해제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이행이 있어야만 하며,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의 최고가 있어야 함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최고 없이 인정.
손해배상 손해의 발생으로 인해 채권자의 선의·악의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됨  
권리의 행사 제척기간이 없고, 통상의 소멸시효에 따른 권리행사의 제한 받음 1년 또는 6월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음

나. 담보책임체계에 관한 문제점
① 법정책임설
: 특정물매매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580조는 채무불이행책임의 규정인 제390조에 대한 특칙이므로 일반규정(§390 및 §543 이하)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본다.
② 채무불이행설
: 하자 있는 특정물의 제공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아울러 제580조의 담보책임도 채무불이행 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담보책임의 규정은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매도인의 책임을 특별 히 인정하는 규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며, 특별규정이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이해할 것은 아니다.
⑵ 담보책임의 구성과 이해방법
: 하자의 종류(성질)에 따라 책임의 종류(내용)가 결정됨

담보책임의 원인 매수인의
선의·악의
담보책임의 내용(매수인의 권리)
대금감액
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전부 타인의 권리
(§570)
선의   있음 있음
악의   있음 없음
일부 타인의 권리
(§572)
선의 있음 일정한 경우에 있음 있음
악의 있음 없음 없음
수량부족·일부멸 실(§570) 선의 있음 일정한 경우에 있음 있음
악의 없음 없음 없음
용익권에 의한 제한(§570) 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있음 있음
악의   없음 없음
저당권·전세권에 의한 제한(§570) 선의   일정한 경우에 있음 일정한 경우에 있음
악의   일정한 경우에 있음 일정한 경우에 있음





특정물의 하자
(§570)
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있음 있음
악의   없음 없음
종류물의 하자
(§570)
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있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완전물급부청구권
악의   없음 없음

⑶ 하자의 개념과 유형
가. 하자의 개념
① 객관적 하자설 : 담보책임의 성질을 법정책임으로 이해하는 견해
•매매목적물의 하자는 권리 및 물건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고, 그 판단은 해당 종류의 권리 또는 물건이 보통 갖추고 있어야 할 상태·품질·성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견본이나 광고에 의해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한 경우에는 그 품질이나 성능을 기준으로 하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
② 주관적 하자설 :
•매매목적물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성질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라고 함

[판례] 하자의 개념    대법원 2000.10.27, 2000다30554·30561 판결
매도인인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가 작업환경 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매 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 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하고,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 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당해기계의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였다면, 매도인은 그 기계가 카탈 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보증된 일정한 품 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하자의 종류
1) 권리의 하자
① 타인권리의 매매 (§569~§571)
②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572)
③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 (§574)
④ 제한물건 등이 있는 경우 (§575~§579)
2) 물건의 하자
① 특정물 하자 (§580)
② 종류물 하자 (§581)
다. 하자를 판단하는 시점
① 법정책임설 : 특정물매매 – 계약성립시
종류물매매 – 목적물이 특정되는 시기
② 채무불이행설 : 매매목적물에 대한 위험의 이전 시기
라.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선의·악의
•선의의 매수인만이 손해배상청구 가능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매수인의 악의 혹은 과실의 존재는 매도인이 주장·입증해야 함
2. 권리의 흠결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⑴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70, §571)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569),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570)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 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 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 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성립요건
① 권리의 타인성
② 그 권리의 이전불가능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매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타인권리매매가 아니다. (전매행위)
나. 담보책임의 내용(타인권리의 매매의 효과)
•하자의 성질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내용이 결정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70 본문)
•하자를 알고 있는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의 최고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충분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 가능 (§570 단서)
☞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에 미친다. (통설, 판례)
•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 선의의 매도인에 대한 보호(§571 참조)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71①)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71②)
⑵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72, §573)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 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가. 성립요건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를 이전할 수 없어야 한다.
나. 담보책임의 내용
•매수인은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비율만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72①)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72②)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572③)
•매수인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이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척기간: §573)

[판례] 제572조의 적용범위  대판 1989. 11. 14, 88다카13547
민법 제572조의 규정은 단일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가운데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적용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⑶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574)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가. 성립요건
1) 수량부족의 경우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여야 함. (§574)
•매매의 목적물은 특정물에 한한다.
•부동산의 면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제574조가 적용된다.
2) 목적물의 일부멸실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되어 있는 경우(원시적 일부불능)
나. 담보책임의 내용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572, §573) 준용
•다만,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악의의 매수인에게도 대금감액을 인정한 572조의 경우와는 달리) 부족한 수량 또는 멸실한 비율만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74, §572 )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한 부분만으로는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574, §572)
•1년의 제척기간 (§574, §573)

[판례] 수량지정매매의 의미  대판 1998.6.26, 98다13914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 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 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 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 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반면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나아가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면 그 매매는 ‘수량 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⑷ 권리가 타인의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575)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가. 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
•만약 타인의 제한물권에 의하여 매매목적인 소유권이 용익상의 제한을 받고 있다면 그러한 한도에서 소유권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된다.
나. 성립요건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② 목적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해야 할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③ 목적부동산 위에 등기된 임차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임차권이나 채권적 전세가 있어야 한다. (§575)
다. 담보책임의 내용
•매수인은 선의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575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575①)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의 제척기간은 1년 (사실을 안 날로부터)
•대금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⑸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는 경우(§576, §577)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가. 의의
: 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나 전세권자가 경매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매계약에 의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취득한 소유권은 상실됨.
나. 성립요건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363, §318)
•이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576①)
다. 담보책임의 내용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 해제가능 (§576①)
⇦ 악의라 하더라도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항상 실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76②)
•손해가 있을 시에는 손해배상청구 (§576) – 범위: 이행이익(←고의과실 간주)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라. 담보책임규정의 적용배제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해야 할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 상실 되더라도 매도인은 이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음

[판례] 임차권 매매와 제576조의 담보책임 성립 여부  대판 2007.4.26. 2005다34018, 34025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을 그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 한 경우, 매도인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 상, 임차권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임차권 매매계약 이후에 실행되어 낙찰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거나, 임대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사실상 이행 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매도인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 고, 이러한 법리는 임차권을 교환계약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⑹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 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의의
•제578조는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경매에 한하여 적용됨
•경매목적물의 하자 : 권리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570~§577),
그러나 물건의 하자는 배제됨(§580②)
나. 담보책임의 내용
1) 경락받은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① 경락인은 하자의 유형에 따라 채무자(매도인)에게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578① : 채무자의 제1차적 책임)
②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경락인은 경락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78② : 채권자의 제2차적 책임)
③ 채무자가 권리의 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위 권리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78③)
2) 경락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①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580②)
② 한편 물건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 다수의 견해는 이를 권리의 하자로 보아 경매에 관한 담보책임규정(§57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판례]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  대판 2004.6.24, 2003다59259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 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 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 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 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⑺ 채권양도인의 담보책임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가. 개요
•성립요건 :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채권과 관련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기준시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매도인은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79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매도인은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79②)
다. 담보책임의 내용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은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 채권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특약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채권매매의 매수인은 먼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하고 채무자의 자력부족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채권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579조 1항과 2항에서 규정한 기준시점에 따른다.
3.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⑴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580, §575①)
가. 성립요건
•특정물의 하자,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다.
•매수인의 악의와 과실은 매도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나. 담보책임의 내용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80 본문, §575 단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없을 것을 신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로서 하자보수비용, 하자로 인한 감가 등의 소극적 손해의 전보에 국한된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80, §575)
•계약해제와 더불어 손해 즉, 계약관계의 성립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계약비용 등은 배상되어야 한다.

[판례] 특정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대판 2004.7.22. 2002다51586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 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 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⑵ 불특정물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581)
가. 개요 : 불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없는 물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매도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함
나. 성립요건 : 목적물이 특정된 이후 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요건이 동일함
다. 담보책임의 내용
1) 계약해제 :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81, §575)
2) 손해배상 : 하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81, §575)
3) 완전물급부청구 :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하자없는 물건의 급부 를 청구할 수도 있다. (§581)
4) 제척기간 : 매수인의 계약해제·손해배상청구·완전물급부청구는 하자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82)

[판례] 종류물의 하자와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인정요건  대판 2014.5.16. 2012다72582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 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 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 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 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그 외의 관련문제
⑴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수인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83)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된다.
⇨ 하자있는 신형승용차를 구입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있는 승용차를 반환할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서는 매도인에 대한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⑵ 담보책임면제 특약의 효력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Ⅹ ⇒ 담보책임 배제·경감·가중하는 특약 체결 가능
⑶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의 관계
※ 매수인이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통설은 제109조 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책임의 규정만이 적용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판례도 통설의 태도와 같다.
•또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기에 의해 기망에 빠진 채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되므로 민법 제110조 1항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사기에 대한 매수인의 보호라든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담보책임의 성립요 건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양자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 역시 양자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 정리하기
1. 매매계약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채무자)은 과실에 관계없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570, §571),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72, §573), 특정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574), 권리가 타인의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경우(§575), 경매에 있어서의 매매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578) 등을 권리의 하자라고 한다.
3. 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정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매수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4.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는 1년 또는 6월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570, § 576, §577)
5. 전부타인권리매매와 전세권,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이 제한이 없다.


▣ 연습문제
1. 다음 중 악의의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 매매목적인 지상권의 일부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 자에게 속한 경우
② 매매목적인 지상권의 전부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 자에게 속한 경우
③ 매매목적물인 사과 10 박스 가운데 3 박스가 이미 썩은 경우
④ 전원주택 1 동을 매매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은행으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⑤ 토지 1 필을 매매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제 3 자의 임차권이 존재하는 경우
정답 : 2
해설 : ① 제572조 참조. 즉,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일정한 경우에 해제권이 주어진다. ② 제570조. 다만 악의의 매수인에게 해제권은 인정되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매수인의 선의 · 악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매매관계상 매도인이 재산권이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다(제570, 576, 577조 참조). ③ 제574조 참조. 즉,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일정한 경우에 해제권이 주어진다(제572조 준용). ④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물론 용익물권은 설정 그 자체로부터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제575조 참조). 제576조 및 제577조상의 담보책임은 설정된 저당권(제576, 577조) 및 전세권(제576조)이 행사(즉,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이다. ⑤ 이 경우에도 선의의 매수인이 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 3 자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제621조 및 주택임차보호법 제3조)에 한정된다(제575조 Ⅱ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Ⅲ 참조).
2. 다음 중 선의의 매수인이 언제든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②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③ 용익물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④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정답 : 2
해설 : 민법 제572조 2항, 제574조, 제575조 1항, 제570조 참조.
3. 다음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일종의 법정무과실책임이다.  
② 목적물의 원시적 불능에 대한 책임이다.
③ 법정책임이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과는 다르다.
정답 : 2
해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써 일종의 법정책임이다. 담보책임은 채무의 이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과 다르다. 그리고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이 성립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가 당사자들의 귀책사유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담보책임과는 논의의 평면을 달리한다.
4. 갑은 을과 토지 1000평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토지는 800평밖에 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의의 매수인 을은 언제나 대금감액청구권을 갖는다.
② 악의의 매수인 을에 대하여 갑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을이 선의이면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으면, 매매하지 않았으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이다.
⑤ 사안은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 4
해설 :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민법 제57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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