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법학과 민법 관련 필수과목 채권법 핵심 요점 요약 정리 4. 계약의 효력 (2)

롤라❤️ 2022. 5. 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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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의 효력 (2)


Ⅱ. 계약의 이행요구에 대한 항변  
1. 동시이행의 항변권
⑴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
가. 개념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536)
•타방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견련성 있음.
⇒ 그런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항변권 발생
나.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
1) 공통점
① 채권의 변제를 촉구하는 기능
② 상환이행판결이 내려진다는 점
2) 차이점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의미와
법적 성격
물권(인도거절권)

타인의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경매청구권 有
쌍무계약상 이행거절
일체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에 연기적 항변
발생원인 유치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권 을 포함함 쌍무계약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반대채권에 국한
목 적 채권의 담보
그 물건에 관한 일체의 채권의 변제 를 확보
선이행의 방지
쌍무계약상의 채권의 이행
권리행사기간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주의의무 선관의무 부담,
채무자 승낙없이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없음
특정물 : 자유로이 사용수익 처분 가능
불특정물 : 선관의무를 다해서 보관하면 족함
거절의 대상 물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을 뿐 제한이 없다
급부가치 대가관계가 없어도 됨
가치가 같지 않아도 됨
대가관계가 있어야 함
담보를 제공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음
불가분성 있음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의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
없음
상대방이 일부의 제공을 한 때에는 미제공의 부분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소멸상의 차이 대담보(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음) 대담보 안됨

다. 법적 성질
•쌍무계약의 상환관계에 있는 채무 사이에서 발생
•채무자의 이행거절권능을 연기적 항변권으로 이해함 (통설·판례)
⑵ 성립요건

가. 쌍무계약상의 견련성(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나.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536)

: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가능 (통설, 판례)
③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타방 당사자의 채무의 이행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짐(§536②; 불안의 항변권)
예) 상대방의 이행에 대한 담보나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파산가능성이 있는 경우 항변권 인정

[판례] 불안의 항변권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하여 신용불안이나 재산상 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측에 발생한 객관적⋅일반적 사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 유는 없다. 특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에서 일정 기간마다 이미 행하여진 공사부분에 대하여 기성공사금 등의 이름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급 인의 일회적인 급부가 통상 선이행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와는 달리 위와 같은 공사대 금의 축차적인 지급이 수급인의 장래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제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이 계약 체결 후에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내용에 따르는 공사 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되었다면, 비록 도급인 에게 신용불안 등과 같은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 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을 것)

1)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는 경우
: 채무자는 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가능
2)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불완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불완전한 이행부분에 비례한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
–불완전한 이행부분이 경미한 경우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Ⅹ
–불완전한 이행부분이 중요한 경우 ⇒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됨
3) 수령지체에 빠진 채무자의 항변권
•수령지체에 빠진 매수인이더라도 그 후 매도인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대금채무에 대한 매도인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통설·판례)

⑶ 효력

가. 항변권으로서의 효력(이행거절의 항변권)
•항변권을 주장하는 때에만 효력이 생김(항변권설, 판례)
나. 항변권행사의 효력(소송상의 효력)
•원고가 제기한 이행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하면, 법원은 피고(채무자)가 원고(채권자)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일부승소판결)을 내려야 함
다. 항변권존재의 효력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함 (§492① 단서)

[판례] 동시이행 항변권 존재의 효과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 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 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 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 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위험부담

⑴ 의의

•위험: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발생한 불이익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된 경우
⇒ 채무자의 채무는 목적달성의 불능으로 소멸,
상대방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잃게 됨
•쌍무계약의 존속상의 견련관계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도 같이 소멸하는 것으로 봄
⇒ 채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짐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임의규정>

⑵ 위험이전의 시점
•소유권이전설: 채무자가 동산의 인도 내지 부동산의 등기를 완료할 때 이전한다는 견해
⑶ 채무자의 반대급부위험부담의 요건
: 쌍무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야 함.
•쌍무계약이므로 양 당사자의 채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어야 함.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급부실현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538① 후단)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급부실현이 불능이 된 경우
⇒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위험부담은 문제되지 않음)
⑷ 효과
① 원칙 :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 소멸
② 일부불능의 경우 : 반대급부의 감축 (민법상에 명문규정 없음)
③ 대상청구권
: 채무자가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급부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대상)’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대신하는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판례] 대상청구권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4581,92다4598 판결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 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 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3.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538)
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의 의의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or 수령지체 중에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538 ①)
⑵ 요건 : ① & ② or ③
① 급부불능
cf) 채권자지체: 급부의 실현이 가능한 것을 전제
② 채권자의 귀책사유존재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반드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회피할 수 있었던 장애사유를 그의 잘못으로 저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③ 채권자의 수령지체

[판례]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근로자의 반대급부청구권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못 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쟁의행위로 인한 무노동은 쟁의 행위가 적법하게 진행되는 경우라도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조및조정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해고된 근로자가 그 후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해고가 된 경우에 그 해고가  무 효라고 하더라도 만일 해당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 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 역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준하여 해당 근 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무효 인 해고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 역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임금청구 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 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해고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파업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위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및 이로 인해 중단된 조업의 정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와 이전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 였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 또는 관행의 유무, 쟁의행위에 참가한 다른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지급 범위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⑶ 효과
①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의무를 면하지만 반대급부청구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귀책사유 or 수령지체로 일부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가 잔여급부를 이행하면 전부의 반대급부청구권을 갖는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반대급부위험의 부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이익상환의무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서(급부위험)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함. (§538②)
•이익이란 적극적으로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 등도 포함.

[판례] 이익상환의 범위
(1)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31125 판결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데, 그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 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 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 하여야 한다.



Ⅲ. 채권자지체와 제3자를 위한 계약
1. 채권자지체 (§400)
⑴ 채권자지체의 의의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관계의 구속(목적물의 보관이나 재무이행상의 부담)으로부터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

⑵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① 채무불이행설
: 채권자의 협력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그 위반시 채무불이행으로 구성
⇨ 제401조 이하 지체책임 외에 손해배상책임계약해제의 불이익 받음.
② 법정책임설
•채권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만을 가짐)
•수령지체로 인한 불이익 부담
•제401조 이하 책임만 부담. 손배해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은 주어지지 않음
③ 절충설
•원칙: 수령의무 불인정
⇒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이 있으면 채권자지체책임은 귀책사유의 유무를 묻지 않고 발생
•예외: 매매, 도급, 임치 등에서 부수적 의무의 일종으로 채권자에게 ‘수취의무’가 인정
⇒ 수취의무위반에 대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계약해제의 불이익 있음
⑶ 채권자지체의 요건
가. 3가지 요건
①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이 있어야만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채무일 것
•채무자의 이행행위만으로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부작위채무)에는 채권자지체가 발생Ⅹ
②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이행제공여부 판단: 이행의 목적물, 장소, 시기 등 고려
•목적물의 하자와 관련해서 특정물, 종류물 여부 판단
③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채무불이행설 : 채권자의 귀책사유 있어야 함
•법정책임설·절충설 : 채권자의 귀책사유 불필요(수령지체·수령불능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충분)

◈ 채권자지체와 급부불능의 구별
1) 급부장애가 채권자의 행태에 기인하는 경우
•채권자의 일신상의 용태에 기인한 수령·협력행위의 장애가 채무자의 급부를 종국적으로 불능 에 이르게 한 경우 ⇨ 급부불능
(예: 채권자인 피아노레슨 교습생이 치유불가능한 손의 부상으로 더 이상 피아노레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상 장애가 일시적이어서 채무자의 급부실현이 사후에 가능한 경우 ⇨ 채권자지체
(예: 피아노레슨 교습생이 단순히 독감에 걸려 며칠 동안 피아노레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당사자의 사정이 아닌 경우
•채무불이행설: 장애사유가 채무자측에 있는 경우 ⇨ 급부불능  <영역설>
장애사유가 채권자측에 있는 경우 ⇨ 수령불능
3) 특수문제 : 경영장애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문제
•경영장애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손해배상권 발생Ⅹ

나. 입증책임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채무불이행설: 채권자는 채무의 불수령에 대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⑷ 채권자지체의 효과
가. 변제제공의 효과
: 변제의 제공은 그 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함(§461)
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한 때에는 그 사실만으로(채권자의 협력거절에 관한 주관적 사유를 묻지 않고) 그 효과가 발생함
②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함
⇒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위약금·계약해제·담보의 실행 등이 발생Ⅹ
③ 채무는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본래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
단,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채무에 한해서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 자체를 면한다.
나. 채권자지체책임의 내용
① 채무자의 주의의무 경감 : 고의나 중과실 경우 채무불이행책임(§401)
② 채무자의 이자지급의무 면제 (§402)
③ 증가비용의 채권자부담 (§403)
④ 쌍무계약상 급부위험의 이전
•채권자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된 경우
⇒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상실하지 않는다(§538)
단 수령지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수령지체와 반대급부위험  대법원 1993.3.26. 선고 91다14116 판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금을 지급하고 기성부분을 인도받아 가라고 최고하였다면 수급인은 이로 써 자기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도급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제3자의 행위로 기성부분이 철거되었다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 대금지급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⑸ 채권자지체의 종료
① 채권자의 면제, 상계, 채무자의 공탁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지체도 소멸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자지체를 면제한 때
③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
④ 채권자가 수령의 통지 or 이행에 필요한 협력준비 마치고 이행최고(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
2. 제3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삼면관계

•낙약자(채무자): 제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를 담당하는 자
•요약자(채권자): 제3자에 대한 이행 의 약속을 받은 자
수익자: 직접 급부를 받는 제3자
가. 보상관계
•기본관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보상: 낙약자가 제3자에게 행하는 급부에 대하여 요약자로부터 보상받는다는 의미
•보상관계의 하자는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영향을 미침
나. 출연관계(대가관계)
•요약자와 제3자의 관계
•원인관계: 증여, 부양의무이행, 채무의 이행
•출연관계가 결여되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
다. 급부실현관계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 낙약자에 대한 제3자의 청구권은 확정됨(§539 ②)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쌍무계약인 경우
: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와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반대급부는 서로 성립·이해·존속상의 견련관계에 있음
⇨ 낙약자(채무자)는 계약의 쌍무성에 기한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⑵ 구별해야 할 제도
가. 대리 또는 신탁과의 구별
•공통점: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침
•대리: 대리권 존재/ 대리인에게 권리의무 없고, 계약당사자인 본인에게 모든 법률효과 귀속
•제3자: 수권 없이 계약체결 /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권 有(계약당사자도 청구권 행사 가능)
나. ‘법률에 근거하는 수익자’와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수익자의 구별
다. 기타
1)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
: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이행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2)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
•학설 : 제3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
•판례 :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단순히 제3자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
3)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
: 계약의 효력이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계약
예) 개인택시가 추돌사고로 승객인 A와 그의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A 이외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운송계약의 효력이 미치게 됨
⑶ 성립요건
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유효한 계약
② 제3자 수익약정
③ 수익자의 특정
: 제3자는 계약체결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설립중의 법인도 제3자 가능: 판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 에는 제3자가 현존·특정되어 있어야 함(통설).

[판례] 수익자로서의 설립중인 법인  대법원 1960.7.21. 선고 4292민상773 판결
재단법인의 설립준비 중 제3자가 그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하고 동 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출연할 것을 약정하였다던가 동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재산출연에 관한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 재산이 동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동 법인은 전자에 있어서는 그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 후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⑷ 법률효과
가. 제3자의 지위
1)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한 이행청구권의 취득(§539)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법률의 규정 or 당사자의 특약이나 거래의 관행과 목적에 의하여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의 성립과 함께 제3자에게 권리가 귀속된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 (§541)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권리
•제척기간: 10년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의 정하여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40)

2) 의사표시 전의 지위
•제3자의 지위가 전혀 보호되지 않음
⇒ 법률규정(우편연금, 보험, 운송계약, 신탁 등) 등으로 보호
3) 낙약자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 :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 시
나. 요약자의 지위
1) 채권자로서의 권리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통설)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의 유무와 관계없음
–채무불이행시 제3자 이외에 요약자도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경우(제3자에 대한 급부가 계약의 필연적 목적인 경우)
: 쌍방에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급부불능 ⇒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 상실
2)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① 낙약자에 대해서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계약을 기초로

② 의사표시의 흠결을 이유로 취소권 행사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 행사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행한 후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제3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통설, 판례)
다. 낙약자의 지위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계약에서 발생되는 무효, 취소, 채무불이행 등의 항변사유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542)
•낙약자는 이익의 향유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40)


⑸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의 문제
※ 당사자 간의 계약(보상관계)이 무효·취소·해제되었으나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경우
•무인론 :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부당
•유인론 :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타당
▣ 정리하기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을 충족한 쌍무계약 당사자는 타방이 변제하기 전까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유치권은 물권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데 비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특정인에 대한 이행거절권이다.
3.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한 급부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자신의 반대급부청권도 상실한다.
4.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령지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고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을 갖는다.
5.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채권자의 미수령이나 비협조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으로부터 해방된다.
6.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설과 법정책임설 그리고 절충설의 대립이 있다.
7. 채권자지체로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고 채권자는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8.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를 기초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갖는다.
▣ 연습문제
1.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구별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급부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치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물건의 인도이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에서는 두 개의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대세권이나, 유치권은 대인권이다.
④ 양자의 관계는 서로를 배척한다.
⑤ 양자는 모두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1
해설 : ② 유치권은 쌍무계약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유치권의 취득요건으로서,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요구된다. ③ 유치권은 물권이다. 즉, 유치권은 대세권이다. ④ 배척하지 않는다. ⑤ 제327조 참조. 즉,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항변권은 특별한 소멸사유가 없고 동시상환이 있는 경우에(다시 말해 기본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소멸한다.
2. 쌍무계약에서 급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한다.
②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④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답 : 2
해설 :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는 위험부담이라고 하며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의무를 면하는 대신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반대급부를 상실한다(채무자위험부담주의).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을 수 없다.
3. 다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쌍무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②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④ 쌍방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어야 성립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
정답 : 4
해설 : 원칙적으로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1)선이행의무자가 채무 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한 경우, 2)후이행의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때에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다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제3자가 낙약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기로 된다.
② 제3자는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다른 계약에 기한 사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제3자의 급부불수령은 수령지체가 되어 낙약자의 책임은 경감된다.
정답 : 1
해설 :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제3자가 낙약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사기가 된다(민법 제110조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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