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법학과, 변호사, 법률 상식 등 형법각론 핵심 요약 정리 1. 생명·신체에 관한 죄

롤라❤️ 2022. 6. 5. 08:21
반응형

<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Ⅰ. 살인죄
1.단순살인죄 (보통살인죄)

§250[살인,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징역에 처한다.

1)‘사람’: 행위의 객체. 행위자 이외의 타인(자살은 죄가 되지 않음)
•사람의 시기(始期)
진통설 (통설, 판례) → 보호범위가 가장 넓다.
②일부노출설
③전부노출설
④독립호흡설
•사람의 종기(終期)
①호흡종지설
②맥박종지설(통설)
③뇌사설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정
2) ‘살해’–살인행위.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3)위법성
•안락사의 문제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2.존속살인죄

§250[살인,존속살해]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부진정신분범
2) 위헌논란
1)위헌설:ⅰ)가족주의적도덕의산물
ⅱ)실제로피해자인존속에게문제가있는경우가많다.
ⅲ)단순살인죄의형량으로도충분하다(지나치게무겁다).
2)합헌설:ⅰ)부모에대한도덕적의무
ⅱ)집행유예도선고할수있다.
3)‘직계존속’– 행위의 객체
① 자기의 직계존속
②법률상의 개념, 행위 당시의 민법에 의해 정해진다.
-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부모·조무보·외조부모·증조부모’ 등

[판례]“사실상혈족관계가 있는부모일지라도 법적으로인지절차를 완료하지 않는한직계존속이라볼수없고,아무특별한 관계가 없는타인사이라도 합법절차에 의해입양관계가 성립하면 직계존속이 된다.”

③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 절차를거친 자만을 의미.
그러므로,ⅰ)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그 부모를 살해했을 때는존속살해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기회에 배우자와그 부모를 연속 살해한 경우는 제외),
ⅱ)실질적으로는이혼상태에있더라도법적절차가남아있을 때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3.영아살해죄

§251[영아살해]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단순살인에 대한 감경구성요건 :산모의 행위에 이해할만한 동기가 있을 때
2) ‘직계존속’: 행위의 주체.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의미.산모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
3) ‘분만중’: 진통 이후부터 분만이 완료된 때까지
4)‘분만직후’: 분만으로 인한 흥분상태가 계속하는 동안
4.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252[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촉탁’: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로부터 그 실행을 의뢰받는 것
2) ‘승낙’: 이미 살인의 고의를 가진 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것
3) 피해자는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가지고 있어야 하고, 촉탁·승낙은 일시적인 기분이나농담이 아닌 진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소자정신병자는 물론, 명정상태일 시적 우울상태에서 한촉탁·승낙도 본죄의 촉탁·승낙에 해당하지 않는다.
5.자살관여죄

§252[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전항의 형과 같다.

1) 정범에 종속된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범죄유형
2) 합의동사의 경우 → 두 사람이 같이 죽으려고 했으나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
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 죽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살인죄
②진정으로 같이 죽으려고 한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


6.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53[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1) ‘위계’: 상대방의 부지·착오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
2) ‘위력’: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힘
7.기타 살인 예비·음모(제255조)와미수범(제254조)의 처벌
Ⅱ.상해의 죄
1. 상해죄

§257[상해,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해’
①신체의 완전성 침해설
•생리적기능의손상은물론신체외관을변경시키는행위도 상해
•상해개념을가장넓게파악, 그러나폭행과구별이어렵다.
②생리적 기능 훼손설(다수설)
•신체의생리적기능을훼손하는것이상해
•육체적·정신적병적상태를야기하거나이를더욱악화시키는 것
(반드시 외상이 있을 필요는 없다.)
③절충설
•생리적기능을훼손하는행위와신체외관에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행위
2) 위법성
①의사의 치료행위
ⅰ)상해에는해당되지만형법제20조의정당행위가된다는견해(통설)
ⅱ)피해자의승낙으로보는견해
ⅲ)상해의구성요건이되지않는다고보는견해(치료행위는 상해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②징계권자의 징계행위
•객관적으로징계목적상불가피하고, 주관적으로도이에봉사할 목적으로 한하여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③싸움
•싸움은상대방에대한방어행위와공격행위가서로 교차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만에 대하여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판례).


2. 중상해죄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상해에 대해 특히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2)‘생명에 대한 위험’: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의미
3) ‘불구’: 신체의 중요 부분이 절단되거나 그 기능이상실된 경우
4) ‘불치나 난치의 질병’: 의학적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없거나 매우 곤란한 질병
3. 기타 상해치사 및 존속상해죄(존속중상해, 존속상해치사)
4. 동시범의 특례

§263[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1) 동시범: 2인 이상이 우연히 동시 또는 가까운 시간에(같은 대상에 대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①동시범은결과에대한원인행위가밝혀지지않은경우원칙적으로각자를미수범으로처벌한다.(§19)
상해죄의경우에는예외 – 각자를공동정범으로처벌.
상해는 2인 이상의 행위에 대해 그 원인행위를 밝히는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
(그러나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했다는 비판)
2)원인행위를 피고인이 증명하도록 거증책임을 전환시키는규정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
3)이 규정은 상해와 폭행치상 뿐만 아니라 상해치사,폭행치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판례)
(그러나 강간치상, 강도치상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폭행의 죄
1. 폭행죄

§260[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①최광의의 폭행 :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예)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②광의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행사
예)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강요죄
③협의의 폭행(고유한 의미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유형력 행사 예)폭행죄
④최협의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도 높은 유형력의 행사예) 강도죄, 강간죄
2) 언어폭행(정신적 폭행), 즉 무형력까지도 폭행으로보는 경향
– 넓어진 ‘폭행’ 개념에 대해서, 이를 ‘강폭한행위’로 제한하자는 주장
(참고: 대법원 2003. 1. 10, 2000도5716)
3)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특수폭행죄

§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가중처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가중처벌
2) ‘단체’: 같은 목적을 가진 다수가 계속적으로 결합한조직체.
구성원의 수는 단체로서 위력을 가질 수 있을정도여야 한다.
위력을 보일 수 있는 한, 단체의 구성원이모두 같은 장소에 있을 필요는 없다.
3) ‘다중’: 단체는 아니지만 다수의 사람이 집합한 것.즉, 조직체는 아닌 다수인의 일시적 결합.
4) ‘위력을 보이’는 것 : 사람을 제압할 만한 세력을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
상대방의 의사가 제압되었을필요는 없다.
5)‘위험한 물건’: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모든물건. 흉기보다 넓은 개념. 본래 목적이 살상을 위한것뿐만 아니라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일반인이 위험을느낄 수 있는 물건도 포함.예) 면도칼, 유리병, 드라이버 등
6)‘휴대하여’: 폭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몸에 지니는 것.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은 휴대를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3. 기타 폭행치사상죄 및 상습상해·폭행죄에 대한 가중처벌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각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반의사불벌죄 적용×

Ⅳ.과실치사상의 죄
1. 과실치사상죄

§266[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67[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과실범이므로 형이 가볍고,반의사불벌죄이다.
2)과실의 범위가 문제 – 판례를 통해 확인
예)교통사고 – 신뢰의 원칙
일정한 장소의 관리자 – 위험방지의무

[과실치사의 책임 인정 판례]
ㄱ.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대법원 1994.8.26, 94도1291)
ㄴ.파도가 치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곧 전역할 병사를 헹가래쳐서 장난삼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가 발버둥치는 바람에 그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익사한 경우 (대법원1990.11.13, 90도2106)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
:담임교사가 교실 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 데도 피해자가 바깥쪽 유리창을 닦기 위해 베란다로 넘어가 밑으로 떨어진 경우 (대법원 1989.3.28, 89도108)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268[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업무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큰 예견가능성(주의의무)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을 가중.
2)업무의 개념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①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한 것 : 식사, 수면 등 자연적인 생활현상은 제외
②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해질 것 :
그러나 계속·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첫 회의 행위라도 업무에 해당
③ 사무나 사업 : 사무는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 없다. 또 부차적 사무라도 상관없다.
3)본죄의 업무
•공무·사무를 모두 포함, 부적법·위법한 업무도 해당.
단, 사무의 성질상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일 것.
4)중대한 과실 :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현저한 경우
Ⅴ.낙태죄

§269[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사문화된 조항 : 낙태는 실제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2)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3) 재생산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출산과 육아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
4)낙태 : 자연적 분만기 이전에 인위적인 수단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태아를 죽이는 것
5)태아: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때부터 형법상 사람이 되기 이전까지의 생명체
6)동의낙태치사상죄(제3항) : 동의낙태죄의 결과적 가중범
7)의사 등의 낙태와 부동의 낙태의 가중처벌 (제270조)
8)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①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일정한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일정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우려가 있는 경우
※ 단, 수술은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내에 행해져야 한다.
⇒ 사회, 경제적 이유의 배제
9) ‘기한 방식’과 ‘적응사유 방식’
10) 상담을 조건으로 낙태 허용
11)헌법재판소 판례 : 2012.8.23, 2010헌바402
•낙태조항은 합헌 :태아의 생명권 존중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 :임신초기의 낙태는 허용되어야
Ⅵ.유기의 죄
1. 단순유기죄

§271[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통설 :구체적 위험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2) 신분범 : 보호의무 있는 자
3) 보호의무
① 법률상의 보호의무 : 경찰관의 보호조치의무, 민법의 부양의무
② 계약상의 보호의무 :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 없다.
또, 유기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이라도 상관없다.
③ 그 밖에 관습·조리·사무관리 등에 의한 보호의무도 포함된다는 주장.
그러나 다수설과 판례는 법률·계약에 의한 보호의무로 제한
참고 – “착한 사마리아인법”
4) 객체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
① 정신적·육체적 결함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
②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제적 요부조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부조의 요부는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5) 행위 : 유기
① 요부조자를 보호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
② 요부조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옮기는 행위(협의의 유기)와 보호를 계속하지 않고 요부조자를 놔둔 채 떠나버리는 행위(광의의 유기)를 포함
2. 존속유기죄(제271조 제2항)
3. 중유기·존속중유기죄(제271조 제3항, 제4항)
1) 생명에 대한 위험 - 구체적인 위험을 의미
2) 중한 결과의 발생은 과실 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도 포함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4. 영아유기죄(제272조)
•영아 : 영아살해죄에서보다 더 넓은 의미. 일반적으로 유아를 뜻한다
Ⅶ.학대의 죄
1. 학대죄

§273[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보호 또는 감독
: 법령·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습·조리· 사무관리 등에 의한 경우도 포함.
2) 학대
•육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
•학대에 해당하는가는 보호·감독자와 피보호·감독자의 지위와 환경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
3)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는 가중처벌(제2항)
2. 아동혹사죄

§274[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3. 유기 등 치사상죄

§275[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주요용어

사람의 시기 및 종기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죽는가에 대한 형법의 기준시점
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동시범의 특례 독립한 범죄행위가 우연히 경합한 동시범의 경우에 원래는 각자를미수범으로 벌하나 상해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벌하는 것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업무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유기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야기하는 행위

▣ 정리하기
1.살인죄의객체인사람의시기와종기에대해서는여러학설이주장되고있으나, 시기에대해서는 진통설이 종기에 대해서는 맥박종지설이 통설이다. 이것은 살인죄를 통한 사람의 보호범위를 가장 크게 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기에 대해서는 장기이식의 필요성 등을위해 뇌사설도 주장되고 있고 관련법률도 입법되어 있으나 아직 뇌사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2.존속살해죄에대해서는평등권침해를이유로위헌논란이있으나아직은여전히살인죄에대한 가중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존속살해죄의 객체인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그 범위는 민법에 따라 정해진다. 한편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은 사실상의 개념이고 따라서 생모뿐만 아니라 생부를 포함한 모든 직계존속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3. 상해의개념에대해서는‘신체의완전성침해설’, ‘생리적기능훼손설’, ‘절충설’등이주장되고 있으나, 폭행과 구별하여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상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이에 따르면 육체적ㆍ정신적 질병을 야기하거나 이를 악화시키는 행위가 상해라고 한다.
4.상해죄에대해서는동시범의특례가인정된다. 즉동시범은원인행위가밝혀지지않은경우원래 각자가 미수범으로 처벌되지만 상해죄의 경우에는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있는 것이다. 다수설은 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원인행위를 증명하도록 한 거증책임의 전환규정으로 본다.
5. 폭행은‘사람의신체에대한유형력의행사’를말한다. 그러나이러한고유한폭행의개념과는 달리 형법에서 폭행은 조금씩 다른 의미로 여러 범죄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를 크게 4가지종류의 것으로 나누는데, 첫째,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유형력의행사를 의미하고, 둘째, 넓은 의미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포함한다. 그리고 셋째, 좁은 의미의 폭행은 원래의 의미의 폭행으로서 위에서 말한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넷째,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만 그 강도가 높아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을 말한다.
6. 과실치사상죄에서는 과실의 범위가 가장 문제가 되나, 이것은 판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는 ‘업무’의 개념이 문제로 된다.
7. 형법상업무는일반적으로‘사회생활상의지위에기하여계속ㆍ반복적으로행해진사무나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는 범죄의 성질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 낙태죄는형법의규정에도불구하고현실에서많이행해지고있는대표적인사문화된범죄이다. 그러나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신한 부녀의 자기낙태는 물론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낙태, 의사 등에의한 낙태도 모두 처벌된다. 모자보건법은 낙태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낙태수술은 임신 28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9. 유기죄는추상적위험범으로보는것이통설이다. 또유기죄에서는그주체의요건이되는‘보호의무’가 문제되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이에 대해 법률의 규정대로 법률상의 보호의무와계약상의 보호의무에 한정된다고 본다. 즉 관습이나 조리, 사무관리 등은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 부족하지만 글의 내용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단 1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로그인이 필요없는 하트♥(공감) 눌러서 블로그 운영에 힘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