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법학과, 변호사, 법률 상식 등 형법각론 핵심 요약 정리 3.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롤라❤️ 2022. 6. 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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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Ⅰ.명예에 관한 죄
1. 명예훼손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보호법익 : 명예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외부적 평가 (외적 명예)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로 침해 받을 필요는 없다. 즉 위험범이다.
2) 객체 :사람의 명예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
단, 명예의 주체는 특정되어야 한다
•반드시 이름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
3) 행위방법 :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불특정:상대방이행위자와의특수한관계에의해한정된사람이아닌것
•다수인:어느정도의상당한인원
•인식할수있는상태:한사람에대해사실을이야기했다하더라도이로부터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전파될가능성이있다면공연한것 (전파성의이론 - 판례)

▣ 전파성의 이론
①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행위방법이고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
②상대방의 전파의사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③결국 공연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라는 비판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4) 사실의 적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의 표현 →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회손죄’ 폐지론 –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제2항)


5) 특별 위법성조각사유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인의명예보호와표현의자유와의조화
•적용범위 - 제307조제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제308조(사자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에는적용되지않는다
•진실한사실:중요부분이진실과합치하는사실,
다소과장된표현이있더라도상관없다
객관적으로‘진실’이거나, 행위자가진실한것으로믿었고그렇게믿는데상당한이유가있었어야한다
•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것
:객관적으로적시된사실이공공의이익에관한것이어야하고, 주관적으로도공공의이익을위해행위했어야한다. (주된동기이면충분)
•소송법적으로‘거증책임의전환’으로보는것이판례
※비판: 제310조는 증명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진실성의 부존재)는 검사가 증명해야한다(다수설)
2. 사자명예훼손죄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살아있는 사람을 사자로 오인한 경우
→ 사실의 착오로 고의조각, 제307조 제2항이 아니라 본죄 성립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
3) 친고죄 -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
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목적범
2) 출판물 :적어도 인쇄한 물건 정도는 되어야 하며, 단순히 프린트하거나 손으로 쓴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연한 사실 적시는 요건이 아니다
→ 출판물은 그 자체가 전파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4) 반의사불벌죄
4. 모욕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모욕죄도 사람의 외적 명예가 보호법익
2) 사람: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사자는 제외)
3) 모욕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것 •모욕여부는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 의미내용에 따라 판단
4) 친고죄


Ⅱ.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 신용훼손죄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 즉 경제적 측면에서 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보호법익
2) 사람 :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3) 허위의 사실을 유포
: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내용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
4) 신용을 훼손
•사람의 지급 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낮아지게 하는 상태를 야기하는 것.
•실제로 신용훼손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위험범
2. 업무방해죄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업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반드시 경제적인 것에 한하지 않는다.
•또 부수적인 사무라도 상관없다.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충분.
•업무의 기초가 된 절차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위력 :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만한 힘
3) 업무를 방해 : 업무활동에 제약을 초래하는 것.
반드시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판례)
4)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쟁의행위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
•그러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한 경우에만 본죄 성립.(2011.3.17, 2007도482) •한편 파업의 내용인 근로제공거부는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는 비판
← 강제노동금지의 원칙
•파업에 참가한 개별 노동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때, 그 개인을 처벌할 수 있을 뿐
3. 컴퓨터이용 특수업무방해죄

제314조[업무방해]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2) 손괴 : 물리적 파괴 뿐 아니라 전자기록을 지워 없애는 것을 포함
4. 경매·입찰방해죄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정을 해한 : 경매 또는 입찰이 공정한 자유경쟁 하에서 행하여지는데 부당한 영향을 줄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2) 담합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 : 가장경쟁자를 조작한 경우)
3) 실질적으로 경매·입찰의 공정이 해하여질 필요는 없다 → 추상적 위험범
담합행위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기수가 될 수 있다


▣ 주요용어

명예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업무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ㆍ사업으로, 반드시 경제적인 것에 한하지 않음

▣ 정리하기
1.명예훼손죄는 사람에 대한 외부적 평가, 즉 외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그 요건으로 ‘공연성’이 문제되는데, 이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판례는 이에 대해 이른바 ‘전파성의 이론’을 채택하여 단지 한 사람에게 사실을 말한경우에도 그가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는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것은 공연성이 명예훼손죄의 행위방법으로서 꼭 갖춰져야 할 직접구성요건이라는 점을 간과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2. 명예훼손죄에대해서는형법제310조의특별위법성조각사유가규정되어있다. 즉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이것은 개인의 명예보호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볼 수 있다. 소송법적으로는 이 조항을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지만, 이것은 증명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거증책임과는 관계없다고 보는 입장도많다.
3. 업무방해죄는위계, 위력등으로사람의업무를방해한경우를처벌하는, 그적용범위가대단히 넓은 규정이다. 이 때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 또는사업’이지만, 적어도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업무방해죄가 많이 적용되었던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다수설은 정당성이 없는 경우 이를 긍정하고 있지만,파업 그 자체는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로서 업무방해죄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이를 긍정하게 되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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