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Ⅰ. 비밀침해의 죄
1. 비밀침해죄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 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1) 봉함 또는 비밀장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특수매체기록 : 전자기록, 전기적 기록, 광기술을 이용한 기록 등
(녹음테이프, 녹화필름, 컴퓨터 디스크 등)
3) 친고죄 : 편지의 도달 전후 불문,
발신인·수신인이 모두 고소권자(다수설)
2.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 도 전항의 형과 같다. |
1) 신분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 공무상 비밀누설죄(제127조)
2)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
•본인이 비밀로 할 것을 원하고 객관적으로도 비밀로 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비밀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것이어야 한다.
업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3) 누설
•비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기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Ⅱ. 주거침입의 죄
1. 주거침입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1) 보호법익
① 주거권설
: 사람이 주거의 평온을 확보하고 권한 없는 타인의 침입에 의해 이를 방해 받지 않을 권리
② 사실상의 평온설 –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통설 및 판례)
•주거에 대한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의 평온
⇒ 사실상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2) 사람의 주거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 설비나 구조 여하를 불문한다.
•주거자가 반드시 현존하고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주거에 대한 소유관계도 문제되지 않는다
3)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① 관리 : 사실상의 지배
함부로 타인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둔 것
② 건조물 : 주거나 저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
4) 점유하는 방실 :
•건조물 내의 사실상 지배하는 한 부분 (건물 내 사무실이나 호텔의 한 방)
5) 침입 :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
•주거자의 승낙(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범죄불성립
그러나 승낙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망·강제에 의한 승낙의 경우에는 본죄 성립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경우, 침입방법이 명백히 허가에 반한 경우에만 본죄 성립
6) 기수시기
판례) 신체의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는가가 기준)
다수설) 신체의 전부가 들어갔을 때 (← 미수범 처벌하므로)
2. 퇴거불응죄
1) 일단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온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
2) 진정부작위범
3) 퇴거요구는 1회로도 충분하다. 단, 주거권자가 해야 한다.
4)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인 : 그대로 주거권 보유
3. 특수 주거침입죄(제320조)
4. 신체·주거수색죄(제321조)
: 적법하게 주거 등에 들어간 자가 불법하게 신체, 주거 등을 수색한 경우
※처음부터 위법한 침입인 때에는 본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
▣ 주요용어
주거 |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 |
▣ 정리하기
1.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그 보호법익을 주거권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으나 판례와 다수설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 ‘침입’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 이므로 주거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범죄행위의 목적으로 들어가 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여 승낙을 얻었다면 적법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에 해당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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