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법학과, 변호사, 법률 상식 등 형법각론 핵심 요약 정리 7. 강도의 죄

롤라❤️ 2022. 6. 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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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도의 죄

1. (단순)강도죄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 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
: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ㆍ협박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 의사자유의 침해 (공갈죄와의 구별)

2) ‘강취’
: 폭행·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3) ‘재산상 이익의 취득’
•불법(무효, 취소)한 이익 포함.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있을 필요 없다.

4) 폭행·협박과 강취 또는 이익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의사가 침해 당하지 않은 채로 재물을 주었다면 강도미수

5) 불법영득의 의사

6) 실행의 착수시기 : 폭행ㆍ협박을 개시한 때

7) 기수시기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2. 특수강도죄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특수절도죄 참고

2) 실행의 착수시기 : 폭행ㆍ협박을 개시한 때

3. 강도상해ㆍ치상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강도’
•본죄의 주체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모두 포함
•강도행위의 실행착수 이후이면 해당 (기수에 이를 필요 없다)
2) 강도상해
•고의 결합범
•미수는 상해의 기수여부에 따라 결정
3) 강도치상
•결과적 가중범
•상해의 결과는 (강도 수단인) 폭행으로 인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널리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면 충분하다.
⇒ (상당)인과관계 넓게 인정

4. 강도살인ㆍ치사죄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강도’ : 강도상해ㆍ치상죄와 마찬가지
2) 강도의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한 이상, 살해행위가 강취 이전에 있었더라도 강도살인
⇒ 사자의 점유
3) (강도살인)미수 : 살인의 기수여부에 따라 결정

5. 강도강간죄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강도’ : 강도상해ㆍ치상죄와 마찬가지
2) 강간범이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간행위 종료 이전이라면 본죄 성립
•강간행위 종료 이후라면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

6. 해상강도죄

제340조(해상강도)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 해적죄 : 해상에서의 강도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2) ‘다중’ - 다수인의 집단. 집단적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정도
3) ‘위력’ -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

7. 준강도죄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1) 절도범이 폭행ㆍ협박을 가한 경우 ⇒ 강도에 준하여 처벌
2) ‘절도’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모두 해당.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면 족하고 기ㆍ미수 여부도 불문
•단, 절도의 정범만 해당되고, 종범은 제외
3) ‘폭행 또는 협박’
•강도죄와 같은 정도의 것.
•폭행ㆍ협박은 절도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야 한다.
(예: 절도현장에서 추적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절도가 완전히 종료한 이후에는 (폭행ㆍ협박이 있었더라도) 본죄 불성립
4) 목적
① 재물탈환의 항거
② 체포의 면탈 - 공범자의 체포를 막기 위한 경우도 포함
③ 죄적의 인멸 ⇒ 목적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달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5) 미수
•폭행ㆍ협박의 기ㆍ미수 여부에 따라 결정
절도의 기ㆍ미수 여부에 따라 결정 (통설 및 판례)
→ 준강도죄의 본질은 재산범 (폭행ㆍ협박을 한 강도가 재물을 탈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강도미수로 처벌)
6) 공범 : 공범 가운데 한 사람이 폭행ㆍ협박으로 나아간 경우 다른 공범자의 책임
⇒ 폭행ㆍ협박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본죄의 공동정범
7)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강도(제333조), 특수강도(제334조) 이외에 강도상해ㆍ치상, 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강간 규정도
적용가능

8. 인질강도죄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 체포ㆍ감금죄 및 약취ㆍ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범
9. 상습범의 가중처벌 (제341조)
10. 예비ㆍ음모의 처벌 (제343조)


▣ 주요용어

재물강취 폭행ㆍ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강제이득 폭행ㆍ협박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
체포면탈 체포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자기뿐 아니라 공범자의 체포를 면탈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
죄적인멸 모든 인적ㆍ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죄증을 무효로 하는 것

▣ 정리하기
1.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3자 로 하여금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도죄의 행위인 폭행과 협박은 가장 좁은 의미의 것, 즉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한편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한 이익을 포함하여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 또 폭행ㆍ협박과 재물의 탈취 및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강도죄는 그 행위수단이 폭행ㆍ협박인 만큼 이로 인해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다른 결과가 초래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강도상해ㆍ치상, 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강간 등의 가중적 구성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강도치상과 강도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그에 따른 일반적인 요건 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 때 기본범죄행위인 강도의 폭행ㆍ협박과 상해나 사망과 같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비교적 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3. 준강도죄는 행위의 주체가 절도이다. 그렇지만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ㆍ협박을 가하는 일반강도 와 그 행위의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적 위법성은 동일한 것이므로 강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폭행ㆍ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즉 절도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한다. 또 본죄는 일정한 목적인 재물탈환의 항거, 체포의 면탈, 죄적인멸의 의도로 폭행ㆍ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범죄인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의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 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달성여부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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