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법학과, 변호사, 법률 상식 등 형법각론 핵심 요약 정리 8. 사기의 죄

롤라❤️ 2022. 6. 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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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기의 죄

1. 사기죄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객체
① 사기취재죄 - 재물
② 사기이득죄 - 재산상의 이익

2) 기망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 즉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
•기망행위 해당여부 - 거래상황, 상대방의 지식ㆍ경험ㆍ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결정
•기망의 대상 : 사실 뿐 아니라 가치판단에 대한 것도 포함.
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기망의 수단ㆍ방법 - 제한 없다.
① 묵시적 기망행위 : (언어가 아닌) 행동을 통한 기망행위
(예: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매도대상 토지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② 부작위 등에 의한 기망행위 : 상대방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는 경우, (고지의무 있는) 보증인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는 행위
(예: 은행원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내어주는 것을 받은 때)

4) 기망의 상대방 : 재물의 소유자ㆍ점유자일 필요 없다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도 같은 사람일 필요 없다. (예: 소송사기)

5) 기망의 정도 : 단순한 착오만으로는 부족,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착오가 있었어도 거래 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었다면 기망행위 부정)
※부동산 이중매매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매각 → 사기죄 성립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중도금을 받은 이후) → (원매수자에 대해) 배임죄 성립
※과장광고
어느 정도의 과정광고는 상관행상 용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도일 때 사기죄 성립 (예: 백화점의 변칙세일)

3) 피기망자의 착오
•기망과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기망을 했으나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않거나, 기망과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사기죄의 미수

4) 처분행위 -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절도와의 구별)
•법률행위일 필요 없다. 사실행위도 포함
•처분행위와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처분행위자는 피기망자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양자가 다를 경우, 처분행위자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지위설

5) 재산상의 손해
•사기죄의 요건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 (판례는 반대)
•처분행위와 직접 관계 : 행위자의 다른 행위 없이도 처분행위가 곧바로 손해발생을 의미하는 경우 (처분효과의 직접성)

6) 고의
•사기죄의 고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 하여 판단해야 할 것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기망의 고의가 없으므로 사기 불성립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이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7) 실행의 착수시기 : -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예: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때가 실행의 착수)

8) 기수시기 :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
•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재산상 손해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 있어야 기수

9)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긍정설(통설 및 판례)
•민법상 반환청구권은 사기죄의 요건이 아니다. 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

10) 친족상도례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기망자(피해자와 다른 경우)와의 친족관계는 필요치 않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컴퓨터 등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래형태의 현저한 증가
•사기죄와 같은 성질의 범죄
2) 주체: 제한 없음. 주체가 직접 정보를 입력할 필요도 없다.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입력하게 할 수도 있다.
3) 객체: 재산상의 이익 ⇒ 이득죄
3. 준사기죄

제348조(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지려천박, 심신장애를 이용한 행위
: 기망이 없더라도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2) ‘미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이 가운데 지려천박자만 해당
3) ‘지려천박’: 독립해서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정도(기망이 없어도 처분행위를 할 정도)
4) ‘심신장애’
•정신적 장애 (재산 거래 능력에 관한 장애를 의미)
•심신상실의 정도가 심하여 의사능력까지 없는 경우는 (사기가 아니라) 절도죄 성립
← 처분행위능력이 없으므로
5) 재물이나 이익의 취득: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4.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 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유료자동설비’: 자동판매기, 공중전화는 자동설비의 예시 이 외에도 공중교통기관 등 자동화된 설비도 여기에 해당
2) 자동설비의 ‘이용’: 이미 고장나 있는 경우나 설비를 손괴하고 가져가는 경우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부당이득죄

제349조(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폭리행위의 처벌 : 엄밀한 의미에서 사기죄는 아니다.
2) 위험범 : (피해자의) 손해의 위험으로 족하다.
3) 궁박한 상태 : 경제적 뿐만 아니라 육체적·심리적으로 곤궁한 상태
4)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행위자를 기준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금액, 대부기간, 담보물, 피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율이나 수치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다. 구체적 사정이 중요
(예: 입원료를 마련하기 위한 응급환자의 재산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매수한 경우)
5. 기타 상습사기죄의 가중처벌(제351조), 미수범 처벌(제352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 주요용어

기망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함.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
묵시적 기망 언어가 아니라 설명가치가 있는 행동을 통한 기망행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 상대방이 행위자와 관계없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있을 때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

▣ 정리하기
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 또는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사기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처분행 위를 통한다는 점에서 절도와 강도죄와 구별되고,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횡령 의 죄와도 구별되며, 처분행위가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갈을 수단으로 하는 공갈죄와 다르 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기망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명시적 행위뿐만 아니라 묵 시적 행위와 부작위를 통한 기망행위도 가능하다. 기망의 상대방은 반드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 자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망과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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