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공갈의 죄
Ⅰ. 서론
1. (단순)공갈죄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1) 의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 강도와 유사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를 통한) 처분행위를 필요로 한다. → 사기와 유사
2) 보호법익 : 재산권. (의사결정 및 행동의) 자유권도 부수적 보호법익
3) ‘공갈’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 의사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 (강도죄와 양적 차이)
•피공갈자와 피해자는 다를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피공갈자에게 재물 또는 이익에 대한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4) 처분행위
•재물 교부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작위·부작위, 수인행위 (사기죄와 마찬가지)
•처분행위의 직접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통설 및 판례)
행위자의 별도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본죄 성립
(예: 공갈 후 직접 재물을 탈취한 경우)
•공갈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공갈자와 처분행위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5) 재산상의 손해: 손해발생은 공갈죄의 (불문)구성요건 (사기죄와 마찬가지)
6) 실행착수 및 기수시기
•공갈을 개시할 때 실행착수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기수 (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때)
7) 권리행사와 공갈죄 (위법성의 문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허용되는 정도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그러나,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 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공갈죄 성립
⇒ 정당한 청구권의 존재여부가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
(예1)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금품을 받은 경우
⇒ 공갈죄 성립
(예2) 채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한 경우 ⇒ 공갈죄 불성립
2. 특수공갈죄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폭행죄 참고
3. 기타 상습공갈죄의 가중처벌(제351조)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중처벌
▣ 주요용어
공갈 |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것 |
▣ 정리하기
1.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 겁을 주는 것으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 이 없다. 여기서의 폭행ㆍ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는 않는 것이 강도죄와의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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