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영양학

유아교육, 사회복지, 영양 등 아동영양학 핵심 요점 정리 6-1 영유아 급식법

롤라❤️ 2022. 7. 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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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영유아 급식법

1. 영유아 급식법

1) 영유아 보육법
-[ 시행 2012.7.1] [법률 11144 , 2011.12.31, ] (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제1 장 총칙 개정 1 < 2007.10.17.>
제 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 2011.8.4.>
[ 2007.10.17.] 전문개정

제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제 5장 건강・ 영양 및 안전  
제 33조 (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 <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 전문개정 2007.10.17.]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2.7.1] [ 129 , 2012.6.29, ]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일부개정

2. 급식관리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이하 이 목에서 "원장 등" 이라 한다 ·
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 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 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 
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원장 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
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원장 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 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 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

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원장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
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장 등은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⑦ 취사부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 앞치마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 」
- 식약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http://www.ccfsm.or.kr 
※ 영양사 고용의무 영유아보육법 명 이상 집단급식소 : 100
※ 영양사 고용현황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는 영 유아 100명 미만 시설이 전체 보육시설 개소 의 : 100 (35,550 )

95.7%를 차지함

-식약청은 소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 
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를 설치 운영  

-  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개 지역에 문 열어
- 서울 성북 노원 강서 인천 남구 울산 울주 경기 부천 하남 경남 창원 제주도
- 2015 70 년까지 개소를 목표로 확대 추진

<지원업무>
- , , , 영양사와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시설 등록 및 관리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위생지도 급식소 컨설팅

및 매뉴얼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 .
- ' ', ' ' , 일부 센터는 손 씻기 체험관 늘 해랑 놀이터 등 식품안전 영양교육 체험관을 만들어 아이들이 직접 체
험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 . 각 센터는 효과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 . 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각 지역 센터별로 홈
페이지 이동이 가능하며 각 지역의 어린이 집단 급식소는 센터 등록 신청과 영양 위생관련 자료들을 다운 , ·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정리하기
1. 영유아보육법 제 5장 건강 영양 및 안전 제 조 (급식 관리) 에 근거하여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 ㆍ
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 5개 이내의 .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 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 
는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
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식약청은 소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에 근거하여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를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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