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표현의 자유, 저작권과 인터넷
1. 표현의 자유 기본 개념
-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
- 자유민주주주의의 근간으로 여겨지며 미국을 비롯한 각 국에서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
-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 미국의 수정헌법 1조
- 현대사회에서는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의 자유 등이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하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됨
** 표현의 자유의 정의: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 (생각)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활동의 자유
-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도 있다
**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
2)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4) 도덕율에 반하는 것
- 외설, 기만적 표현, 명예훼손, 선동, 도발적 언사 등이 포함됨
- 하지만 사안별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런 조항들이 지나치게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함
2. 인터넷 여론
가. 인터넷 여론의 위력
-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유명 포털 사이트 중심으로 여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침
- 하지만 의식 있는 네티즌들의 활동이 아닌 무책임한 대중에 의한 인터넷 여론재판 혹은 포퓰리즘의 경향을 보이기도 함
- 또한 악성 댓글(악플)이 상당한 문제가 되기도 함
** 인터넷 여론 형성에 이용되는 기능
1) 주요 포털의 UCC
2) 주요 사이트의 또는 포털의 게시판
3) 댓글(리플) 달기
4) 내용 퍼 나르기
5) 대량전자우편
6) 소셜 미디어
- 이런 수단들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있다.
** 인터넷 여론의 긍정적 사례
사례 1: 대구 어린이집 폭행사건 - 원장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던 아이들의 심각한 상태가 사진을 통해 보도,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음
사례 2: BRIC에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에 대한 의문 제기
사례 3: 2005년 제주 서귀포 결식아동들에게 배급되던 부실도시락 사례
- 하지만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부각되면서 인터넷 여론의 권력화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됨
** 인터넷 여론몰이의 부정적 사례
사례 1: ‘개똥녀 사건2005년 6월,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자신의 강아지의 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내려버린 것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의 경우, 해당 여성의 얼굴 및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알려져 대대적인 ‘마녀사냥’식의 비난이 빗발쳤고 이는 미국의 블로그에서 논란이 되어 ‘워싱톤포스트지’에서 이슈로 다루어지기도 함.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란을 벌이기도 했는데, 해당 여성의 행위는 비난 받을 만하지만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됨으로써 해당 여성에게는 영원한 ‘디지털 주홍글씨’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례 2: 2009년 ‘미녀들의 수다’에서 한 여대생의 ‘루저’ 발언
- 마녀사냥식 정보공개, 네카티즘
사례 3: 2009년 정선희씨의 촛불 관련 발언 - 라디오방송에서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청취자의 사연을 읽어주다가 “아무리 광우병이다 뭐다 해서 애국심을 불태우며 촛불집회를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큰일이 있으면 흥분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누가 알겠나”라고 말해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사과하고 방송에서 하차.
사례 4: 2009년 9월 2PM의 리더 박재범의 마이스페이스에 적었던 ‘한국 비하 발언’으로 그룹을 탈퇴하고 미국으로 감. 그 후 네티즌에 의해 발언 내용이 해명되고 다시 부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남
- 위의 사례에서 가해자, 혹은 비난받을만한 행동을 한 사람의 신상명세가 공개되고 이전에 온라인에 썼던 글들이 유포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사안이 문제가 되기도 함
** 네카시즘 (Netcarthyism): 네티즌과 매카시즘(McCarthyism)의 합성어로 인터넷에서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비방을 유포, 여론을 선동하는 것을 말함. 2차대전 후 미국의 매카시 상원의원 매카시의 주도로 미국 정부 요직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지목했던 사건
- 중세시대 마녀사냥을 연상케 함
- 특히 인터넷 댓글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더욱 심화됨
- 인터넷의 여론몰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댓글(리플).
- ‘댓글’은 ‘리플’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데 보통 본래의 기사내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사 내용이나 다른 독자들의 글에 대한 자신의 평을 적은 글
- 댓글은 일반적으로 정보제공이나 의견제시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 댓글의 두 가지 기능: 정보제공과 의견제시
- 포털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인터넷 사이트 조사기관인 코리안클릭의 2010년 4월 자료에 의하면 국내 전체 인터넷 인구의 96%인 3천만명 가량이 네이버 사이트의 순방문자로 기록됨
- 2위인 다음의 뉴스 사이트의 순방문자의 수가 90%에 이르는 2989만명.
- 국내 네티즌들이 포털 위주의 뉴스 소비 성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댓글은 여론의 추이를 알 수 있는 자료: 2006년 5월 채용포털인 커리어(www.career.co.kr)가 대학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3%가 게시물보다 댓글에 더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더욱이 피해자들을 집중적으로 조롱하거나 비방을 하는 가학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늘고 있고 특히 어떤 경우에는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목적으로 댓글을 이용하는 경우가 감지되기도 하였다.
- 댓글의 악의성은 특히 이념을 달리하는 경우 더욱 신랄해진다.
** 악의적 댓글의 사례:
사례 1: 2005년 12월, 호남 지방의 폭설에 대한 뉴스에 대해 네이버의 회원들이 “전라도에 내린 하늘의 저주다” “DJ 따라다니던 인간들에게 하늘이 노했다”라는 식의 악플을 담.
사례 2: 2006년 1월 미국 시카고에서 한인 소녀가 계부의 칼에 찔려 숨진 사건에 대해 다음 사이트에서는 "한국이 싫다고 떠난 X끼들 어떻게 뒈X든 뭐가 대단하냐"라는 악플이 달리기도 함
- 소수의 ‘슈퍼-댓글족’과 ‘울트라 댓글족’에 의한 여론 주도:
- 중앙일보가 2005년12월부터 한 달간 네이버의 댓글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뉴스 사이트 이용자 중 한 건이라도 댓글을 남긴 이용자는 100명 중 한 사람 꼴도 되지 않는 0.84%였다.
- 또한 한 달 평균 70건 이상의 댓글을 다는 슈퍼-댓글족이 1만1878명으로, 전체 뉴스 이용자의 3.4%가 전체 댓글의 50% 가량을 만들어내고 있었음. 즉, 소수의 ‘슈퍼-댓글족’들이 전체적인 댓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 달 평균 1000건 이상의 댓글을 작성하는 ‘울트라-댓글족’은 137명으로, 전체 댓글의 5%에 달했다. 한 달에 7000여 건의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다.
** 포털들의 댓글 자정 노력
1) 네티즌 추천 순으로 댓글 나열
2) 블로그와 연결 및 모든 댓글 목록 한 곳에 모아놓음
3)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나 광고 및 비방 글일 경우 자체 모니터링이나 네티즌의 신고에 의해 삭제 또는 게시중단
4) 하루 쓸 수 있는 댓글의 수 제한
5) 문제가 될 만한 기사의 댓글 쓰기 금지
6) 금칙어 지정하여 댓글 반영 금지
나. 인터넷 실명제
- 인터넷은 익명의 ID를 이용해 온라인 토론 공간에 참여해 왔다.
- 인터넷의 익명성은 현실세계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차별이나 제약에 의해 소외되었던 계층들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해 주는 토대가 된다.
- 또한 아바타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 국내에서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006년 12월 22일 ‘정보통신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신설
-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명칭으로 실시됨
- 내용: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등과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시행령에서 본인확인조치 규정)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과태료 3천만원)
** 인터넷 실명제 내용
1)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2)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후 과태료(3천만원)를 부과
- 인터넷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 실명인증을 하게 함으로서,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가지고, 또한 잘못된 발언 등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 이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그것의 원인을 익명성으로 인한 책임감 결여로 보고, 인터넷 매체들의 익명성에 제약을 두어 부작용을 타파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부터 나온 제도이다.
-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글의 작성자를 쉽게 추적할 수 있으므로 무책임한 글을 남발하기 어렵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칭 문제를 줄 일 수 있다.
**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 전과 후 비교
- 그렇지만 이런 노력들이 실제 악성댓글을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기도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081759355&code=930301)
우리나라는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글을 게시할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본격적인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 등 사이버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2007년 1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003년 3월부터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인터넷 이용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해소연구반’ 운영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형 포털 중심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월 2008년도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사업자를 공시하였고 지난 4월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계속 본인확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다. 인터넷 포털 서비스는 일일 평균 이용자 30만 명 이상, 언론사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20만 명 이상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3. 표현의 자유의 제한
가. 음란물
- 국경을 넘어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은 사회적 문제가 됨
- 인터넷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하면서도 전 세계의 정보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널리 퍼짐
- 인터넷 이용 초기에는 음란물이 가장 많은 이용률을 기록하기도 함
- 미국에서는 1996년 통신품위법 (CDA: Communication Decency Act)을 제정하였으나 위헌 판결을 받고 1998년에 어린이온라인보호법(COPA: Child Online Protection Act)를 제정하였으나 이 역시 위헌 판정을 받음
- 음란물 유통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음
- 즉, 예술적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외설의 문제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음
- 실제로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정시에 미국의 각 인터넷 사이트에 블루 리본을 올려놓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함.
나. 명예훼손
- 명예는 한 개인에 의해 소유되는 것으로 간주돼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음
- 허위 정보 유포 등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명예 훼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허위성.
**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
1) 정보가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2) 정보가 원고에 관한 것임을 입증해야 함
3) 문제의 정보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4) 문제의 정보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함
- 인터넷의 경우 속보 경쟁으로 인해 기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정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 최초의 게제자, 2차적 게제자, 미디어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크기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 또한 허위 사실 유포나 악의적 게시물 등이 문제가 되어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실제로 악의적 리플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함
- 이는 IP 추적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실명제 실시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
* 관련 사례
- 정보통신부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상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수 천 건의 명예훼손 사례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함.
- 많은 경우 명예훼손과 성폭력이 같이 이루어지기도 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적극 추진되어 가중처벌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하지만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될 경우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장치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됨
다.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 사생활의 비밀
- 프라이버시는 19세기 미국에서 처음 제기됨
-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지킬 권한을 의미하는 프라이버시는 인터넷으로 인해 다양하게 침해되고 있다
-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통으로 다양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가 하면 인터넷의 통해 유포되는 신상정보로 인해 ‘사이버 주홍글씨’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
- 사례: ‘개똥녀 사건’ ‘현대판 노예 할아버지 사건’ ‘밀양 여중생 폭행 사건’
- 또한 각종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 인터넷 기업들이 고액을 받고 고객 정보를 유출시키는 경우가 빈번함.
- 사례: 2006년 5월, 837만명의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이 발표되기도 함. (온세통신, 하나로 통신, 두루넷)
-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모든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4. 지적 재산권
-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무한복사 및 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사례 역시 빈번하다
-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경제가 창출되기 때문에 지식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논의가 더욱 중요함
가. 저작권
- 지적 재산권은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
- 이 중 창작물과 관련된 것을 저작권이라 함
- 저작권법은 창조물에 기반한 경제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저작물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정한 사용 등 사회적 이익을 위한 저작권의 배타적 사용의 제한이 기본 정신
- 저작 인격권, 지적 재산권으로 나뉨
** 저작권 기본 개념: 저작권법은 1957년 법률 제432호로 제정·공포되고, 1986년 법률 제3916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총칙,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의 9장으로 나뉜 전문 10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공정한 이용의 사례
1) 학교 교육 목적
2)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5)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6)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7)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8)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9)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의 경우
- 국제 조약에 의해 지켜야 할 의무 있음:
- 세계저작권협약 世界著作權協約 [영]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195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립된 저작권에 관한 조약. "만국저작권조약" 또는 유네스코가 주창한 것이므로 "유네스코 조약"이라고도 한다. ⓒ마크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물(出版物)에 그 표시를 하면 이 조약 가맹국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보호된다. 한국도 저작권법의 개정(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과 아울러 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1987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필요: 많은 양의 정보를 화면이나 소리의 질 저하 없이 전달 가능
- 1998년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에서 디지털 저작권 관련 포괄적 규정 제정
-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
** DMCA 내용
1)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장치의 보호,
2) 저작권 관리 정보의 보호,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책임 제한
**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콘텐츠 권리관리. 사용 권한을 구매한 사용자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 암호 코드를 걸어놓는 것
**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
1) 어떠한 형태로든지 복제를 하는 행위
2) 기존의 작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3) 저작권하의 작품을 빌려주거나 파는 행위
4) 공연
-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저작권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함
- 하지만 정보의 공정한 이용(fair use)에 해당될 경우 지적 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 가능했던 정보가 인터넷 특성으로 인해 점점 더 제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 인터넷에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가장 논쟁이 되었던 저작물: MP3 음악파일
- MP3 파일의 경우 국내에서는 소리바다 등을 통해 널리 유포되기도 함
** MP3 파일 관련 침해 대표 사례
1. Napster
2. MP3.com
3. 소리바다
4. 푸르나
- 저작권 문제 때문에 벅스뮤직, 맥스뮤직 등의 사이트에서 유료 음악 다운 서비스를 실시함
-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저작물 유통방식은 P2P 파일 공유 시스템
- 2009년 국내 저작권법 개정
** UCC의 저작권법 적용 사례
** 5세 여아의 손담비 미쳤어 동영상
http://blog.naver.com/srchcu/30068181754
- 주요 사례들
- 저작권은 사안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http://wiclaw.wordpress.com/category/digital-copyright/
나. 카피레프트 운동
개념 : 독점적인 의미의 저작권(copyright)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사용 제한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피레프트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2차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전달하며, 또 이러한 권리의 전달을 막지 않을 것을 주요 요건으로 삼고 있다.
** 주요 카피레프트 운동
1) GNU 프로젝트
2)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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