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장애교육

사회복지사, 임상심리, 상담치료 등 자폐장애교육 요약 정리 1. 자폐성장애 이해

롤라❤️ 2022. 10. 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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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폐성장애 이해

<역사적 배경 및 진단 및 분류>
1. 자폐성장애 개념
1) 자폐성장애란?
(1) 역사적 배경
- 1990년대까지 ‘ 자폐’ 라는 용어로 사용됨.
- 최근 ‘ 자폐성장애’ ,‘ 자폐범주성장애’ ,‘ 장애스펙트럼장애’ 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협소한 의미의 자폐증만이 아닌 관련 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옴
(2) 개념
- 19세기 이전: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사회성 결함을 보이며, 심한 몰입을 보이는 7세 소년에 대한 보
고가 있었음
- Eugen Bleuler (1911): ‘ 자폐증’ 을 처음 사용함. - 그리스어 ‘ autos'-자신의 의미에서 가져왔으며
조현병에서 관찰되는 ’ 공상에 빠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함

2. 주요 문건: 캐너보고서 및 양육방식논쟁
1) 캐너보고서
- Leo Kanner (1943): 현재와 같은 의미의 자폐증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한 정신과 의사. 존스홉
킨스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자신에게 의뢰된 11명의 아동을 묘사함. 공통적으로 ‘ 정동접촉 자폐장
애’ 로 설명하였으며, ‘ 자폐증(autism)'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영향을 줌.
- 이러한 장애의 특성이 생물학적인 원인에서 보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제언을
하므로 부적절한 양육방식이 자폐증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영향을 주기도 함.

2) 양육방식논쟁
- 캐너 보고서 이후로 부루너에 의해 촉발된 ‘ 냉장고 엄마 이론’ 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미
국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킴.
- 시카고 대학 심리 교수였던 그는 자폐증의 원인이 차가운 어머니 양육태도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함.
그러나 과학적 근거 없이 임상적 경험에 의해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자폐 아동 부모
에게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안기는 결과를 가져옴.
- 이후 자녀를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치료법을 시행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접근은 유럽의 의료 전문가에
의해 널리 수용 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1964년 림랜드 박사에 의해 이러한 내용이 정면으로 반박됨. 림랜드박사는 자폐증의 원인을
신경학적인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자폐성장애의 가장 타당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1985년 한국 정서장애아교육연구회를 시작으로 1994년 한국자폐학회가 출범하면서 전문
학술단체 활동이 본격화되었음. 2000년대 이후에는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단체가 출현하면서
활동이 증가됨

 

3. 진단기준의 변화
1)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
-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발간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기준
- 1979년까지는 ‘ 아동기 정신분열’ 의 초기형태로 인식됨.
- 1980년 DSM-III에 ‘ 유아자폐’ 라는 명칭으로 진단체계안으로 들어오게 됨. '전반적 발달장애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PDD)'라는 장애 분류에 포함됨.
- 자폐증을 정신질환의 일부로 이해하던 기존의 관점과 다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함.
2) 국제질병분류(ICD)
- 국제질병사인분류(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ICD)는 사람의 질병 및 사망 원인에 관한 표준 분류 규정으로 세계 보건 기구(WHO)에서 발
표하는 자료
- 1967년 ICD-8에 처음으로 ‘ 유아자폐증’ 이 소아기정신증 하위유형으로 분류됨
- ICD-10 (1992)에는 아동기 자폐증, 아스퍼거증후군, 비전형자폐증, 기타 전반적 발달장애, 달리 분류
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 레트증후군, 소아기 붕괴성 장애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4. 현재 진단 기준: DSM-5
- 최근 2013년도에 ‘ 자폐스펙트럼장애 (autism spectrum disorders)'로 개정됨.
- 이전에는 별개의 장애로 분류되었던 전반적 발달장애(자폐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의 항목이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라는 하나의 새로운 장
애로 통합하위유형의 장애명등을 모두 하나의 장애명으로 통합하였음.

◆ DSM-5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진단기준
A. 다양한 맥락에서의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
다음 세 가지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난 내력이 있다.
1. 사회적-정서적 상호성에서의 결함
ex) 비정상적인 사회적 접근과 정상적인 주고받기식 대화의 실패에서부터 관심, 정서 또는 감정의
제한된 공유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 또는 반응에서의 실패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
2.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에서의 결함
ex)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서툰 통합에서부터 눈맞춤과 신체언어의 비정상성,
몸짓의 이해 및 사용에서의 결함, 얼굴표정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완전한 결여에 이르기까지 나
타난다.
3. 관계의 형성, 유지, 이해에서의 결함
ex)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맞는 행동조절의 어려움에서부터 상상놀이 공유하기나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또래에 대한 관심의 결여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
※ 현재의 심각도 명시 :
심각도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손상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에 근거한다.
B.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또는 활동 패턴
다음 중 적어도 두 가지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난 내력이 있다.
1. 상동적이거나 반복적인 동작성 움직임, 물건 사용 또는 말
ex) 단순한 동작성 상동증, 장난감 일렬로 세우기 혹은 물건 돌리기, 반향어, 특이한 문구
2. 동일성 고집, 일상활동에 대한 완고한 집착, 의식화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동 패턴
ex) 사소한 변화에 대한 극도의 고통, 전환의 어려움, 경직된 사고 패턴, 인사 의식, 매일 동일한
길로 가거나 동일한 음식을 먹으려고 요구
3. 강도나 초점이 비정상적인 매우 제한적이고 고착된 관심
ex) 이례적인 물건에 대한 강한 애착 혹은 집착, 지나치게 한정되거나 집요하게 반복되는 관심
4. 감각적 입력에 대한 과대반응 혹은 과소반응, 환경의 감각적 측면에 대한 이례적인 관심
ex) 고통/온도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 특정 소리나 감촉에 대한 혐오 반응, 물건에 대한 지나친
냄새맡기나 만지기, 빛이나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 매료
※ 현재의 심각도 명시 :
심각도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손상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에 근거한다.
C. 증상들은 발달기 초기에 나타나야 한다.
D. 증상들은 현재 기능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영역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손상을 야기한다.
E. 이러한 장애는 지적장애 또는 전반적 발달지체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 진단 기준 요약

진단 기준(2개 영역) -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결함
-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상동행동) 혹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
심, 활동
3가지 필수 증상 - 사회적 상호작용 부족
- 사회적 의사소통 부족
- 놀이 혹은 친구관계 부족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상동행동) 혹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
활동 : (반드시 4개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해야 함)
- 반복적인 신체동작, 반복적 사물사용, 또는 반복적 말하기
- 일상적 패턴이나 의례적 활동을 융통성 없이 고수함
- 강도나 집중도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제한적임
- 고통, 온도, 불빛, 소리, 혹은 이 외의 감각 자극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둔감함, 혹은 과도하게 많거나 적은 관심을 보임
심각도 - 수준 1 (“ 도움과 지지가 필요함” )
- 수준2 (“ 상당한 도움과 지지가 필요함” )
- 수준3 (“ 매우 많은 도움과 지지가 필요함” )
결과 - 진단기준에 부합 ⇨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
-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5.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자폐성장애로 정의되어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관련 별표에 있음.
- 자폐성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
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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