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심리학

심리학과, 상담심리,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 등 사이버심리학 요점 요약 52강. 사이버 스토킹의 가해자/피해자 2

롤라❤️ 2023. 8.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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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강. 사이버 스토킹의 가해자/피해자 2

2)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 특성 및 스토킹 피해 경험이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관련 연구들에서는 여성들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오프라인 스토킹 사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로 이와 같은 피해자 성별 차이가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별한 과거 연인.
사이에 발생한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더욱 많다고 한다.
 WHOA(2012) 의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 중 백인이 80%이상이었으며 독신자
비중이 53%로 나타났다 보치의 연구에서  1/3는 피해자 이상이 기혼자 혹은 이성과 동거 .
중인 사람들로 나타났으며 약 40%이상이 자신을 괴롭히는 스토커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레인스 등의 연구에서는 유색 인종 동성애자 비독신자 비율이 더욱. , ,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핀과 바나호에 의하면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은 이미 스스로 많은 개인 정보를 노출시켰기 때문에 사이버,
스토킹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한다.
▶ 일상 활동 이론 을 적용 사이버 스토킹 피해 가능성을 연구한(routine activities theory) ,
레인스 등은 974명의 대학생들의 온라인 이용 행동과 사이버 스토킹 피해 가능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온라인 위험 상황 노출 온라인 공간에서 스토킹 의도를. , ' ,
지닌 사람들과의 근접성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 매력도, , ,
온라인 일탈 등 모든 일상 활동적 범죄 요인이 사이버 스토킹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레인스 등에 따르면 낯선 사람을 친구 추가 가상공간에서. ' (
상호접근성을 강화하는 행동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괴롭히는 일탈 행동 일탈 행동)', ' ', '
집단과 어울리는 행위 등이 특히 사이버 스토킹 피해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또한 린지와 크리시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사용 시간 언제나, 'SNS ',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단말기 보유 여부 섹스팅 메시지 전송 경험 등이', ' (sexting) '
사이버 공간에서 조롱이나 희롱 을 당할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피해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불안, ,
공포 일상생활 부적응 문제 역시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사이버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
것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길 수 있으며 짜증 괴로움 후유증 및 심지어, , ,
일상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바처럼 사이버 스토킹.
가해자들이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극심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카넨 나이 홀름에 의하면 일상생활의 방해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 ' , , , ,
건강 저하 및 행동 질환 스토킹 피해 후 회복 가능성 등이 주요 사이버 스토킹 피해, ’
요인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셰리든과 그랜트에 따르면 사이버 스토킹 피해 경험이 피해자. ,
들에게 심리적 의학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즉, .
사이버 스토킹 피해 기간 가해자 행위 특성 등에 따라 피해자가 경험하는 2차 피해 내용은,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3) 대응 방안
▶ 사이버 스토킹 위협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내용들 이 포함된 이메일을
삭제하고 가해자가 보내는 이메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필립스와.
▶ 모리시는 경찰이나 법원에 스토킹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스토킹이 의심되는 메시지
전체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지프와는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애슈크로프트 또한 스토커에 의한 직접적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와 경찰이
인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토커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 밖에.
연구자들이 제안한 사이버 스토킹 대처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 스토커와의 직접적인 대용을 피하면서 관계는 유지할 것 피해자의 이러한 반응은-
가해자에게 일종의 보상이 될 수 있음
-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하지 않으니 그만할 것을 요청할 것,
- 사이버 스토킹이 발생한 웹 사이트 및 해당 서비스 관리자에게 신고 할 것
-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가해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저장할 것
- 공개 프로필에 개인 정보 공개 시 신중을 기할 것
- 온라인에서 접촉한 사람들과의 오프라인 만남에 신중을 기할 것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시 적대적 상황이 의심되면 로그오프 할 것
- 경찰에 신고할 것
▶ 하카넨 나이홀름은 쿠파츠와 스피츠버그가 제안한 사이버 스토킹 대처법을 가지 유형으로- 5
재구성하였다.
- 함께 움직일 것 스토커와 협상을 시도' (moving with)':
- 대항할 것 스토커를 위협' (moving against)':
- 떠날 것 이메일 물리적 주소와 일반적 습관 등을 바꿀 것' (moving away)': ,
- 안으로 들어갈 것 부인 부정 혹은 물질 남용 등' (moving inward)': /
- 밖으로 나갈 것 고발 혹은 금지 명령 등' (moving outward)':
▶ 이 중 떠날 것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에 함께' (moving away)' . '
움직일 것 은 실패 가능성이 높고 대항할 것 은 오히려(moving with)' , ' (moving against)'
상호작용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경찰과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구체적 역할 설정
- 경찰 등 형사 사법 기관들에서는 사이버 스토킹 피해가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숙지 전문성,
있는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파슨스 폴러드와 모리야티 역시 형사사법 기관. - '
종사자들이 사이버 스토킹 사건 처리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 을 지적한 바 있다' .
 인터넷 서비스 관련 업체들
-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상황별 다양한 예방,
전략을 수립 적용시키는 것이 사이버 스토킹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들,
역시 제시되고 있다.
- 한편 피타로는 스토커들이 스토킹 행위가 처벌 받을 수 있는 범법 행위로 인식한다면
이성적 선택 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처럼 스토킹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스토킹 행위들이 사전에 감지될 가능성이 적고 피해자 스스로 신고할 가능성 역시,
미미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자발적 억제 가능성은 낮다고 제안하고 있다 앞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대응책들의 경우 현재까지 그 효과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이버 스토킹 가해자들의 경우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이 경찰에 체포되거나 고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 셰리든과 데이비스에 따르면 경찰 개입에 대해 스토킹 가해자들은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즉 일부 스토커들은 자신들의 범법 행위를 자각하고 스토킹을 멈추는 데. “
반해 일부는 경찰 개입 상황을 피해자를 통제해 나기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인식하기도 한다" .
- 일단 체포된 후에는 대부분의 스토킹 가해자들이 비슷한 처벌과 교화 가정을 거치겠지만
재범 감소를 위해서는 이들 스토커들의 심리 특성을 고려한 교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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