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기능사 핵심 정리 1. 음료의 정의와 분류 : 음료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액체의 총칭. 주세법상의 술의정의는 1%이상의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음료를 총칭하며 주세법상 알코올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을 뜻함. 음료를 크게 분류를 하면 알코올성 음료와 비알코올성 음료로 구분됨 (1)알코올성 음료(Alcoholic Beverage) 1) 양조주(Fermented Liquor) 과실주(포도주, 사과주), 맥주, 막걸리, 약주, 탁주, 청주 등이 양조주에 해당된다. 2) 증류주(Distilled Liquor) 아쿠아비트, 브랜디, 위스키, 럼, 진, 보드카, 테킬라 등이 증류주에 해당된다. ※와인을 증류하면 ‘브랜디(Brandy)’ 곡물로 만든 술을 증류하면 ‘위스키(Whisk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