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공갈의 죄 Ⅰ. 서론 1. (단순)공갈죄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의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 강도와 유사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를 통한) 처분행위를 필요로 한다. → 사기와 유사 2) 보호법익 : 재산권. (의사결정 및 행동의) 자유권도 부수적 보호법익 3) ‘공갈’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 의사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 (강도죄와 양적 차이) •피공갈자와 피해자는 다를 수 있다.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