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Ⅰ. 내란의 죄 1) 보호법익 •국가의 존립과 헌법 •국가의 존립을 대내적으로 보호 1. 내란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주체 •집합범 (필요적 공범) •어느 정도로 조직적인 다중 (소요죄와의 구별) 2) ‘폭동’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